도산임박회사와 이사의 신인의무

도산임박회사에서 심화되는 주주와 채권자 사이의 이익충돌을 고려하여 이사에 특별한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논의는 국내에서도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오늘은 그 문제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Amir Licht, My Creditor’s Keeper: Escalation of Commitment and Custodial Fiduciary Duties in the Vicinity of Insolvency(2020) 저자는 이스라엘의 Radzyner법대 교수로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회사법학자이다. 약 20년 […]

negative activism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는 이제 국제 학계에서는 물론이고 우리에게도 낯익은 현상이다. 이제까지는 주로 회사의 대상회사의 긍정적 변화를 통해서 주가상승을 노리는 기관투자자의 행동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주주행동주의에는 거꾸로 대상회사의 주가하락을 통해서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 즉 공매도를 활용한 부정적 행동주의(negative activism)(이하 NA)도 포함된다. 오늘 소개하는 글은 그에 관한 최초의 본격적인 논문이다. Barbara A. Bliss, Peter Molk & […]

지배구조에 작용하는 두 가지 영향력

오늘도 10.28자 포스트에 이어 “거창한”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Ronald J. Gilson and Curtis J. Milhaupt, Shifting Influences on Corporate Governance: Capital Market Completeness and Policy Channeling (2020). 두 저자는 모두 개인적으로 20년 이상 가깝게 교류하고 있는 친구로 비교법에 조예가 깊은 회사법전문가이다. 그간 이 블로그에서 Gilson교수 글은 몇 차례 소개한 바 있는데 Milhaupt교수 글은 소개할 기회가 […]

일본의 왕조적 기업

일본의 대기업은 주식소유가 분산되어 “오너”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일본에도 가족기업은 존재하지만 우리나라 재벌처럼 소수 지분으로 대를 이어 물려주는 지배소수주주체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26.자 포스트에 이어서 이런 통념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최근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Morten Bennedsen et. al, Dynastic Control Without Ownership: Evidence from Post-War Japan (2020) 저자들은 4명의 경영학자들로 국립싱가폴대학의 […]

주주민주주의 부정론

주주민주주의(shareholder democracy)란 표현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흔히 사용된다. 주주민주주의는 공개회사 맥락에서 흔히 사용될 뿐 아니라 회사운영에서 지향해야할 목표 내지 가치 같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주주이익 지상주의(shareholder supremacy)가 회사운영에서 주주이익을 앞세우는 것이라면 주주민주주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에서 주주의 참여를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간혹 마주치는 주주민주주의 지지자들 중에는 상장회사의 주주총회가 진정한 토론의 장이 되지 […]

회사입법과 내러티브의 힘

미국 회사법 학자들 중에는 거시적 관점에서 법현상의 동태를 설명하는 것이 능한 이들이 존재한다. 하바드 법대의 Mark J. Roe교수는 그런 이들 중 한 사람이다. 오늘은 그가 최근 발표한 “거창한”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Mark J. Roe & Roy Shapira, The Power of the Narrative in Corporate Lawmaking (2020) 저자들이 대상으로 삼은 것은 내러티브(narrative)가 갖는 힘이 중요성이라는 일반적인 […]

일본기업과 지배소수주주

일반적으로 일본 대기업의 지배구조는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다. 차이의 근본 원인은 주식소유구조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이른바 지배소수주주체제를 취하고 있다면 일본은 영미와 같이 전문경영인이 지배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는 적지만 일본에서도 지배주주가 있는 상장회사가 다수 존재한다. 이런 주인 있는 상장회사, 즉 종속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전문경영인이 경영하는 회사와는 다소 다른 소수주주 보호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리하여 […]

헤지펀드와 내부자거래

지난 10.21자 포스트에 소개한 Langevoort교수 책에는 헤지펀드 매니저가 관련된 유명한 내부자거래들이 소개되어 있다. 아마도 가장 관심을 끈 것은 SAC Capital의 Steve Cohen의 사례일 것이다. 이에 관한 문헌은 많지만(예컨대 Charles Gasparino, Circle of Friends (2013)) 박준교수가 알려 준 다음 책이 가장 유명한 것 같다. Sheelah Kolhatkar, Black Edge: Inside Information, Dirty Money, and the Quest to […]

Langevoort교수의 증권규제에 관한 이론서

오늘은 발간된 지 조금 지나긴 했지만 미국의 자본시장규제에 관한 짧은 이론서(본문만 168면) 한권을 소개한다. Donald C. Langevoort, Selling Hope, Selling Risk: Corporations, Wall Street, and the Dilemmas of Investor Protection (Oxford 2016) 저자는 8.28자 포스트에서 다룬 바 있는 Langevoort교수이다. 서문에서는 이 책이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오히려 수준 높은 이론서로 부르는 편이 […]

EU의 Corporate Governance 보고서

지난 7월 EU는 “Study on directors’ duties and sustainable corporate governance”란 제목의 방대한 보고서(본문만 157면에 달한다)를 발표하였다. 국제적 회계법인 Ernst & Young에 위탁하여 작성한 이 보고서는 EU의 회사 경영자들이 환경이나 사회적 지속가능성 등 장기적 관점을 도외시하고 단기적인 주주가치 극대화에만 몰입하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고서에서는 이사의 의무, 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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