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를 개혁해야하는 이유와 방법

corporate governance에 관한 논의는 거창한 테마를 다루는 경우가 많지만 며칠 전 하바드 블로그에 실린 이 글은 특히 눈길을 끈다. Ray Dalio, Why and How Capitalism Needs to Be Reformed 저자는 돈 버는 것 못지않게 사회봉사에 관심이 많은 유명한 헤지펀드 대표이다. 하바드 블로그에는 며칠 전 실렸지만 원래는 작년 자신 회사의 사이트에 발표된 글로 인터넷을 뒤지면 이에 […]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의 양도방법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않은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일반원칙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이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등). 최근 대법원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주인수권(warrant)의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절차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대법원 2020. 7. 23. 2015도11931 판결).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된 경우 그 인수인이 발행회사로부터 사채를 […]

사적자치의 관점에서 본 Specific Performance

계약법에서 영미법과 대륙법 사이의 큰 차이 중 하나는 구제수단으로 specific performance(특정이행)을 인정하는 범위이다.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은 영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이지만 대륙법에서는 특정이행이라고 설명된다. 법경제학자들은 영미법의 접근방식을 지지하는데 반하여 약속은 지켜야한다는 도덕적 관점에서는 대륙법적 접근방식을 지지한다. 이에 관한 문헌은 그야말로 무수하지만 오늘은 사적자치의 관점에서 특정이행의 문제를 검토한 최신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Hanoch Dagan & Michael Heller, Specific […]

사모펀드에 관한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

요즘 한창 주목을 받고 있는 부실사모펀드 문제와 관련하여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어제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송홍선, 사모펀드 판매제도 건전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너무 간단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쉬운데 앞으로 좀 더 상세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U에서의 관계자거래 규제

2017년 EU는 10년 전 제정한 주주권지침(shareholder rights directive)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지침에는 상장회사의 관계자거래에 관한 9c조가 포함되어있다. 그 조문은 지난 2014년 공표된 개정안에서 보다 크게 완화되었다. 회원국들은 2019년까지 개정지침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절차를 진행했는데 최근 발표된 그에 관한 논문을 소개한다. Paul L. Davies et. al, Implementation of the SRD II Provisions on Related Party Transactions (2020) 저자들은 […]

ALI의 Restatement of the Law of Corporate Governance

ALI가 Corporate Governance에 관한 Restatement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얼핏 듣고 흘려 넘겼는데 마침 Bainbridge교수가 자신의 블로그에 그에 관한 포스트를 올렸기에 소개하기로 한다. 그 포스트는 ALI가 추진 중인 작업에 관해서 보다는 1994년에 발표한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담고 있다. 저자는 Principles가 실제 회사법의 발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혹평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당초 […]

비금융대기업의 도산

현행 도산법제는 금융기관의 도산을 처리하는데 미흡한 면이 있다. 금융기관 도산은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법인 금산법을 제정하여 대처하고 있다. 그런데 시스템 리스크는 금융기관 도산의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평소 삼성전자나 POSCO 같은 비금융대기업이 부실에 빠지는 경우에도 경제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막연한 우려를 품어왔다. 최근 이에 관한 논문이 한편 발표되어 소개한다. […]

미국의 SAFE (조건부 지분인수계약) 소개

미국 Wachtell Lipton과 공군을 거쳐 현재 Northern Light Venture Capital에서 전략기획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진권용 미국변호사입니다. KBLN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며, 글 작성 기회를 주신 김건식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증권법, 금융법, 회사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주기적으로 포스트를 작성하면서 KBLN에 약간이나마 기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스타트를 끊으면서 미국 벤처캐피탈 투자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Simple Agreement for Future […]

SEC의 주주제안권에 관한 규칙 개정

두 달쯤 전 “회사 쇠파리”에 의한 주주제안권 행사“란 제목의 글을 올린 일이 있다(7.26,자 포스트). 그 글에서는 ”회사 쇠파리“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SEC 규칙개정안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달 하순 마침내 그 개정안이 채택되었다. 이곳에선 Bainbridge교수 블로그 글을 토대로 개정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하바드 블로그에는 SEC위원의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나란히 실려 있는데 Bainbridge교수는 예상할 수 있는 […]

대량보유보고제도(5%룰)의 개정논의

지난 6월말 신문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삼성물산합병을 둘러싼 분쟁과정에서 엘리엇이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증선위 수사의뢰에 대해서 무혐의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당시 문제된 것은 엘리엇이 외국계 증권사와 체결한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TRS)계약이었다. TRS와 5%룰의 관련은 우리나라에서만 문제된 것은 아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미국의 동향을 보여주는 최근 논문을 소개한다. Maria Lucia Passador, The Woeful Inadequacy of Section 13(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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