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투자 인플루언서에 의한 증권사기와 시세조종

소셜미디어의 확산에 따라 이른바 인플루언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은 우리 자본시장에서도 발견되고 있다(이에 관한 기사). 미국에서는 증권이나 가상자산시장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를 특별히 핀플루언서((finfluencer)라고 부른다. 소셜미디어에서의 핀플루언서 발언은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증권사기나 시세조종에 악용되는 경우가 없지 않다. 오늘은 그에 대한 규제에 관한 최근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Sue S. […]

회사의 환경보호정책에 관한 영국과 네델란드 법원의 대조적 결정

이미 이 블로그에서 누차 언급한 바와 같이 ESG는 이제 대기업의 경영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고려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한 소송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는데 법원의 판단은 나라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오늘은 그러한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에 관한 블로그 포스트 하나를 소개한다. Paul Davies, Shell: A Tale of Two Courts, Oxford Business Law Blog […]

미국 증권법상 강제공시제도의 형성

오늘은 미국 증권법상 증권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에 의한 강제공시제도가 형성되는 과정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Alexander I. Platt, The Administrative Origins of Mandatory Disclosure, The Journal of Corporation Law (forthcoming 2023) 저자는 University of Kansas 로스쿨 교수로 회사법과 자본시장법을 담당하고 있다. 1933년 제정된 연방 증권법은 발행시장에서의 공모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한다. 증권법상의 규제에 의하면 증권을 공모하고자 하는 회사는 […]

주주이익극대화와 허위공시

3년 전 회사범죄에 관한 Coffee교수의 신간을 소개한 일이 있다(2020.9.11.자): John C. Coffee, Corporate Crime and Punishment (Berrett-Koehler Publishers 2020). Coffee교수는 기업에 대한 처벌은 엄격해지고 있는데 비하여 직접 범죄를 저지른 고위임원 개인에 대한 처벌이 미흡함을 지적하였다. 저자는 그 원인으로 법집행당국이 인력 및 예산부족 때문에 기소유예 및 불기소 합의(deferred prosecution and nonprosecution agreements)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점을 […]

은행규제의 근본적 개혁방안

오랜만에 은행규제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Lev Menand & Morgan Ricks, Rebuilding Banking Law: Banks as Public Utilities, Yale Journal on Regulation, Forthcoming(2023) 저자들은 각각 콜럼비아 로스쿨과 밴더빌트 로스쿨에서 은행법을 가르치는 교수이다. Ricks교수는 수년 전 강연을 위해 밴더빌트에 방문했을 때 만나 만찬을 같이 한 일이 있다. 당시에는 학계에 진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소장학자였는데 이젠 […]

이른바 정책보유주식 매각의 효과

기업의 주식소유구조는 흔히 집중형과 분산형으로 구분한다. 최근 기관투자자 보유지분의 증가로 사정이 좀 달라졌지만 전통적으로 미국과 영국은 분산형에 속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나머지 나라들은 집중형에 속한다. 일본은 주식의 상당부분을 거래처인 사업법인, 은행, 생명보험회사 등이 보유한다는 점에서 분산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미의 분산형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다수의 주식을 보유하는 기업, 은행 등의 주주가 배당이나 양도차익 대신 거래관계의 […]

기존 기업에 의한 스타트업 인수에 대한 규제

2년 전 빅테크기업에 의한 스타트업 인수에 따른 경쟁법적 문제를 다룬 논문을 소개한 적이 있다(2021.6.21.자). 그 며칠 후 그와 상반되는 시각의 논문도 소개한 바 있다(2021.6.25.자). 오늘은 빅테크의 스타트업 인수를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최근 논문을 소개한다. Jonathan Barnett, ‘Killer Acquisitions’ Reexamined: Economic Hyperbole in the Age of Populist Antitrust, University of Chicago Business Law Review (Forthcoming)(2023) 저자는 […]

회사법에서의 내용과 절차

미국에서도 저자가 취직이나 승진을 앞두고 발표하는 논문들은 야심적이고 긴 경우가 많다. 오늘은 그런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James An, Substance and Process in Corporate Law (2023) 저자는 명문 Stanford Law School의 강사인데 홈페이지에 약력이 소개되어 있지 않아 더 자세한 경력은 알 수 없지만 중국계의 젊은 학자로 추정된다. 논문은 86페이지로 방대할 뿐 아니라 다루는 범위도 제목이 시사하는 […]

[신간소개] 인덱스펀드와 사모펀드에 관한 Coates교수의 신간

오늘은 오래만에 저명학자의 신간을 소개한다. John Coates, The Problem of Twelve: When a Few Financial Institutions Control Everything (Columbia Global Reports 2023) 저자는 Harvard Law School교수로 회사법과 금융법 전문가이다. Harvard에서 가르치기 전에는 Wachtell, Lipton이란 뉴욕의 일류로펌에서 파트너까지 지낸 바 있다. 이 책은 최근 영향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인덱스펀드와 사모펀드이 야기하는 문제와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다루고 […]

회사법상의 회사법정주의(numerus clausus)

민법은 이른바 물권법정주의(numerus clausus)를 채택하여 물권을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185조). 물권법정주의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회사법상으로도 회사(조합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의 종류를 당사자가 임의로 창설하는 것을 금하는 법정주의가 존재한다. 오늘은 이에 관한 독일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HOLGER FLEISCHER, Der numerus clausus im Gesellschaftsrecht: Rechtsdogmatik – Rechtsvergleichung – Rechtsökonomie – Rechtspolitik, ZGR 2023, 261-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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