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의무를 보는 새로운 관점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상법 제382조의3에 “주주의 비례적이익”이나 “총주주”란 문구를 “회사를 위하여”란 부분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학계에서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힘을 얻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견해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미국의 회사법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로 미국 델라웨어주 판례는 이사의 신인의무가 회사 뿐 아니라 그 주주들에게 대한 것이기도 하다는 점을 명시한다.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