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회사의 재건과 이사의 의무
10여 년 전에 “도산에 임박한 회사와 이사의 의무”란 글을 발표한 일이 있다(상사법연구 30권3호(2011.11) 273-304면). 오늘은 그 문제와 관련하여 2021년 선고된 일본의 하급심판결을 소개한다. 東京高裁 2021년11월18일 판결 令和3년(ネ)제977호. 소개는 주리스트에 실린 야나가교수의 글(1571호 2면)과 법학교실에 실린 이토교수의 글(506호 147면)에 의존하였다. [사실관계] A사는 창업자인 P가 설립한 대기업으로 1982년 대표이사로 취임한 P의 동생 Q의 과잉투자로 인하여 부채가 누적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