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상 내부통제시스템과 리스크관리
최근에도 대법원은 이사의 감시의무의 일환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작동할 의무를 확인하는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대법원 2022. 5. 12, 2021다279347 판결). 이러한 “내부통제시스템”과는 별도로 특히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대기업에서는 오래전부터 “리스크관리”(risk management)에 관한 실무가 널리 확산되었다. 오늘은 회사법적 관점에서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 사이의 관계를 검토한 일본의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久保田安彦/若林功晃, 会社法における内部統制システムとリスクマネジメント ─取締役会の職務との関係を中心にして─, 상사법무 2309호(2022.11.5.) 19면. 이 글은 앞서 소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