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절차의 새로운 패러다임 – 주주스폰서체제

오늘은 오래 만에 도산법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Vincent S.J. Buccola, Sponsor Control: A New Paradigm for Corporate Reorganization(2022),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Forthcoming. 저자는 UPenn의 경영대에서 기업법을 가르치는 소장학자로 도산법분야의 연구업적이 많다. 이번 논문의 대상은 회생절차에서의 주주스폰서(equity sponsor)의 역할이다. 저자에 의하면 1978년 미국에서 도산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 20년 동안은 도산절차를 기존 경영자가 주도했다. […]

일본 회사법상 모집주식의 발행과 경영권의 이동

회사법분야에서 일본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문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법과의 차이가 커져서 이제는 일본에서의 논의를 이해하기 쉽지 않게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런 차이는 회사법 전반에 걸쳐 무수히 존재하지만 오늘은 그중에서도 신주발행분야의 차이를 몇 가지 소개한다. 먼저 일본 회사법은 통상의 신주발행이란 용어 대신 모집주식의 발행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여기서 모집은 자본시장법상의 모집과는 달리 […]

Twitter v. Musk 사건과 강제이행청구

두 달 전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를 둘러싼 분쟁에 관해서 소개한 바 있다. (2022.5.31.자) 마침내 지난 12일 트위터가 머스크 등을 상대로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에 訴狀을 제출함으로써 그에 관한 관심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그에 관한 논의는 신문지상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 Bainbridge 블로그에 실린 그와 Heaton & Henderson사이의 논쟁이 흥미롭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델라웨어주법원이 과연 […]

Easterbrook과 Fischel의 업적에 대한 Bebchuk의 글

1년 전 Bebchuk교수의 방대한 학문적 업적을 조망하는 글을 소개한 바 있다.(2021.10.27.자) 오늘은 그의 업적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파악할 수 있는 글을 소개하기로 한다. Lucian A. Bebchuk, Competing Views on the Economic Structure of Corporate Law (2022). 이 글은 Easterbrook과 Fischel(“E&F”)의 명저, The Economic Structure of Corporate Law의 출간 30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것으로 E&F와 자신의 […]

이익충돌거래에서의 절차와 내용의 공정성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해서 우리 상법은 “거래의 내용과 절차”의 공정성을 요구하고 있다(§398). 이는 미국 델라웨어 판례법상의 전체적 공정성(entire fairness)요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전체적 공정성요건은 내용의 공정성과 아울러 절차의 공정성도 요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 바 있다. “이처럼 절차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결국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은 유명한 Trados판결에서 […]

SPAC과 투자자보호

우리나라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로 불리는 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은 특히 미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그 때문에 그에 관한 문헌도 많이 발표되고 있다. SPAC이 미국시장에 특유한 현상이라면 그냥 무시해도 그만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SPAC는 M&A에 대한 투자가 제한되는 일반투자자들도 소액의 투자자금으로 M&A시장에 참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 […]

부실공시에 대한 발행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의 부실공시를 믿고 주식을 거래하여 손해를 본 투자자에 대해서 회사이사만이 아니라 회사자체의 손해배상책임까지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아직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발행시장에서는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 별로 없지만 유통시장에서 거래에 관여하지도 않은 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오늘은 이 논의의 동향을 보여주는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

거대기업을 규율하는 것은 가능한가?

소수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이 심화됨에 따라 미국에서도 反대기업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Biden행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변화의 움직임의 밑바닥에는 시장지배력이 있는 거대기업은 일반적인 규제수단만 가지고는 규율이 불가능하다는 거대기업의 규율불가능성(ungovernable)에 대한 인식이 깔려있다. (이에 관해서는 2021.7.23.자 포스트에서 소개한 Tim Wu, The Curse of Bigness: Antitrust in the New Gilded Age (2018) 참조) […]

신간소개: 이와하라교수의 논문집 출간

2020년 블로그에서 이와하라 신사쿠(岩原紳作)교수의 논문집 세권의 출간소식을 전한 바 있다(2020.6.23.자). 당시 예고했던 이와하라교수의 조수논문이 드디어 지난 달 출간되었다. 岩原紳作, 商事法論集IV 株主総会決議を争う訴訟の構造(2022 商事法務) 460면 10,000엔. 이 논문은 아직도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에 관한 연구로는 가장 상세하고 믿을만한 문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학협회잡지에 아홉 차례에 걸쳐 나누어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용하기 불편했다. 이제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번거로움을 덜 수 […]

금융규제와 신인의무

우리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37(1)). 이러한 신의성실의무가 영미법상의 신인의무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설상 다툼이 있지만 나는 부정적이다(김건식/정순섭, 자본시장법 (제3판 2013)) 761면 이하). 그보다는 투자자문업자 등 일부의 금융투자업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선관의무와 충실의무(§§79, 96, 102)가 더 신인의무에 가까운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들 의무는 신인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아직 판례나 학설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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