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소송의 재검토
미국은 증권소송의 천국(또는 지옥)이다. 회사 주가의 급락을 초래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회사의 부실공시가 있었다는 구실로 회사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이 제기되곤 한다. 그리하여 미국에서는 “세상만사가 증권사기”라는 말까지 나올 지경이다. 그런 증권소송을 뒷받침하는데 동원되는 법리가 바로 “시장에서의 사기이론”(fraud on the market theory)이다. 오늘은 이러한 증권소송의 남용을 막는다는 관점에서 부실공시에 대한 손해배상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한 최신 논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