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단원칙과 내용적 요건

경영판단원칙이란 경영자가 신중하게 내린 결정은 그것이 후에 실패로 판명된 경우에도 경영자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리킨다.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함으로써 경영자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기 때문에 당해 결정의 내용이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면 법원이 그 당부를 따지는 것은 삼가야할 것이다. 이처럼 내용적 요건은 경영판단원칙과 조화되지 않는 면이 있지만 어느 곳에서도 완전히 포기하고 있지는 않다. 우리 대법원은 “그 […]

증권규제상 public-private구분의 후퇴

특히 최근 미국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공모시장의 후퇴와 사모시장의 약진이란 현상에 대해서는 이 블로그에서도 몇 차례 소개한 적이 있다. 2020.7.12.자 포스트에서 소개한 Elizabeth de Fontenay, The Deregulation of Private Capital and the Decline of the Public Company, 68 Hastings L.J. 445 (2017)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사모시장의 약진의 원인으로 제시한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

관계자거래와 기업집단특별법

관계자거래는 이 블로그에서도 몇 차례 다룬 적이 있지만(예컨대 2020.10.12.자; 2021.5.3.자) 내가 오래 동안 관심을 가져온 테마이기도 하다(가장 최근의 글로 김건식, 관계자거래의 규제(정순섭/천경훈 편저, 기업법금융법의 주요흐름(2001~2020)(홍문사 2022) 5면 이하). 관계자거래의 규제와 관련하여 유럽에서는 기업집단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경우에는 통상의 충실의무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대신 기업집단의 이익(group interest)을 위한 계열회사지원을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을 적용하자는 제안이 여러 차례에 걸쳐 행해진 […]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폐지론

최근에는 정식의 법규범과 대치되는 의미의 비법적 규범, 즉 소프트로(soft law: 연성규범)의 역할이 널리 확대되고 있다. 소프트로는 이미 우리 기업법제에도 상당히 침투한 상태이다. 그 대표적인 예는 1999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제정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다. 지배구조 모범 규준(이하 “코드”)은 이미 거의 100개국에서 채택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은 영국의 코드(UK Corporate Governance Code)이다. 이제까지 코드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

규제기관의 역할을 하는 자산운용사

USC의 Dorothy Lund교수는 UPenn의 Elizabeth Pollman교수와 함께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여성학자이다. 그의 논문은 이미 수차례 소개한 바 있는데(가장 최근 것은 2022.6.7.자 포스트) 오늘은 또다시 자산운용사에 대한 최신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Dorothy S. Lund, Asset Managers as Regulators, 171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forthcoming 2022). 미국에서 통상 Big Three라고 불리는 BlackRock, Vanguard, State Street […]

영국의 상장규칙 개정은 증권시장의 발전을 가져올 것인가?

지난 해 영국에서는 복수의결권주식의 상장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상장규칙 개정을 단행했다. 오늘은 그 개정의 내용과 아울러 영국 증권시장의 현황을 잘 보여주는 최신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Brian R. Cheffins & Bobby V. Reddy, Will Listing Rule Reform Deliver Strong Public Markets for the UK?(2022). 저자들은 모두 캠브리지대학 소속의 학자들로 Cheffins교수는 몇 번 만난 […]

물권법의 관점에서 본 NFT거래

최근 NFT에 관한 기사가 자주 미디어에 등장하고 있다. NFT가 고가로 거래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그것이 앞으로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NFT의 법적 성격에 대한 분석은 많지 않다. 오늘은 그에 관한 비교적 최신 문헌을 한편 소개한다. Juliet M. Moringiello & Christopher K. Odinet, The Property Law of Tokens, Florida Law Review (Forthcoming 2022). […]

알고리즘거래와 불공정행위규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에 의존하는 알고리즘거래가 자본시장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기존의 시세조종규제가 그것을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는 논문은 이 블로그에서도 소개한바 있다. Gina-Gail S. Fletcher, Deterring Algorithmic Manipulation, Vanderbilt Law Review, Vol. 74, No. 2, 2021(2021.5.10.자). 오늘은 그와 유사한 테마의 논문을 또 한편 소개한다. Alessio Azzutti, Wolf-Georg Ringe & H. Siegfried Stiehl, Machine Learning, Market Manipulation, and Collusion […]

대형회사와 소형회사 사이의 지배구조 격차에 대한 재검토

작년 4월 미국의 상장회사의 경우에도 대형회사와 소형회사 사이에는 기업지배구조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 Kobi Kastiel & Yaron Nili, The Corporate Governance Gap, 131 Yale L. J. 782 (2021)(2021.4.21.자 포스트)를 보인다. 그 논문에서 저자들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대형회사들은 “좋은 지배구조”를 택하고 있지만 소형회사들의 지배구조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그들은 그런 차이를 […]

회사형태 확산의 필요조건으로서의 근대국가

오늘은 좀 시야를 넓혀서 회사의 발전과 근대국가 사이의 관계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Taisu Zhang & John Morley, The Modern State and the Rise of the Business Corporation, Yale Law Journal(2022 forthcoming). 공저자 중 Morley교수는 투자펀드법 전문가로 이미 이 블로그에서 몇 차례 소개한 바 있다(예컨대 2021.5.14.자). Zhang교수는 중국법분야에서 촉망받는 젊은 학자로 중국에 관심이 있는 나로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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