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기업과 지배소수주주

일반적으로 일본 대기업의 지배구조는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다. 차이의 근본 원인은 주식소유구조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이른바 지배소수주주체제를 취하고 있다면 일본은 영미와 같이 전문경영인이 지배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는 적지만 일본에서도 지배주주가 있는 상장회사가 다수 존재한다. 이런 주인 있는 상장회사, 즉 종속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전문경영인이 경영하는 회사와는 다소 다른 소수주주 보호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리하여 […]

헤지펀드와 내부자거래

지난 10.21자 포스트에 소개한 Langevoort교수 책에는 헤지펀드 매니저가 관련된 유명한 내부자거래들이 소개되어 있다. 아마도 가장 관심을 끈 것은 SAC Capital의 Steve Cohen의 사례일 것이다. 이에 관한 문헌은 많지만(예컨대 Charles Gasparino, Circle of Friends (2013)) 박준교수가 알려 준 다음 책이 가장 유명한 것 같다. Sheelah Kolhatkar, Black Edge: Inside Information, Dirty Money, and the Quest to […]

Langevoort교수의 증권규제에 관한 이론서

오늘은 발간된 지 조금 지나긴 했지만 미국의 자본시장규제에 관한 짧은 이론서(본문만 168면) 한권을 소개한다. Donald C. Langevoort, Selling Hope, Selling Risk: Corporations, Wall Street, and the Dilemmas of Investor Protection (Oxford 2016) 저자는 8.28자 포스트에서 다룬 바 있는 Langevoort교수이다. 서문에서는 이 책이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오히려 수준 높은 이론서로 부르는 편이 […]

EU의 Corporate Governance 보고서

지난 7월 EU는 “Study on directors’ duties and sustainable corporate governance”란 제목의 방대한 보고서(본문만 157면에 달한다)를 발표하였다. 국제적 회계법인 Ernst & Young에 위탁하여 작성한 이 보고서는 EU의 회사 경영자들이 환경이나 사회적 지속가능성 등 장기적 관점을 도외시하고 단기적인 주주가치 극대화에만 몰입하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고서에서는 이사의 의무, 이사회 […]

자본주의를 개혁해야하는 이유와 방법

corporate governance에 관한 논의는 거창한 테마를 다루는 경우가 많지만 며칠 전 하바드 블로그에 실린 이 글은 특히 눈길을 끈다. Ray Dalio, Why and How Capitalism Needs to Be Reformed 저자는 돈 버는 것 못지않게 사회봉사에 관심이 많은 유명한 헤지펀드 대표이다. 하바드 블로그에는 며칠 전 실렸지만 원래는 작년 자신 회사의 사이트에 발표된 글로 인터넷을 뒤지면 이에 […]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의 양도방법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않은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일반원칙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이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등). 최근 대법원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주인수권(warrant)의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절차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대법원 2020. 7. 23. 2015도11931 판결).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된 경우 그 인수인이 발행회사로부터 사채를 […]

사적자치의 관점에서 본 Specific Performance

계약법에서 영미법과 대륙법 사이의 큰 차이 중 하나는 구제수단으로 specific performance(특정이행)을 인정하는 범위이다.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은 영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이지만 대륙법에서는 특정이행이라고 설명된다. 법경제학자들은 영미법의 접근방식을 지지하는데 반하여 약속은 지켜야한다는 도덕적 관점에서는 대륙법적 접근방식을 지지한다. 이에 관한 문헌은 그야말로 무수하지만 오늘은 사적자치의 관점에서 특정이행의 문제를 검토한 최신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Hanoch Dagan & Michael Heller, Specific […]

사모펀드에 관한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

요즘 한창 주목을 받고 있는 부실사모펀드 문제와 관련하여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어제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송홍선, 사모펀드 판매제도 건전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너무 간단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쉬운데 앞으로 좀 더 상세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U에서의 관계자거래 규제

2017년 EU는 10년 전 제정한 주주권지침(shareholder rights directive)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지침에는 상장회사의 관계자거래에 관한 9c조가 포함되어있다. 그 조문은 지난 2014년 공표된 개정안에서 보다 크게 완화되었다. 회원국들은 2019년까지 개정지침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절차를 진행했는데 최근 발표된 그에 관한 논문을 소개한다. Paul L. Davies et. al, Implementation of the SRD II Provisions on Related Party Transactions (2020) 저자들은 […]

ALI의 Restatement of the Law of Corporate Governance

ALI가 Corporate Governance에 관한 Restatement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얼핏 듣고 흘려 넘겼는데 마침 Bainbridge교수가 자신의 블로그에 그에 관한 포스트를 올렸기에 소개하기로 한다. 그 포스트는 ALI가 추진 중인 작업에 관해서 보다는 1994년에 발표한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담고 있다. 저자는 Principles가 실제 회사법의 발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혹평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당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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