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와 M&A계약의 해제

코로나가 M&A계약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블로그를 시작한 때부터 수차 다룬 바 있다. 주로 MAC(또는 MAE: 중대한 부정적 변경)조항의 적용여부에 초점을 맞췄지만 진권용변호사가 올린 두 개의 포스트(2020.3.22.자; 2020.12.21.자)에서는 통상업무조항(ordinary course covenant)의 적용여부에 관한 델라웨어 형평법원의 최근 판결들을 소개한 바 있다. 그 판결들은 통상업무조항의 적용과 관련해서 서로 상반된 결론을 내린 점이 주목을 끌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

코로나사태와 필수적 기업에서의 경영자의 책임

코로나사태는 법분야 전반에 걸쳐 크고 작은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다. 회사법분야에서도 이미 많은 논의를 촉발시켰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비교적 덜 알려진 논의를 소개하기로 한다. Aneil Kovvali, Essential Businesses and Shareholder Value, University of Chicago Legal Forum, Vol. 2021. 저자는 Wachtell, Lipton 로펌에서 근무한 후 시카고대학 로스쿨 강사로 활동 중인 젊은 학자이다. 저자는 코로나사태와 같은 위기사태에서 락다운(lockdown)을 […]

자본시장법과 소셜 미디어

소셜미디어의 출현은 다양한 법분야에서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지만 오늘은 자본시장법과의 관련을 다룬 논문을 소개한다. Seth C. Oranburg, Securities Regulation and Social Media, 52 Loy. U. Chi. L.J. 15 (2020). 저자는 집안이나 학벌의 뒷받침이 없는 창업자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쉽게 자금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일반적인 권유”에 근거한 공모규제를 폐지할 것을 주장한다. 저자는 그 주장의 […]

이사의 법령준수의무의 한계

우리 상법상 이사는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것을 명하고(382-3조)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399조1항). 통설과 판례는 고의의 법령위반은 경영판단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법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는 법령준수의무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준법경영의 구호를 거부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부역할의 비대에 따라 법령의 범위가 팽창일로에 있는 현실에서 그런 태도를 어디까지 관철할 수 있을까? 특히 법령위반행위의 […]

분산된 금융 – 정보통신기술의 영향에 의한 금융의 변화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하여 금융분야에도 엄청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암호화폐는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오늘은 현재 진행 중인 변화의 큰 흐름과 새로 등장한 다양한 현상들을 금융규제의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 그렇지만 비교적 간단히 – 정리한 유용한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Dirk A. Zetzsche, Douglas W. Arner & Ross P. Buckley, Decentralized Finance, Journal […]

이익의 과도유보와 소수주주의 구제수단 – 일본에서의 논의

지난 2021.11.24.자 포스트에서는 이익의 과도유보와 소수주주의 구제수단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에 대해서 소개한 바 있다. 오늘은 마침 일본 商事法務 최근호에 비슷한 주제에 관한 논문이 게재되었기에 소개하기로 한다. 久保田安彦/湯原心一, 閉鎖会社の配当政策と株主間の構造的な利益相反(상, 중, 하), 商事法務 2278, 2279, 2281호. 논문의 주된 내용은 미국법상의 구제수단을 검토하는 것이지만 내가 흥미를 가진 것은 일본에서의 구제수단에 대해서 논하는 부분(2281호)이다. 저자들은 배당을 받지 못하는 소수주주의 구제수단을 […]

김건식, 회사법연구 III(2021 박영사) 출간

머리말 지난 2010년 회사법연구자로서 30년간 발표했던 글을 모아 3권의 책으로 펴낸 바 있다. 평생의 연구주제였던 기업지배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된 글은 “기업지배구조와 법”이란 단행본으로, 그리고 나머지 회사법논문은 “회사법연구 I”과 “회사법연구 II”라는 논문집으로 발간했다. 당시 이들 책은 모두 개인적으로 특별한 인연이 있는 출판사 “도서출판 소화”의 도움으로 펴낼 수 있었는데 다행히 논문집이 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덕분에 출판사에 대한 미안함을 […]

사모펀드투자와 사적자치의 한계

능력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은 그 당사자들의 관점에서는 물론이고 사회의 관점에서도 원칙적으로 효율적이라는 믿음은 자본주의국가의 법제에 공통된 것이다. 이런 믿음은 특히 미국에서 강해서 회사법분야에서는 그것이 계약적 회사관이란 형태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오늘은 사모펀드투자와 관련하여 그런 믿음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최신 연구를 소개한다. William W. Clayton, High-End Bargaining Problems, Vanderbilt Law Review (Forthcoming 2022). 저자는 […]

델라웨어주 회사법상 수인자(fiduciary) 개념

신인의무와 그것을 부담하는 주체를 가리키는 fiduciary(수인자)는 영미회사법상의 핵심개념이다. 그 내용은 영국과 미국에서 반드시 동일하지 않고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몇 차례 다룬 바 있지만(예컨대 2021.3.15.자; 2021.7.8.자 포스트) 오늘은 델라웨어주법상의 변화를 다룬 논문을 소개한다. David Kershaw, Delaware’s Fiduciary Imagination: Going-Privates and Lord Eldon’s Reprise, 98 Wash. U. L. Rev. 1669 (2021). […]

일본 상법학에서의 법해석의 방법

지난 5.28.자 포스트에서 일본의 신간서적을 소개하면서 법해석의 방법론이란 책에 포함된 타나카 와타루(田中亘)교수의 논문을 간단히 언급한 바 있다. 그 논문은 원래 2018년 民商法雑誌에 발표된 것으로(田中亘, 商法学における法解釈の方法, 民商法雑誌 154권1호(2018) 36면) 일본 상법학에 미친 법경제학의 영향을 잘 보여줄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되기에 오늘은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저자는 현재 일본 상법학계를 리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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