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회사와 거래한 종속회사 이사에 대한 경영판단원칙의 적용
우리 판례는 이익충돌적 요소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도 경영판단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 판례는 미국 판례와 대조를 이룬다고 설명된다. 특히 델라웨어주법원은 2014년 Kahn v. M & F Worldwide Corp.판결에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사이의 거래에 경영판단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➀독립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승인과 ➁소수주주의 과반수 동의(MOM)가 모두 필요하다고 판시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2020.6.30.자 포스트). 최근 네바다주 대법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