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이익극대화원칙의 한계

주주이익극대화원칙은 미국 회사법학계를 지배해왔지만 최근에는 이해관계자 이익(stakeholder interests)이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됨에 따라 양자의 대립은 학계를 넘어 경제계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관한 문헌은 이제 일일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고 있지만 오늘은 양자의 대립을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effrey M. Lipshaw, The False Dichotomy of Corporate Governance Platitudes, 46 Journal of […]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을 촉구하는 경제개혁연대의 논평

경제개혁연대는 4.12자로 국민연금에 투자대상회사의 불법경영에 책임있는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에서 특히 부각시킨 것은 사모펀드사태에 관련된 우리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다. 이들 금융기관 이사들에 대한 국민연금의 대표소송제기와 관련해서는 이 블로그 2021.3.1.자(뮤추얼펀드와 주주소송), 2021.4.2.자(법령준수와 감시) 포스트도 참고 가 될 것이다.

델라웨어주 회사법상 법령준수와 감시

미국 회사법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델라웨어주법의 우리 회사법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다른 점이 많지만 그 중 하나가 회사의 법령준수와 감시에 관한 법적 구성이다. 오늘은 그에 관한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Elizabeth Pollman, Corporate Oversight and Disobedience, 72 Vand. L. Rev. 2013 (2019) 저자는 이 블로그에서도 수차 소개한 바 있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연구가 활발한 중견학자 중 […]

임원책임에 대한 회사의 보상

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위험을 경감하는 방안 중 하나로 미국에서는 회사에 의한 보상(indemnification)이 널리 행해진다. 보상이란 일반적으로 이사 등 임원에 그 직무집행에 관해서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을 회사가 사전 또는 사후에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관한 논의도 별로 많지 않지만(그 예외로 최문희,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2007) 50-87면) 회사의 보상이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가에 관해서는 아직 상당한 불확실성이 […]

기업의 범죄와 처벌에 관한 실증연구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기업관련 범죄는 불멸의 존재이다. 검찰에 출석하거나 교도소를 출입하는 기업인의 고개 숙인 모습은 우리에겐 너무도 익숙한 장면이다. 처벌과 사면 그리고 새로운 범죄가 끝없이 반복되는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우리 법원의 낮은 형량을 탓하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흔히 거론되는 것이 기업범죄에 대한 미국의 엄격한 처벌수준이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조금 다른 시각을 보여주는 최신 논문 한편을 […]

미국 회사법상 충성의무의 변천에 관한 통설의 재검토

며칠 전 어느 로스쿨 교수와 잡담을 나누던 중 그가 최근 미국 회사법학계에서는 이익충돌거래에 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그 이유를 궁금해 했다. 그 때까지 나는 그런 점을 의식하지 못했으므로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본 일도 없었다. 그런데 적어도 미국의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이미 이익충돌거래를 억제하는 다른 메커니즘이 발달되어 그 자체가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의 관심도 […]

LBO에 관한 Nine West판결과 이사의 신인의무

오늘은 요즘 미국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Nine West판결과 관련하여 Ann Lipton교수의 블로그 포스트를 소개하기로 한다. Shareholders, Stakeholders, and Nine West (Business Law Prof Blog 2021.3.6.) 그의 글이 초점을 맞춘 것은 Nine West판결 자체가 아니라 신인의무와 채권자이익이다. 그러나 판결자체가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이 많은 LBO에 관한 것이고 작년 말 선고이후 미국 법조계와 학계에서 엄청난 관심의 대상이 되고 […]

경제개혁연대논평: 사업기회유용

오늘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가 SK 최태원 회장의 사업기회유용을 통한 사익편취행위 엄정히 제재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의 대상이 된 행위의 진상은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야 밝혀질 것이다. 논평에서 드러난 사안은 사업기회의 주체인 회사가 판단하는 절차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업기회유용의 전형적인 사안인 동시에 그 법적 규율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이사의 감시의무에 관한 미국 회사법의 최근 동향

미국에서 이사의 감시의무는 1996년 델라웨어주법원이 선고한 유명한 Caremark판결 이후 흔히 Caremark의무라고 불리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Caremark의무는 받은 관심에 비해서는 실제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다. Caremark의무 위반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원고가 확보하지 못하여 각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피고의 소각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잇달아 선고되면서 감시의무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오늘은 그 변화의 원인과 […]

밀튼 프리드만의 New York Times논설 – 그 50년 후

Chicago대학의 유명한 경제학자 밀튼 프리드만은 1970년 뉴욕타임즈에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해서 논설을 기고한 바 있다. 이 논설에서 그는 특유한 간결하면서도 명쾌한 문체로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 그것 밖에 없다는 도발적인 명제를 제시하였다. 그 후 반세기동안 이 글은 기업의 목적이나 사회적책임에 관한 논의에서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였다. 그의 주장에 대해서는 비판이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1980년대 중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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