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서의 컴플라이언스 개선방안

며칠 전 국내신문에 대우건설의 일반 이사들에게 준법감시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법판결이 보도된 바 있다. 이 판결의 결론자체는 특이할 것이 없지만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주는 효과는 없지 않을 것이다. 사실 컴플라이언스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크고 작은 실패사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오늘은 그에 관한 최신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Veronica Root Martinez, Complex Compliance Investigations, 120 […]

기업지배구조와 내부고발자의 역할

정부와 같은 공적조직에서는 물론이고 기업에서도 부정과 비리의 색출과 예방에 내부고발자(whistleblower)의 기여는 무시할 수 없다. 평소 막연히 비용편익적 관점에 익숙한 미국에서는 내부고발의 활용에 적극적인 것 같다는 인상을 가졌다. 오늘은 미국의 내부고발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글을 소개하기로 한다. Deborah DeMott, Whistleblowers: Implications for Corporate Governance, Washington University Law Review, Vol. 98, 2021. 저자는 Duke로스쿨에서 회사법을 가르치고 있는 […]

적대적 기업인수에 관한 영국법과 미국법의 차이

통상 영미법으로 통칭되는 영국법과 미국법이 역사적인 뿌리를 공유하면서도 회사법분야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이미 몇 차례 지적한 바 있다(예컨대 2021.7.8.자 포스트). 오늘은 그 차이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사례에 속하는 적대적기업인수에 관한 양국의 규제를 다룬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Bernard S. Sharfman & Marc T. Moore, Liberating the Market for Corporate Control, Berkeley Business Law Journal Vol. […]

미국 회사법상 officer의 정의

미국 회사법을 공부하다 보면 생소한 개념이나 용어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officer이다. 과거에는 흔히 임원으로 번역하곤 했는데 임원이 이사와 감사를 총칭하거나 그에 덧붙여 이사가 아닌 상무 이상의 고위직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게 번역하는 경우가 줄어든 것 같다. officer는 미국의 각주 회사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에서 정식으로 자리 잡은 개념인데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

가족기업에서의 승계와 이른바 “리어왕 문제”

왕조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족기업에서의 승계는 조직의 존립을 좌우하는 문제이다. 특히 가족기업인 재벌의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나라에서 경영권승계는 단순히 개별 그룹의 차원을 넘어 국가경제적 관점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다. 오늘은 이 문제에 관해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최신 문헌을 한편 소개한다. Benjamin Means, Solving the ‘King Lear Problem,’ 12 U.C. Irvine L. Rev. (forthcoming 2021). (이 논문은 […]

자기거래의 규율을 위한 충돌금지원칙과 공정성원칙

자기거래의 규율은 어느 나라에서도 회사법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에 속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영미법이 대륙법에 비해서 한발 앞서 있다고 평가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정작 영국법과 미국법은 자기거래에 적용하는 원칙의 면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오늘은 두 나라의 자기거래의 법리와 실무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한편 소개한다. Andrew F. Tuch, Reassessing Self-Dealing: Between No Conflict and Fairness, 88 Fordham Law […]

준법감시의 세 가지 조류: 내부조사, 내부고발, 그리고 외부감시

외환위기 후 잠시 기업의 내부통제 내지 준법감시(compliance)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던 적이 있다. 그때는 나도 그에 관한 글을 몇 편 발표하기도 했다. 근래에는 그에 대한 논의는 수그러든 것 같은 느낌이다. 2020년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란 것을 발족시켰지만 준법감시자체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나지는 못했다. 오늘은 이 테마에 관한 글을 소개한다. Klaus J. Hopt, Internal Investigations, Whistleblowing and External Monitoring: […]

미국, 영국, EU에서의 관계자거래와 회사기회의 규제

현재 우리 상법은 주의의무와 별도로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기거래와 경업금지 외에 회사기회법리까지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형상으론 미국 회사법과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익충돌거래규제가 작동하는 실제 모습은 미국과 큰 차이가 있다. 이처럼 대륙법국가에서 도입한 영미법개념이 모국에서와 달리 작동하는 현상은 EU의 다른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비슷한 모양이다. 오늘은 이에 관한 최근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

지배회사와 거래한 종속회사 이사에 대한 경영판단원칙의 적용

우리 판례는 이익충돌적 요소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도 경영판단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 판례는 미국 판례와 대조를 이룬다고 설명된다. 특히 델라웨어주법원은 2014년 Kahn v. M & F Worldwide Corp.판결에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사이의 거래에 경영판단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➀독립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승인과 ➁소수주주의 과반수 동의(MOM)가 모두 필요하다고 판시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2020.6.30.자 포스트). 최근 네바다주 대법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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