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법령준수의무의 한계
우리 상법상 이사는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것을 명하고(382-3조)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399조1항). 통설과 판례는 고의의 법령위반은 경영판단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법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는 법령준수의무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준법경영의 구호를 거부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부역할의 비대에 따라 법령의 범위가 팽창일로에 있는 현실에서 그런 태도를 어디까지 관철할 수 있을까? 특히 법령위반행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