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회사법상 이익충돌에 관한 개시의 중요성

중요성(materiality)요건은 자본시장법에서는 물론이고 회사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자본시장법 125조 1항; 상법 398조). 이런 사정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미국 증권법상 중요성은 그야말로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부 casebook에서는 서론 바로 다음에 중요성에 관한 장을 둘 정도이다. 그러나 회사법에서 중요성요건은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다. 마침 Bainbridge교수 블로그에서 그에 관한 델라웨어주 대법원의 최신 판례(City of Fort Myers General § Employees’ […]

회사법에서의 4가지 신화

오늘은 Yale Law School의 Jonathan R. Macey교수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The Central Role of Myth in Corporate Law 이 논문은 회사법 분야에서 폭넓게 수용되고 있는 다음 4가지 명제를 신화라고 단정하고 그것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➀회사가 주주에 의하여 소유되며 주식이 회사에 대한 소유권적 이익을 표창한다는 점; ➁회사 경영자가 기업가치를 극대화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 […]

CEO의 개인적 非行과 신인의무

Bainbridge교수 블로그의 7/14 포스트에서 다루고 있는 이슈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관련성이 있을 것 같아 소개한다. 그가 제기하는 문제는 한 회사의 CEO가 사생활의 영역에서 심각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 ➀그가 회사에 대한 신인의무를 위반하였는지, 그리고 나아가 ➁이사들이 감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이다. 신인의무 위반여부를 문제 삼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비행이 언론에 보도되어 회사의 명성에 타격을 줄 정도로 심각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

fiduciary law에 관한 최근 문헌의 소개

최근 UC Irvine에서 출간된 Transnational Fiduciary Law에 관한 특집을 소개한다. Symposium: Transnational Fiduciary Law, UC Irvin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nsnational, and Comparative Law, vol. 5 (2020) 이 특집은 fiduciary에 관한 규범이 국경을 넘어 형성되어 적용되는 현실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한 글들을 모은 것이다. 그 목차는 다음과 같다. -Theorizing Transnational Fiduciary Law, by Seth Davis & Gregory […]

지배주주의 소수주주축출거래에 관한 최근의 델라웨어법원 판결

델라웨어 회사법상 이익충돌거래에 대한 정화장치에 대해서는 이미 5.24자 포스트에서 다룬 바 있다. 당시에는 지배주주가 존재하지 않은 “going private”거래에 관한 Salladay판결을 소개했는데 이번에는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경우의 “going private”거래가 문제된 In re Dell Technologies Inc. Class V Stockholders Litigation판결을 소개한다. 지난 6.11에 선고된 판결로 Bainbridge교수 블로그에서 언급한 한 로펌 파트너의 포스트가 93페이지에 달하는 긴 Dell판결을 잘 요약하고 […]

기업인수계약체결 후 사정변경과 이사의 의무

합병 등 기업인수의 당사자인 회사는 기업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closing에 이르기 전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회사의 이사는 주주들이 승인결의에 찬성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계약체결 후 주주총회까지의 사이에 거래를 둘러싼 사정이 급변한 경우에 이사회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 최근 하바드 블로그에 올라온 이에 관한 포스트를 소개한다: Paul Tiger, Boards Need to Stay Vigilant and Keep […]

법관의 눈으로 본 지난 반세기 델라웨어주 회사법의 변천

현재 미국에서 델라웨어주 회사법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4월13일자 포스트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그 현상은 특히 지난 반세기에 걸쳐서 차츰 강화되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그 변화의 과정을 잘 보여주는 글을 한편 소개한다. Jack B. Jacobs, Fifty Years of Corporate Law Evolution: A Delaware Judge’s Retrospective, 5 Harv. Bus. L. Rev. 141 (2015) 저자는 델라웨어 […]

누구를 지배주주로 볼 것인가?

5.24 포스트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델라웨어주 회사법상 이익충돌거래에서는 법원의 entire fairness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실무상 이익충돌의 정화절차를 거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정화절차는 지배주주의 관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엄격성에 큰 차이가 있다. 지배주주가 관여하지 않은 거래에서는 이해관계 없는 주주의 승인으로 충분하지만(Corwin판결), 지배주주가 관여하는 경우에는 거래자체를 독립이사가 주도하여 협상하고 승인하는 경우에만 정화된 것으로 본다(MFW판결). 따라서 지배주주의 관여 여부는 […]

델라웨어주 회사법상 이사의 신인의무

델라웨어주 회사법상 이사의 신인의무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어있다. 이 블로그에서도 델라웨어주법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다룬 바 있다(2020.4.13.자 포스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에 관한 논문(Lawrence A. Hamermesh & Leo E. Strine, Jr. Fiduciary Principles and Delaware Corporation Law(2017))을 소개하는 이유는 공저자 중 한명이 Leo Strine판사이기 때문이다. 그는 델라웨어주 대법원장까지 역임하며 회사법판례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

이익충돌거래를 “정화”(cleansing)하는 절차

델라웨어 회사법상 이익충돌거래에 대해서는 “entire fairness”기준이 적용된다. 피고가 실제로 그 기준에 따라 입증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익충돌을 (cleanse나 sanitize라고 표현되는) “정화”하는 절차를 동원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절차로서 주로 동원되는 것은 독립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나 이해관계 없는(disinterested) 주주들의 승인이다. 법원은 적절한 정화절차를 거친 거래에 대해서는 경영판단으로 보호하는데 적절한 정화절차의 내용은 지배주주의 이익충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

© 2024 Copyright KBL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