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회사법상 이익충돌에 관한 개시의 중요성
중요성(materiality)요건은 자본시장법에서는 물론이고 회사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자본시장법 125조 1항; 상법 398조). 이런 사정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미국 증권법상 중요성은 그야말로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부 casebook에서는 서론 바로 다음에 중요성에 관한 장을 둘 정도이다. 그러나 회사법에서 중요성요건은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다. 마침 Bainbridge교수 블로그에서 그에 관한 델라웨어주 대법원의 최신 판례(City of Fort Myers General § Employe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