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의 개인적 非行과 신인의무
Bainbridge교수 블로그의 7/14 포스트에서 다루고 있는 이슈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관련성이 있을 것 같아 소개한다. 그가 제기하는 문제는 한 회사의 CEO가 사생활의 영역에서 심각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 ➀그가 회사에 대한 신인의무를 위반하였는지, 그리고 나아가 ➁이사들이 감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이다. 신인의무 위반여부를 문제 삼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비행이 언론에 보도되어 회사의 명성에 타격을 줄 정도로 심각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