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의 개인적 非行과 신인의무

Bainbridge교수 블로그의 7/14 포스트에서 다루고 있는 이슈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관련성이 있을 것 같아 소개한다. 그가 제기하는 문제는 한 회사의 CEO가 사생활의 영역에서 심각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 ➀그가 회사에 대한 신인의무를 위반하였는지, 그리고 나아가 ➁이사들이 감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이다. 신인의무 위반여부를 문제 삼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비행이 언론에 보도되어 회사의 명성에 타격을 줄 정도로 심각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

fiduciary law에 관한 최근 문헌의 소개

최근 UC Irvine에서 출간된 Transnational Fiduciary Law에 관한 특집을 소개한다. Symposium: Transnational Fiduciary Law, UC Irvin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nsnational, and Comparative Law, vol. 5 (2020) 이 특집은 fiduciary에 관한 규범이 국경을 넘어 형성되어 적용되는 현실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한 글들을 모은 것이다. 그 목차는 다음과 같다. -Theorizing Transnational Fiduciary Law, by Seth Davis & Gregory […]

지배주주의 소수주주축출거래에 관한 최근의 델라웨어법원 판결

델라웨어 회사법상 이익충돌거래에 대한 정화장치에 대해서는 이미 5.24자 포스트에서 다룬 바 있다. 당시에는 지배주주가 존재하지 않은 “going private”거래에 관한 Salladay판결을 소개했는데 이번에는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경우의 “going private”거래가 문제된 In re Dell Technologies Inc. Class V Stockholders Litigation판결을 소개한다. 지난 6.11에 선고된 판결로 Bainbridge교수 블로그에서 언급한 한 로펌 파트너의 포스트가 93페이지에 달하는 긴 Dell판결을 잘 요약하고 […]

기업인수계약체결 후 사정변경과 이사의 의무

합병 등 기업인수의 당사자인 회사는 기업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closing에 이르기 전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회사의 이사는 주주들이 승인결의에 찬성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계약체결 후 주주총회까지의 사이에 거래를 둘러싼 사정이 급변한 경우에 이사회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 최근 하바드 블로그에 올라온 이에 관한 포스트를 소개한다: Paul Tiger, Boards Need to Stay Vigilant and Keep […]

법관의 눈으로 본 지난 반세기 델라웨어주 회사법의 변천

현재 미국에서 델라웨어주 회사법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4월13일자 포스트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그 현상은 특히 지난 반세기에 걸쳐서 차츰 강화되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그 변화의 과정을 잘 보여주는 글을 한편 소개한다. Jack B. Jacobs, Fifty Years of Corporate Law Evolution: A Delaware Judge’s Retrospective, 5 Harv. Bus. L. Rev. 141 (2015) 저자는 델라웨어 […]

누구를 지배주주로 볼 것인가?

5.24 포스트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델라웨어주 회사법상 이익충돌거래에서는 법원의 entire fairness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실무상 이익충돌의 정화절차를 거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정화절차는 지배주주의 관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엄격성에 큰 차이가 있다. 지배주주가 관여하지 않은 거래에서는 이해관계 없는 주주의 승인으로 충분하지만(Corwin판결), 지배주주가 관여하는 경우에는 거래자체를 독립이사가 주도하여 협상하고 승인하는 경우에만 정화된 것으로 본다(MFW판결). 따라서 지배주주의 관여 여부는 […]

델라웨어주 회사법상 이사의 신인의무

델라웨어주 회사법상 이사의 신인의무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어있다. 이 블로그에서도 델라웨어주법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다룬 바 있다(2020.4.13.자 포스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에 관한 논문(Lawrence A. Hamermesh & Leo E. Strine, Jr. Fiduciary Principles and Delaware Corporation Law(2017))을 소개하는 이유는 공저자 중 한명이 Leo Strine판사이기 때문이다. 그는 델라웨어주 대법원장까지 역임하며 회사법판례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

이익충돌거래를 “정화”(cleansing)하는 절차

델라웨어 회사법상 이익충돌거래에 대해서는 “entire fairness”기준이 적용된다. 피고가 실제로 그 기준에 따라 입증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익충돌을 (cleanse나 sanitize라고 표현되는) “정화”하는 절차를 동원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절차로서 주로 동원되는 것은 독립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나 이해관계 없는(disinterested) 주주들의 승인이다. 법원은 적절한 정화절차를 거친 거래에 대해서는 경영판단으로 보호하는데 적절한 정화절차의 내용은 지배주주의 이익충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

이사의 신인의무 – 비교법적으로 본 그 윤곽의 변화

오래 동안 Sydney대에 재직하다 최근 Monash대로 전직한 Jennifer Hill교수는 호주를 대표하는 회사법학자로 국제학계에서도 활동이 많은 분이다. 지난 1월 갑작스런 초대를 받아 3주간 Monash대학이 있는 Melbourne에서 같이 정원도 방문하고 영화도 보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당시 호주 전역은 들불로 어수선했으나 코로나사태가 번지기 전이어서 그런대로 지낼 만 했다. 어느 날 Hill교수가 지나가는 말로 어제 밤 논문 하나를 마무리했다고 […]

델라웨어주 회사법상 이사에 대한 주주의 대표소송과 직접소송

주주의 직접손해와 간접손해의 구별은 회사법상 근본적인 문제인 동시에 실무상 의의도 크다. 흥미로운 것은 이 문제는 여러 선진국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그 해결방법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것 같다. 이에 관해서는 내 영문논문에서 잠깐 언급한 바 있다. Kon Sik Kim, Corporate Legal Personality and Corporate Loss in Korean Law, Festschrift für Klaus J. Hopt zum 70. Geburtstag 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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