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계약상 수탁자의 의무
상법상 주주이익을 위한 기관으로 이사가 있다. 사채권자 이익을 위한 기관으로 이사에 상응하는 것이 2011년 개정 상법에서 도입된 사채관리회사이다. 사채관리회사를 도입할 때 참고한 것이 미국의 사채계약상의 수탁자(indenture trustee 또는 bond trustee)제도이다. 오늘은 수탁자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Steven L. Schwarcz, Bond Trustees, and the Rising Challenge of Activist Investors(2020) 저자는 금융법분야의 권위자인 Duke Law School의 Schwarcz교수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