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대출과 은행의 감독기능
기업에 대한 대출계약에서는 상세한 확약조항(covenants)이 포함되고 대주인 은행은 차주인 기업의 확약이행여부를 감독하는 것이 보통이다. 기업지배구조에서 일반주주 역할이 미미한 경우에도 차주인 기업의 행동은 확약의 구속을 받으므로 은행의 감독기능이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변화로 인하여 급성장한 이른바 레버리지대출(leveraged lending)의 경우에는 차주에 대한 감독기능이 약화되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특히 과거에는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