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입법에서 일몰조항의 효용

지난번에 이어 오늘도 규제와 타이밍과 관련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Roberta Romano & Simon A. Levin, Sunsetting as an Adaptive Strategy (2023) 공저자인 로마노 교수는 이제 회사법학계의 원로반열에 올랐다고 할 수 있는 에일대 교수이다. 20여 년 전 학회에서 몇 차례 만나본 적이 있지만 그 후 다시 만날 기회는 없었다. 이 논문은 앞에 붙은 요약문이 논문의 요지를 […]

규제의 타이밍

오늘은 규제의 타이밍이란 참신한 테마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Adriana Robertson, Timing the Regulatory Tightrope (2023), in Research Handbook on Law and Time, edited by Frank Fagan & Saul Levmore 저자는 시카고대학 로스쿨에 재직하는 명망 높은 학자이다. 금년 6월 서울대에서 개최된 학술회의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았는데 자신만만한 태도가 인상적이었다. 이 논문은 길이가 짧은 만큼 메시지도 단순하지만 […]

은행규제의 근본적 개혁방안

오랜만에 은행규제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Lev Menand & Morgan Ricks, Rebuilding Banking Law: Banks as Public Utilities, Yale Journal on Regulation, Forthcoming(2023) 저자들은 각각 콜럼비아 로스쿨과 밴더빌트 로스쿨에서 은행법을 가르치는 교수이다. Ricks교수는 수년 전 강연을 위해 밴더빌트에 방문했을 때 만나 만찬을 같이 한 일이 있다. 당시에는 학계에 진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소장학자였는데 이젠 […]

[신간소개] 인덱스펀드와 사모펀드에 관한 Coates교수의 신간

오늘은 오래만에 저명학자의 신간을 소개한다. John Coates, The Problem of Twelve: When a Few Financial Institutions Control Everything (Columbia Global Reports 2023) 저자는 Harvard Law School교수로 회사법과 금융법 전문가이다. Harvard에서 가르치기 전에는 Wachtell, Lipton이란 뉴욕의 일류로펌에서 파트너까지 지낸 바 있다. 이 책은 최근 영향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인덱스펀드와 사모펀드이 야기하는 문제와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다루고 […]

소수단위 증권의 거래

2022년부터는 국내주식의 경우에도 소수단위의 거래가 신탁을 통해서 허용되고 있다. 오늘은 소수단위 증권의 거래에 관한 규제상이 문제점을 검토한 미국의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Steven L. Schwarcz & Robert Bourret, Fractionalizing Investment Securities: Using FinTech to Expand Financial Inclusion, Ohio State Law Journal, Vol. 84, 2023 저자인 Schwarcz교수는 이 블로그에서도 수차 소개한 바 있는(가장 최근의 예는 2023.3.18.자) 금융법대가로 […]

암호자산의 규제방향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암호자산(또는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암호자산 생태계(crypto ecosystem)의 문제점과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Douglas W. Arner et al., The Financialization of Crypto: Lessons from FTX and the Crypto […]

암호화폐규제에 관련된 세 가지 선택지

암호화폐를 둘러싼 논의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 열기가 식을 줄을 모른다. 영미와 유럽은 물론이고 이웃 일본에서도 그에 관한 문헌이 넘쳐나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BFL만해도 최근 두 호에 걸쳐 디지털자산 특집을 실었고(2022년 9월호와 11월호) 작년에 나온 박준/한민 교수의 “금융거래와 법”(3판)은 방대한 지면을 암호자산에 바치고 있다. 최근에는 증권법의 대가인 Seligman교수도 그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Joel Seligman, The Rise […]

EU에서의 증권규제 개정논의

EU에서 증권규제의 통합노력은 회사법분야에 비하여 늦었지만 그 추진속도는 괄목할만하다. 발행시장공시에 관한 Prospectus Regulation, 불공정거래에 관한 Market Abuse Regulation, 유통시장공시에 관한 Transparency Directive는 그 성과의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2020년에는 자본시장통합을 위한 실행계획(Capital Markets Union Action Plan)을 발표하고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작업에 나서고 있다. 그 일환으로 금년 2월까지 기업의 상장에 […]

사모펀드규제에 관한 이론과 실천

블로그가 제법 연륜이 쌓이다 보니 비슷한 주제에 대한 속편을 올리는 경우도 늘고 있다. 사모펀드규제에 관한 오늘 포스트도 그런 사례에 속한다. 지난 2월 사모펀드 운용사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SEC의 규정개정에 대해서 소개한 바 있다(2022.2.7.자). 오늘 소개하는 글은 그 조치의 당부를 이론적으로 검토한 본격적인 논문이다. William W. Clayton, High-End Securities Regulation (2022). 저자는 이 논문의 제목을 “고급 증권규제”라고 […]

금융규제와 신인의무

우리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37(1)). 이러한 신의성실의무가 영미법상의 신인의무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설상 다툼이 있지만 나는 부정적이다(김건식/정순섭, 자본시장법 (제3판 2013)) 761면 이하). 그보다는 투자자문업자 등 일부의 금융투자업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선관의무와 충실의무(§§79, 96, 102)가 더 신인의무에 가까운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들 의무는 신인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아직 판례나 학설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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