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의결권주식과 주식배당

종류주식의 발행으로 주식의 동질성이 깨진 회사에서 이질적인 주주들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문제는 우리와 일본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논의된 과제이다. 반갑게도 최근 이 문제에 관한 미국에서의 논의를 다룬 논문이 발표되어 소개한다. Geeyoung Min, Governance by Dividends, 107 Iowa Law Review (forthcoming 2021). 저자가 나와 친하게 지내는 민지영교수라는 점이 더욱 반가웠고 논의가 치밀하고 수준이 높아서 […]

기업가치평가방법의 변화와 회사의 목적

서울대 상법교수들은 수 년 전부터 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교수들과 정기적으로 학술교류를 갖고 있다. 그간 서울대와 UC Irvine대에서 각각 한 차례씩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는데 지난 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ZOOM을 통한 화상회의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다. 대신 매월 한 번씩 만나게 되었으니 오히려 교류는 더 활발해진 셈이다. 나는 가급적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난 12월 세미나는 […]

경제개혁연대의견-한진칼 유상증자

아마도 이 블로그 방문자분들은 대부분 한진칼 유상증자와 관련된 다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이다. 여러 논점이 얽혀있는 사안이라 선뜻 말을 꺼내기 어렵지만 조만간 그에 관해서는 학계에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로 그 전에 경제개혁연대가 어제 나온 가처분결정에 대해서 오늘 발표한 의견을 첨부한다.

보통주와 우선주 사이의 이익충돌

오늘은 4.15자 포스트에 이어서 우선주에 관한 최신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Sarath Sanga & Eric Talley, Don’t Go Chasing Waterfalls: Fiduciary Duties in Venture Capital Backed Startups(2020). Sanga교수는 노스웨스턴, 그리고 Talley교수는 콜롬비아 로스쿨 회사법 교수이다. 실제로 우선주는 벤처기업이 벤처캐피탈(VC)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단 우선주 발행으로 주식의 동질성이 무너지게 되면 우선주주와 보통주주 사이에는 […]

스타트업기업의 지배구조

2000년 여름 한 달을 실리콘밸리가 있는 스탠포드에서 보내면서 “벤처투자와 법적 인프라”에 관한 글을 썼다(증권법연구 1권 1호(2000.12) 기업지배구조와 법 76-101면). 당시 미국에서는 벤처투자에 관한 문헌이 쏟아져 나왔으나 이른바 dot.com붐이 깨지면서 학계의 관심도 덩달아 수그러들었다. 그런데 IT와 바이오기업의 급성장에 힘입어 수년 전부터 다시 스타트업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 부활한 것 같다. 2020.4.15자 포스트에서 소개한 Bratton교수의 우선주에 관한 논문은 […]

신간 소개: 企業金融・資本市場の法規制(吉本健一先生古稀記念論文集)

오사카 대학 吉本健一교수의 고희를 기념하는 논문집이 다음달 출간될 예정이다.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회사법의 기업금융분야와 자본시장법에 관한 18편의 논문으로 이루어져있다. 논문목록은 다음과 같다. [会社法]種類株式発行会社の取締役の信任義務——アメリカにおける議論〔黒沼 悦郎〕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制度はなお必要か〔笠原 武朗〕自己株式規制の過去・現在・未来——需給調整のための自己株式取得を真剣に考える〔田中 亘〕募集株式の発行等における払込金額規整の意義とブックビルディングによる価格決定〔杉田 貴洋〕公開会社の有利発行規制の再検討——利益相反を重視する観点から〔久保田 安彦〕出資の履行の仮装と新株発行の効力〔洲崎 博史〕主要目的ルール廃止論〔松中 学〕企業価値基準における買収防衛策に関する裁判所の役割〔飯田 秀総〕バーチャル株主総会と株主の議事参加権〔北村 雅史〕資本充実・維持の原則〔尾崎 安央〕計算書類の無効と剰余金処分決議の効力の関係についての一考察〔久保 大作〕株式交付制度の導入と組織再編法制の揺らぎ〔中東 正文〕 [資本市場規制]投資判断に影響を及ぼす会社情報——適時開示規制、臨時報告書制度、インサイダー取引規制、FDルールの比較検討〔川口 恭弘〕虚偽記載等による投資者の損害——最高裁判決後の裁判例の動向〔松尾 健一〕競合的公開買付けに関する一考察——ドイツ法における議論を素材として〔野田 輝久〕欧州連合における資本市場濫用規制の展開〔鳥山 恭一〕内部者取引と統治〔湯原 心一〕発行市場における「インサイダー取引」について〔上田 真二〕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성과에 관한 실증연구의 검토

차등의결권주식의 공과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그 사용이 확산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KBLN 3.17자 포스트).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여당에서도 차등의결권주식의 도입시도가 있었지만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아직 학계와 시민단체의 부정적 평가가 강하기 때문이다. 그 밑바닥에는 아마도 기존 재벌 총수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외국에서는 차등의결권주식의 확산에 따라 그에 대한 실증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오늘 소개할 […]

Extreme times, Extreme Measures: Pandemic-Resistant Corporate Law(2020) by Luca Enriques

지난 4월16일 진행되었던 webinar에서 발표된 글들이 Oxford Business Law Blog에 GCGC/ECGI Global Webinar Series로 업로드되고 있다. 그곳에 올라온 글들을 다 소개할 생각은 없다. 다만 가장 처음 올라온 Oxford의 Enriques교수의 글은 소개하기로 한다. 이 글을 구태여 소개하는 이유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된 회사법 이슈를 잘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웨비나 개최를 처음 제안한 사람이 Enriques교수인데 아마도 이렇게 […]

William W. Bratton & Michael L. Wachter, A Theory of Preferred Stock, 161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1815 (2013)

우선주는 1986년 서울대에서 연구생활을 시작한 때부터 관심을 가졌던 테마였다. 당시는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에도 이론적인 연구가 많지 않아 애를 먹었다. 버클리의 Buxbaum교수가 1950년대에 발표한 논문(Richard M. Buxbaum, Preferred Stock—Law and Draftsmanship, 42 CALIF. L. REV. 243, 243 (1954)) 이외에는 볼만한 것이 없었다. 그 후 우선주를 다시 돌아볼 기회는 없었지만 항상 이론적인 기초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 그랬던 […]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미국에서의 최근 논의

자기주식취득은 이익배당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여유자금을 주주에게 반환하는 수단이다. 이익배당과 달리 자기주식취득은 유동주식 수를 줄임으로써 주가를 올리는 효과가 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우리나라의 일반 여론상으로는 배당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자기주식취득은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자기주식취득에 대해서 그것이 경영자의 단기실적주의(short-termism)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Jesse Fried(Harvard Law School)교수와 Charles C.Y. Wang(Harvard Business School)교수는 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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