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 Three” 자산운용사에 대한 통념과 현실

Vanguard, BlackRock, State Street란 3대 대규모 자산운용사를 일컫는 “Big Three”는 미국을 넘어 세계 금융시장의 일상용어로 자리잡았다. 이 블로그에서도 그 부상이 초래한 여러 도전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다룬 바 있다. (예컨대 2023.2.10.자, 2022.12.20.자) 오늘은 Big Three와 관련된 거창한 논의의 이면에서 부각되지 못한 몇 가지 현상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하는 최신 문헌을 소개하기로 한다. Dorothy Lund & Adriana […]

스타트업의 출자회수와 변호사의 역할

이 블로그에서도 몇 차례 소개한 바 있는 Ronald Gilson교수는 40년 전 발표한 독창적인 논문(Value Creation by Business Lawyers, 94 Yale Law Journal 239(1984) 에서 기업변호사의 역할을 “거래비용 엔지니어”(transaction cost engineer)라고 묘사한바 있다. 그는 기업변호사는 거래의 성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논문은 그 후 다수의 후속논문을 촉발하였으나 오늘은 스타트업과 관련하여 기업변호사의 역할을 조명한 […]

복수의결권 존속기간의 연장

지난 4월27일 복수의결권 도입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그 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대규모 투자유치로 인하여 지분이 3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한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차등의결권주식에 관한 찬반논의에 대해서는 이미 무수한 문헌이 존재하고 이 블로그에서도 몇 차례 커버한 적이 있다(예컨대 2020.3.17.자, 2020.5.14.자). 개정안에서 […]

운영위험에 대한 감시의무

이사의 감시의무에 관한 선구적 판결인 1996년의 Caremark판결은 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커다란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엄격한 요건 때문에 소송을 통하여 이사의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했다. 이런 사정이 최근 일련의 델라웨어주법원 판례를 통해서 변화하고 있음은 이 블로그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다(예컨대 2021.1.25.자, 2022.4.5.자 등). 오늘은 이러한 변화를 특히 이사회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최신 […]

부패와 지배주주

오늘은 지난 번에 이어서 지배주주에 관한 또 하나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Kevin E. Davis & Mariana Pargendler, Corruption and Controlling Shareholders (2023, forthcoming in Theoretical Inquiries in Law) 저자 중 Pargendler교수는 이미 몇 차례 소개한 바와 같이 브라질 대학에서 가르치면서도 국제적으로 활동이 많은 세계적인 학자로 한국에 대한 관심도 많다. 미국과 브라질의 사례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간간이 […]

암호자산거래소의 도산

IT기술의 발달이 법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이제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금융법영역에서는 특히 블록체인과 암호자산의 대두가 두드러진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눈길을 끈 대표적 사례로는 테라/루나의 폭락과 암호자산거래소인 FTX의 도산을 들 수 있을 것이다. FTX의 도산에 관한 기사나 논평은 많이 있지만 법적 관점에서 그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글은 드물다. 오늘은 비록 도산법적 […]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와 회사민주주의

지난 2월4일 포스트에서 기관투자자가 실질적 보유자의 의사를 의결권행사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pass-through와 client-directed voting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다. 오늘은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담고 있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ILL FISCH & JEFF SCHWARTZ, Corporate Democracy and the Intermediary Voting Dilemma, FORTHCOMING TEXAS LAW REVIEW 2023 Fisch교수는 이미 수차례 소개한 바 있는 펜실베니아대학 교수이고 […]

상법의 범위

1986년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처음 맡은 강의는 상법총론, 즉 상법전의 총칙과 상행위편을 가르치는 과목이었다. 신참교수가 대개 다 그렇듯이 강의준비에 애를 먹었다. 유학시절에는 물론이고 학부시절에도 제대로 공부해본 적이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습하여 가르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어려움은 다른 곳에 있었다. 총칙과 상행위의 법조항 자체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단편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의미있는 내용의 […]

주주로서의 근로자

유학에서 돌아온 직후인 교수 초년병 시절 상장협이 발주한 종업원지주제도에 관한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다. 그 성과는 짤막한 보고서(안문택/이철송/김건식, 종업원지주제도 개선방안(1988))로 마무리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종업원지주제에는 항상 관심이 쏠린다. 최근에는 스톡옵션이나 퇴직연금 등에 관한 논의는 남아 있지만 정작 종업원지주제는 거의 논의대상에서 사라져버린 감이 있다. 오늘은 근로자가 주주로서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의 문제를 논한 최근 문헌을 소개한다. David H. […]

미국과 일본의 포이즌필

오늘은 포이즌필(poison pill)이라고 불리는 경영권 방어수단에 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Curtis J. Milhaupt & Zenichi Shishido, The Enduring Relevance of the Poison Pill: A U.S.-Japan Comparative Analysis (2023) 저자들은 모두 비교회사법의 대가들로 Milhaupt교수는 스탠포드 로스쿨 교수, 그리고 Shishido교수는 일본 히토츠바시대 명예교수 겸 무사시노대 교수이다. 본문이 20면에도 못미치는 이 짧은 논문은 미국과 일본의 포이즌필의 과거와 현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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