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기업 종업원주주에 의한 장부열람권의 포기

지난 12월 출간한 논문집에 실은 논문(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회사법연구III(2021) 395면 이하)에서 열람권에 대한 사적자치의 문제를 간단히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열람권을 제한하는 사적자치에 대해서는 Jill E. Fisch교수의 논문(Private Ordering and the Role of Shareholder Agreements (2020)을 인용하는 정도로 넘어갔다(그 논문에 관해서는 2020.9.7.자 포스트 참조). 오늘은 그 문제를 보다 본격적으로 검토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

뮤추얼펀드정책의 逆說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노후를 위한 투자와 관련하여 뮤추얼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다. 최근에는 특히 인덱스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펀드들이 급성장하고 있다. 현재 3대 펀드인 BlackRock, Vanguard, State Street는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오늘은 미국의 뮤추얼펀드 규제가 직면한 딜레마를 보여주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Ann M. Lipton, A Most Ingenious Paradox: Competition vs. Coordination in Mutual […]

미국 회사법과 증권법상의 신인의무 – 그 名實의 괴리

회사내부자의 신인의무는 미국 회사법상 핵심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은 현재 미국 회사법과 증권법상 신인의무의 실제 상황을 보여주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Marc I. Steinberg, To Call a Donkey a Racehorse — The Fiduciary Duty Misnomer in Corporate and Securities Law, 48 Journal of Corporation Law Issue 1 (2022 Forthcoming) 저자는 회사법과 증권법분야의 연구업적이 많은 SMU로스쿨 교수로 […]

비금융자산의 유동화와 NFT

지난 4월8일 소개한 Schwarcz교수는 자산유동화내지 증권화(securitization)의 권위자이기도 하다. 오늘은 요즘 한창 주목을 끌고 있는 NFT(non-fungible tokens)의 문제를 유동화관점에서 분석한 그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Steven L. Schwarcz, Next-Generation Securitization: NFTs, Tokenization, and the Monetization of ‘Things,’ BOSTON UNIVERSITY LAW REVIEW(forthcoming) 자산유동화은 처음에는 매출채권이나 대출채권과 같은 전형적인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출발하였으나 차츰 그 범위를 넓혀 가수인 데이빗 보위의 […]

이사의 감시의무에 관한 Boeing결정의 평가

작년 9월 보잉사 이사의 감시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에서 이사의 소각하신청을 각하한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의 결정이 큰 관심을 끌었다. 그 결정의 내용은 결정이 나온 직후 소개한 바 있지만(2021.9.24. 포스트) 오늘은 그 결정에 대한 평가를 담은 학계 전문가의 최신 논문을 소개하기로 한다. Roy Shapira, Max Oversight Duties: How Boeing Signifies a Shift in Corporate Law, 48 Journal […]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기업지배구조

지난 1월 이 블로그에 “코로나사태와 필수적 기업에서의 경영자의 책임”란 제목의 포스트(2022년1월15일자)를 올린 바 있다. 그 포스트에서는 코로나 같은 위기사태에서 필수적 기업의 경영자에게 정상적 기업활동을 지속할 회사법상의 의무를 부과할 것을 주장한 Aneil Kovvali란 젊은 학자의 논문을 소개하였다(Aneil Kovvali, Essential Businesses and Shareholder Value, University of Chicago Legal Forum, Vol. 2021). 오늘은 같은 저자가 비슷한 테마에 대해서 […]

IPO와 최적의 지배구조

회사법분야에서 법경제학적 연구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Easterbrook과 Fischel에 따르면 IPO를 하는 회사는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선호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꾸밀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투자자보호를 구실로 강행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그런데 IPO시장의 효율성을 토대로 한 이런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논리에 대해서 실제 IPO를 하는 회사의 정관을 살펴보면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경영권보호조항이 포함된 사례가 많다는 점을 들어 […]

대량보유보고제도에 관한 SEC규정 개정안

대량보유보고제도는 적대적 기업인수의 경우에는 물론이고 주주행동주의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그에 관한 개정논의가 진행 중인데(2020.9.30.자 포스트 참조) 마침내 SEC는 지난 2월10일 대량보유자의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의 규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주된 내용은 ①보고기간의 단축, ②현금결제형 증권파생상품과 실질적 소유개념의 정리, ③집단(group) 범위의 구체화 등의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과 관련해서는 종전의 10일의 보고기간을 5일로 단축하고 […]

이해관계자중심주의에 대한 또 하나의 회의론

며칠 전 포스트(2022.2.26.자)에 이어 다시 한 번 이해관계자중심주의의 현실적 문제점을 다룬 논문을 소개한다. Robert T. Miller, How Would Directors Make Business Decisions Under a Stakeholder Model? Business Lawyer (2022 Forthcoming) 이해관계자이익을 강조하는 논자들의 견해는 다양한 차원에서 주장되고 있지만 가장 강한 형태의 이해관계자모델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주주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는 경우에도 이사회가 이해관계자를 위해서 회사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

이해관계자중심주의에 관한 실증연구

주주이익을 우선하는 주주이익우선(또는 지상)주의(shareholder primacy)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stakeholderism이란 용어의 사용이 늘고 있다. 그 용어는 반드시 주주이익보다 이해관계자이익을 우선하자는 주장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주주이익만을 추구하기보다 이해관계자이익에도 배려하자는 견해도 포괄한다는 점에서는 “중심”이란 표현이 조금 과도할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이런 이해관계자중심주의의 기세가 지난 몇 년 사이에 괄목하게 강화된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에 대한 회의론자도 적지 않은데 아마도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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