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본시장의 단기주의경영에 대한 회의론

기업에 대한 자본시장의 압력이 높아질수록 경영자들이 단기실적에 구애되어 장기투자를 소홀히 하고 결과적으로 전체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된다는 비판도 높다. 그러나 그런 견해가 가장 널리 퍼져있는 미국에서는 그런 단기주의에 대한 비판에 회의적인 견해도 만만치 않다. 그런 회의론자 중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소개할 논문의 저자인 Roe이다. 그의 견해에 대해서는 이미 몇 차례(2021.4.23.자, 2020.10.28.자) 소개한 바 있지만 […]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의 주주제안권

주주제안권은 주주행동주의의 실천을 위한 수단이란 점에서 중요하다. 우리 실무상으로도 이용사례가 없지 않지만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그에 관한 관심이 특히 큰 것 같다. 미국에서의 논의에 관해서는 이미 몇 차례 소개한 일이 있지만(2020.10.1.자 SEC의 주주제안권에 관한 규칙 개정; 2020.7.26.자 “회사 쇠파리”에 의한 주주제안권 행사) 오늘은 개정된 SEC규칙에 대한 비판을 담은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ames D. Cox & Randall […]

경제적실질의 관점에서 본 SPAC의 규제

블로그에 소개할 문헌을 선정할 때는 우리의 관점에서 적실성이 있는 것 중에서 가급적 새로운 주제를 다룬 것을 찾고 있다. 그런데 연구에도 유행이 있다 보니 발표되는 글들은 소수의 테마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요즘은 ESG나 블록체인이 이른바 “핫”한 토픽인 것 같다. 그에 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띄는 것이 바로 SPAC에 관한 문헌이다. 이미 Klausner교수의 논문을 […]

SEC의 사모펀드 운용사 보고의무 강화

지난 몇 년간 전세계 각국의 사모펀드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급성장의 이면에는 미국의 Archegos 사태, 우리나라의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 그 그늘도 커지고 있다. 이런 사모펀드 시장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제어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 금융당국 모두 강화된 규제책을 내놓고 있고, 그 일환으로 지난달 말 미국 SEC는 사모펀드 운용사의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

미국법상 허수주문규제

블로그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2020년 4월 25일자 포스트에서 2019년 Columbia대학의 Merritt Fox교수가 두 명의 공저자와 함께 출간한 연구서(The New Stock Market: Law, Economics, and Policy (2019 Columbia University Press) by Merritt B. Fox, Lawrence R. Glosten, and Gabriel V. Rauterberg)를 소개한 일이 있다. 오늘은 그 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그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

기업회생절차와 계약의 역할

오늘은 모처럼 도산법 분야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David A. Skeel, Taking Stock of Chapter 11, Syracuse Law Review, 2021 Forthcoming. 저자는 UPenn로스쿨의 도산법교수로 종종 회사법에 관한 논문도 발표하는 저명한 학자이다. 논문은 American Bankruptcy Institute라는 도산법전문가 단체에서 오래동안 사무총장(executive director)으로 일한 Sam Gerdano라는 실무가를 기념하는 특집에 기고한 것이지만 도산법의 기본이론을 논하고 있다. 이 논문은 본문이 double […]

코로나와 M&A계약의 해제

코로나가 M&A계약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블로그를 시작한 때부터 수차 다룬 바 있다. 주로 MAC(또는 MAE: 중대한 부정적 변경)조항의 적용여부에 초점을 맞췄지만 진권용변호사가 올린 두 개의 포스트(2020.3.22.자; 2020.12.21.자)에서는 통상업무조항(ordinary course covenant)의 적용여부에 관한 델라웨어 형평법원의 최근 판결들을 소개한 바 있다. 그 판결들은 통상업무조항의 적용과 관련해서 서로 상반된 결론을 내린 점이 주목을 끌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

코로나사태와 필수적 기업에서의 경영자의 책임

코로나사태는 법분야 전반에 걸쳐 크고 작은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다. 회사법분야에서도 이미 많은 논의를 촉발시켰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비교적 덜 알려진 논의를 소개하기로 한다. Aneil Kovvali, Essential Businesses and Shareholder Value, University of Chicago Legal Forum, Vol. 2021. 저자는 Wachtell, Lipton 로펌에서 근무한 후 시카고대학 로스쿨 강사로 활동 중인 젊은 학자이다. 저자는 코로나사태와 같은 위기사태에서 락다운(lockdown)을 […]

자본시장법과 소셜 미디어

소셜미디어의 출현은 다양한 법분야에서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지만 오늘은 자본시장법과의 관련을 다룬 논문을 소개한다. Seth C. Oranburg, Securities Regulation and Social Media, 52 Loy. U. Chi. L.J. 15 (2020). 저자는 집안이나 학벌의 뒷받침이 없는 창업자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쉽게 자금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일반적인 권유”에 근거한 공모규제를 폐지할 것을 주장한다. 저자는 그 주장의 […]

이사의 법령준수의무의 한계

우리 상법상 이사는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것을 명하고(382-3조)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399조1항). 통설과 판례는 고의의 법령위반은 경영판단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법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는 법령준수의무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준법경영의 구호를 거부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부역할의 비대에 따라 법령의 범위가 팽창일로에 있는 현실에서 그런 태도를 어디까지 관철할 수 있을까? 특히 법령위반행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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