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임박회사와 이사의 신인의무

도산임박회사에서 심화되는 주주와 채권자 사이의 이익충돌을 고려하여 이사에 특별한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논의는 국내에서도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오늘은 그 문제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Amir Licht, My Creditor’s Keeper: Escalation of Commitment and Custodial Fiduciary Duties in the Vicinity of Insolvency(2020) 저자는 이스라엘의 Radzyner법대 교수로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회사법학자이다. 약 20년 […]

negative activism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는 이제 국제 학계에서는 물론이고 우리에게도 낯익은 현상이다. 이제까지는 주로 회사의 대상회사의 긍정적 변화를 통해서 주가상승을 노리는 기관투자자의 행동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주주행동주의에는 거꾸로 대상회사의 주가하락을 통해서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 즉 공매도를 활용한 부정적 행동주의(negative activism)(이하 NA)도 포함된다. 오늘 소개하는 글은 그에 관한 최초의 본격적인 논문이다. Barbara A. Bliss, Peter Molk & […]

지배구조에 작용하는 두 가지 영향력

오늘도 10.28자 포스트에 이어 “거창한”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Ronald J. Gilson and Curtis J. Milhaupt, Shifting Influences on Corporate Governance: Capital Market Completeness and Policy Channeling (2020). 두 저자는 모두 개인적으로 20년 이상 가깝게 교류하고 있는 친구로 비교법에 조예가 깊은 회사법전문가이다. 그간 이 블로그에서 Gilson교수 글은 몇 차례 소개한 바 있는데 Milhaupt교수 글은 소개할 기회가 […]

주주민주주의 부정론

주주민주주의(shareholder democracy)란 표현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흔히 사용된다. 주주민주주의는 공개회사 맥락에서 흔히 사용될 뿐 아니라 회사운영에서 지향해야할 목표 내지 가치 같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주주이익 지상주의(shareholder supremacy)가 회사운영에서 주주이익을 앞세우는 것이라면 주주민주주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에서 주주의 참여를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간혹 마주치는 주주민주주의 지지자들 중에는 상장회사의 주주총회가 진정한 토론의 장이 되지 […]

회사입법과 내러티브의 힘

미국 회사법 학자들 중에는 거시적 관점에서 법현상의 동태를 설명하는 것이 능한 이들이 존재한다. 하바드 법대의 Mark J. Roe교수는 그런 이들 중 한 사람이다. 오늘은 그가 최근 발표한 “거창한”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Mark J. Roe & Roy Shapira, The Power of the Narrative in Corporate Lawmaking (2020) 저자들이 대상으로 삼은 것은 내러티브(narrative)가 갖는 힘이 중요성이라는 일반적인 […]

헤지펀드와 내부자거래

지난 10.21자 포스트에 소개한 Langevoort교수 책에는 헤지펀드 매니저가 관련된 유명한 내부자거래들이 소개되어 있다. 아마도 가장 관심을 끈 것은 SAC Capital의 Steve Cohen의 사례일 것이다. 이에 관한 문헌은 많지만(예컨대 Charles Gasparino, Circle of Friends (2013)) 박준교수가 알려 준 다음 책이 가장 유명한 것 같다. Sheelah Kolhatkar, Black Edge: Inside Information, Dirty Money, and the Quest to […]

Langevoort교수의 증권규제에 관한 이론서

오늘은 발간된 지 조금 지나긴 했지만 미국의 자본시장규제에 관한 짧은 이론서(본문만 168면) 한권을 소개한다. Donald C. Langevoort, Selling Hope, Selling Risk: Corporations, Wall Street, and the Dilemmas of Investor Protection (Oxford 2016) 저자는 8.28자 포스트에서 다룬 바 있는 Langevoort교수이다. 서문에서는 이 책이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오히려 수준 높은 이론서로 부르는 편이 […]

자본주의를 개혁해야하는 이유와 방법

corporate governance에 관한 논의는 거창한 테마를 다루는 경우가 많지만 며칠 전 하바드 블로그에 실린 이 글은 특히 눈길을 끈다. Ray Dalio, Why and How Capitalism Needs to Be Reformed 저자는 돈 버는 것 못지않게 사회봉사에 관심이 많은 유명한 헤지펀드 대표이다. 하바드 블로그에는 며칠 전 실렸지만 원래는 작년 자신 회사의 사이트에 발표된 글로 인터넷을 뒤지면 이에 […]

ALI의 Restatement of the Law of Corporate Governance

ALI가 Corporate Governance에 관한 Restatement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얼핏 듣고 흘려 넘겼는데 마침 Bainbridge교수가 자신의 블로그에 그에 관한 포스트를 올렸기에 소개하기로 한다. 그 포스트는 ALI가 추진 중인 작업에 관해서 보다는 1994년에 발표한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담고 있다. 저자는 Principles가 실제 회사법의 발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혹평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당초 […]

미국의 SAFE (조건부 지분인수계약) 소개

미국 Wachtell Lipton과 공군을 거쳐 현재 Northern Light Venture Capital에서 전략기획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진권용 미국변호사입니다. KBLN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며, 글 작성 기회를 주신 김건식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증권법, 금융법, 회사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주기적으로 포스트를 작성하면서 KBLN에 약간이나마 기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스타트를 끊으면서 미국 벤처캐피탈 투자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Simple Agreement for Fu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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