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절차에서의 Restructuring Support Agreement
미국 연방도산절차상 prepackaged bankruptcy(노영보 변호사 도산법 책에서는 사전조정제도로 번역)는 우리나라에서도 비교적 알려져 있는 편이다. 이는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에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사전 동의를 받아 신청 후 법원의 인가결정을 신속하게 받기 위하여 개발된 제도이다. 우리 도산법상 그와 유사한 제도로는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제도(223조)가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prepackaged bankruptcy와 유사한 제도로 Restructuring Support Agreement(RSA)란 것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 시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