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안에 대한 경제개혁연대의 의견
경제개혁연대가 11.9. 법무부에 제출한 집단소송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11.10.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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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가 11.9. 법무부에 제출한 집단소송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11.10.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지난 7월 영국 대법원은 Sevilleja v Marex Financial Ltd ([2020] UKSC 31)판결에서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주주는 그로 인한 간접손해의 배상을 그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취지의 Paul Davies교수의 글과 그에 비판적인 Peter Watts교수의 글이 옥스퍼드 블로그에 게재되었다. 이 이슈는 우리 실무에서도 문제될 뿐 […]
우리 대법원은 권한범위 밖의 사항에 대한 주총결의는 무효로 보고 있다(90다20084판결). 그러나 주총결의로서 법적 효력은 없더라도 권고적 효력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그런 결의를 권고적결의라고 부른다. 일본에서는 권고적결의에 대해서는 상법상 주총결의무효확인의 소는 제기할 수 없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그러나 지난 2018년 동경지방재판소는 11월20일자 판결에서 그와 반대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하에서는 그 판결의 요지를 상사법무에 발표된 […]
지난 4.9자 포스트에 이어 다시 미국 회사법상 주주의 장부열람권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Roy Shapira, Corporate Law, Retooled: How Books and Records Revamped Judicial Oversight, Cardozo Law Review, Vol. 42, forthcoming (2020) 미국에서는 이른바 증거개시(discovery)제도가 발달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회계장부열람권에 상당하는 장부열람권에 대한 수요는 우리 보다 적지 않을까 막연히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지난 번 포스트에서 […]
판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판례가 소송의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 미국의 회사법판례를 읽을 때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소송의 맥락을 알기 위해서는 미국 소송법의 기초를 알아야하는데 그런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그런데 마침 그런 필요에 딱 맞는 자료를 발견하였기에 소개한다. 板持研吾, デラウエア会社判例理解のための手続法的基礎. 일본 잡지인 商事法務 2208호(2019.9.5.)부터 2223호(2020.2.25.)까지 […]
경제학분야에서 각광을 받는 기본개념으로 대리문제(또는 대리비용)이란 것이 있다. 대리문제는 대리인과 본인의 이익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대리인에 신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본인이익의 추구에도 한계가 있어 대리인이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본인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신인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문제는 대리인의 행위가 위법은 아니지만 사회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는 어떻게 볼 것인가이다. 오늘 소개하는 […]
주주가 회사를 통하지 않고 자신의 간접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가는 회사법상의 근본문제에 속한다. 델라웨어주에서는 그 여지가 크게 축소되었음은 이미 5.18자 포스트에서 소개한 바와 같다. 그 커다란 예외가 국제투자조약에 따른 국가와 투자자간 중재절차(investor-state arbitration: 국제투자중재)의 경우이다. 국제투자조약의 확산으로 그에 따른 국제투자중재가 늘고 있는데 최근에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개시된 중재절차도 몇 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
주주의 직접손해와 간접손해의 구별은 회사법상 근본적인 문제인 동시에 실무상 의의도 크다. 흥미로운 것은 이 문제는 여러 선진국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그 해결방법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것 같다. 이에 관해서는 내 영문논문에서 잠깐 언급한 바 있다. Kon Sik Kim, Corporate Legal Personality and Corporate Loss in Korean Law, Festschrift für Klaus J. Hopt zum 70. Geburtstag am […]
오늘은 Eidenmüller교수의 또 하나의 글을 소개한다. 그는 회사법과 도산법 전문가이지만 분쟁해결에도 조예가 깊다. 이 논문은 소송과 중재사이의 경쟁이란 제목으로 되어있지만 새로 각광을 받은 조정(mediation and conciliation)에 대비하여 중재의 장점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어 분쟁해결제도 전반을 다루고 있다. 그는 분쟁을 당사자의 속성에 따라 B2B와 B2C로 나누고 다시 소송가액의 크기에 따라 대, 중, 소의 3유형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