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상 지배주주의 이익충돌거래에 대한 규제

기업의 규모를 불문하고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보니 지배주주에 관한 외국문헌을 만나면 아무래도 눈길이 가게 된다. 요즘은 미국에서도 지배주주에 관한 논의가 제법 늘고 있다. 특히 델라웨어주법상 지배주주의 이익충돌거래와 정화장치에 대해서는 이미 몇 차례 다룬 바 있지만(예컨대 2020.6.30.자 포스트) 이익충돌거래에 대한 규제전반에 대한 큰 그림을 전해주지는 못했다. 오늘은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좀 더 포괄적인 […]

미국의 증권사기 집단소송

미국에는 증권사기(securities fraud)를 근거로 하는 집단소송이 많다. 문제는 투자자에 대한 부실공시 그 자체를 근거로 한 경우 뿐 아니라 주주가 아닌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토대로 증권사기를 구성하여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예컨대 제약회사가 부작용 있는 약품을 판매하거나 배터리회사가 납품한 차량용배터리가 폭발한 것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경우 회사주가의 폭락이 따르게 되는데 일부 주주가 기존 […]

임원책임에 대한 회사의 보상

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위험을 경감하는 방안 중 하나로 미국에서는 회사에 의한 보상(indemnification)이 널리 행해진다. 보상이란 일반적으로 이사 등 임원에 그 직무집행에 관해서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을 회사가 사전 또는 사후에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관한 논의도 별로 많지 않지만(그 예외로 최문희,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2007) 50-87면) 회사의 보상이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가에 관해서는 아직 상당한 불확실성이 […]

뮤추얼펀드와 주주소송

국내 투자펀드는 대체로 주주권행사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의결권행사와 관련해서는 스튜어드십코드의 도입으로 변화의 실마리라도 생겨났지만 주주이익을 위한 소송활동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주대표소송의 원고는 폐쇄회사에서는 동업자인 주요주주인 경우가 많고 상장회사에서는 시민단체나 노조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주소송과 관련하여 투자펀드가 소극적인 사정은 미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양이다. 오늘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근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Sean J. […]

회사법과 강제적 중재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중재의 비중과 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재가 주로 국제거래와 관련한 기업간 분쟁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비하여 미국에서는 소비자거래나 증권거래와 관련해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거래에서는 중재합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에도 미국의 법원은 그에 대해서 상당히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법원이 소비자거래에서도 중재에 우호적인 것은 중재가 […]

집단소송에 관한 국내외 동향

집단소송(class action)은 1979년 내 대학원 석사논문의 주제이다. 워낙 정책적 논의와 밀접한 관련 있는 제도라 논문을 준비하며 처음으로 법의 정책적 측면에 눈을 뜨게 되었다. 당시에는 유신 말기의 우리와는 워낙 거리가 먼 미국식 제도라 우리나라에서 도입되는 날이 오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1990년대 초 법무부가 갑자기 집단소송법제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나도 참여하게 되었다. 석사논문을 쓴 업적(?)을 뒤늦게 […]

간접적 투자자 보호 메커니즘

오늘은 현재 미국 자본시장에서의 투자자보호 문제를 종합적 시각에서 분석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Holger Spamann, Indirect Investor Protection: The Investment Ecosystem and Its Legal Underpinnings, Journal of Legal Analysis (forthcoming) 저자는 이 블로그에서도 몇 차례 언급한 적 있는 하바드 로스쿨의 독일계 학자이다. 어찌된 일인지 SSRN에서는 이 논문이 올라가 있지 않아 하바드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을 그대로 첨부한다(다운로드하는데 […]

이사의 감시의무에 관한 미국 회사법의 최근 동향

미국에서 이사의 감시의무는 1996년 델라웨어주법원이 선고한 유명한 Caremark판결 이후 흔히 Caremark의무라고 불리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Caremark의무는 받은 관심에 비해서는 실제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다. Caremark의무 위반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원고가 확보하지 못하여 각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피고의 소각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잇달아 선고되면서 감시의무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오늘은 그 변화의 원인과 […]

경제개혁연대의견-한진칼 유상증자

아마도 이 블로그 방문자분들은 대부분 한진칼 유상증자와 관련된 다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이다. 여러 논점이 얽혀있는 사안이라 선뜻 말을 꺼내기 어렵지만 조만간 그에 관해서는 학계에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로 그 전에 경제개혁연대가 어제 나온 가처분결정에 대해서 오늘 발표한 의견을 첨부한다.

국제투자분쟁문건 사이트

우연히 인터넷 검색을 하다 국제투자분쟁문건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발견했다. 그곳에서는 Elliott와 우리 정부 간의 중재사건 관련자료도 구할 수 있는데 국영문 중재신청서는 물론이고 중재패널의 절차관련 명령문도 포함되어 있어 놀랐다. 나만 모르고 있던 유명 사이트인지는 모르겠으나 혹시나 해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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