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증권법상 투자계약과 NFT

자본시장법이 처음 도입한 투자계약증권은 이론상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무상으로는 별로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가상증권의 확산으로 인하여 그 현실적인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있다. 2022년 증선위가 뮤직카우에 대한 증권성을 판단하면서 투자계약증권 개념을 최초로 적용한 것에 이어 작년에는 미술품 조각투자기업인 열매컴퍼니가 최초로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한 투자계약증권을 공모한 바 있다. 오늘은 투자계약개념의 母國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최근 […]

수시공시에 관한 EU 시장남용규정의 개정

EU와 미국의 증권규제에 관한 중요한 차이 중 하나는 미국과는 달리 EU의 시장남용규정에서는 내부정보의 공시의무가 부과되고 있다는 점이다(2023.6.24.자). 이에 관한 규정인 17조가 지난 2월 개정되었다. 그 내용을 Arnoud Pijls교수의 옥스퍼드 블로그 포스트(2024.4.25.자)를 토대로 간단히 소개한다. 개정 후의 17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발행자는 발행자에 직접 관련이 있는 내부정보를 가능한 한 조속히 공시해야 한다. 이 요건은 7조 […]

EU법상의 내부자거래

지난 1월 EU와 미국의 내부자거래를 비교하는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2024.1.30.자). 그 논문은 짧은 지면에 미국의 규제를 조망할 뿐 아니라 초점이 외부자에 의한 미공개정보이용에 맞춰 작성된 것이라 EU규제의 전모를 이해하는데는 불충분했다. 오늘은 EU의 내부자거래규제만을 대상으로 하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Katja Langenbucher, Insider Trading in European Law – from financial instruments to crypto-assets (2024). 전의 논문과 마찬가지로 […]

내부자거래규제의 재검토

내부자거래규제의 근거에 관한 논의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없지만 미국에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 논의는 단순히 이론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규제 범위의 획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도 중요하다. 오늘은 이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Michael D. Guttentag, What Inside Information Is Worth and Why It Matters (2023) 저자는 LA에 있는 Loyola […]

미국와 EU의 내부자거래규제 비교

EU의 증권규제는 미국의 영향 하에 형성되었지만 양자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수시공시와 내부자거래에 관한 규제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이미 블로그에서 다룬 바 있다(2023.6.24.자). 오늘은 내부자거래규제, 특히 외부자에 의한 미공개정보이용에 대한 규제에서의 차이를 보여주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Dörte Poelzig & Paul Dittrich, Insider Dealing by Outsiders in the U.S. and EU, European […]

내부자의 매도지시 철회와 내부자거래

내부자가 내부정보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거래를 결심한 경우에는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전에 내부자가 매매의 의사를 증권회사에게 표시한 경우에는 내부정보의 이용을 부정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2000년 Rule10b5-1를 채택하여 매매가 사전에 작성한 서면계획이나 거래지시에 따른 경우에는 내부자거래가 성립되지 않음을 명시하였다. 그 후 미국에서는 Rule10b5-1에 따른 매매계획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그것을 남용하는 사례도 늘고 […]

발행시장에서의 부실공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이른바 추적요건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에서 증권신고서의 부실표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인 “증권의 취득자”에는 전득자도 포함된다. 그러나 공모대상인 증권이 일단 상장된 후에는 그것을 전득한 자에 대해서 위 조항의 적용을 부정한 하급심판결이 존재한다(서울남부지법 2014.1.17. 2011가합18490 판결). 미국의 1933년 증권법상 위 조항에 상응하는 것이 제11조이다. 미국의 판례는 공모대상증권을 유통시장에서 매입한 투자자에 대해서도 원고적격을 인정하면서 그 증권이 부실표시가 포함된 증권신고서에 의하여 공모된 […]

테러정보를 이용한 증권거래

지난 10월 팔레스타인 테러조직 하마스의 이스라엘침공은 지구상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하마스의 테러행위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격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의적절하게도 바로 그 테러정보를 이용한 증권거래에 관한 논문이 발표되었기에 소개한다. Robert J. Jackson, Jr. & Joshua Mitts, Trading on Terror? (2023) Mitts교수는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는 콜롬비아 로스쿨의 증권법교수이고 Jackson교수는 SEC위원을 역임한 바 […]

사베인 옥슬리법의 필요성

2002년에 제정된 사베인 옥슬리법의 20주년을 기념하여 Business Lawyer 여름호에 특집이 실렸다. 여러 논문 중에서 James Park교수(UCLA)가 사베인 옥슬리법의 필요성을 논한 논문을 소개한다. James J. Park, The Need for Sarbanes-Oxley, 78 Business Lawyer 633 (2023) 논문은 채 14페이지에도 미달할 정도로 짧다. 사베인 옥슬리법은 2000년대초 엔론과 월드컴과 같은 대규모 회계분식이 미국사회에서 커다란 물의를 빚은 후에 제정되었으나 일부 […]

이른바 투자 인플루언서에 의한 증권사기와 시세조종

소셜미디어의 확산에 따라 이른바 인플루언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은 우리 자본시장에서도 발견되고 있다(이에 관한 기사). 미국에서는 증권이나 가상자산시장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를 특별히 핀플루언서((finfluencer)라고 부른다. 소셜미디어에서의 핀플루언서 발언은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증권사기나 시세조종에 악용되는 경우가 없지 않다. 오늘은 그에 대한 규제에 관한 최근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Sue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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