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법상 강제공시제도의 형성

오늘은 미국 증권법상 증권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에 의한 강제공시제도가 형성되는 과정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Alexander I. Platt, The Administrative Origins of Mandatory Disclosure, The Journal of Corporation Law (forthcoming 2023) 저자는 University of Kansas 로스쿨 교수로 회사법과 자본시장법을 담당하고 있다. 1933년 제정된 연방 증권법은 발행시장에서의 공모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한다. 증권법상의 규제에 의하면 증권을 공모하고자 하는 회사는 […]

주주이익극대화와 허위공시

3년 전 회사범죄에 관한 Coffee교수의 신간을 소개한 일이 있다(2020.9.11.자): John C. Coffee, Corporate Crime and Punishment (Berrett-Koehler Publishers 2020). Coffee교수는 기업에 대한 처벌은 엄격해지고 있는데 비하여 직접 범죄를 저지른 고위임원 개인에 대한 처벌이 미흡함을 지적하였다. 저자는 그 원인으로 법집행당국이 인력 및 예산부족 때문에 기소유예 및 불기소 합의(deferred prosecution and nonprosecution agreements)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점을 […]

[신간소개] 인덱스펀드와 사모펀드에 관한 Coates교수의 신간

오늘은 오래만에 저명학자의 신간을 소개한다. John Coates, The Problem of Twelve: When a Few Financial Institutions Control Everything (Columbia Global Reports 2023) 저자는 Harvard Law School교수로 회사법과 금융법 전문가이다. Harvard에서 가르치기 전에는 Wachtell, Lipton이란 뉴욕의 일류로펌에서 파트너까지 지낸 바 있다. 이 책은 최근 영향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인덱스펀드와 사모펀드이 야기하는 문제와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다루고 […]

김건식/정순섭, 자본시장법(제4판 2023년 박영사) 출간

정순섭 교수와 공저한 자본시장법 4판이 드디어 출간되었다. 3판을 내놓은지 무려 10년 만에 내게 된 책이라 홀가분하기 이를 데 없다. 참고로 머리말을 게재한다. 제4판 머리말 2013년 이 책의 제3판을 출간한 이후 햇수로 정확히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와 사모펀드 등에 관하여 중요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금융소비자법 등 자본시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입법도 이루어졌다. 디지털기술을 금융에 접목한 […]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증권사기

미국에는 증권사기를 근거로 하는 집단소송이 너무 많이 제기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예컨대 2021.6.7.자). 증권사기소송이 증가하는 이유로는 SNS와 같은 다양한 소통수단의 등장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이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Christine Hurt, Socially Acceptable Securities Fraud (2023) 저자는 텍사스의 SMU로스쿨에서 회사법과 증권법을 가르치는 교수이다. 논문의 요지는 현재 증권에 관한 정보는 다양한 소통수단을 통해서 […]

미국 크라우드펀딩 규제의 문제점

오늘은 베인브리지교수 블로그에 실린 외부필자의 포스트를 소개한다. Andrew A. Schwartz: A Missing Piece in Regulation Crowdfunding (8/17/2023) 저자는 콜로라도 로스쿨의 교수로 최근 출간한 자신의 저서인 Investment Crowdfunding(Oxford 2023)의 요지를 소개한다. 저자는 모집예정금액과 청약기간의 두 가지 요소에 초점을 맞춘다. 미국에는 모집금액의 최대한도는 100만달러로 정하고 있지만 최소한도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다. 우리나라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해당하는 미국의 플랫폼들은 나름대로 모집금액의 […]

테라·루나에 관한 미국연방법원의 최근 결정

지난 7월말 테라·루나를 판매한 테라폼랩스와 그 대표자인 권도형을 상대로 SEC가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뉴욕남부지방법원이 피고측의 소각하신청을 기각하였다. 마침 감사하게도 박준교수가 결정문을 보내왔기에 소개한다. 담당판사는 연방지방법원에서는 가장 명성이 높은 축에 속하는 라콥판사(Jed S. Rakoff)이다. 그 동생인 토드 라콥은 하바드로스쿨의 행정법교수인데 20여년전 그가 하바드로스쿨 학장단의 일원으로 서울대를 방문했을 때 한번 만난 적이 있다. 피고측이 소각하신청을 하면서 제시한 이유는 […]

자기주식의 처분에 대한 일본의 법규제 再論

평소 가깝게 지냈던 이와하라교수가 지난 3월 말로 두 번째 직장인 와세다대에서 정년퇴직을 맞았다. 오래동안 그가 베풀어준 호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의 은사인 타케우치교수에 관한 수필(2020.4.5.자)을 일어로 번역해 보내주었다. 바로 보내온 답신에서 그는 내가 소문으로 알고 있던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자신의 체험을 토대로 확인해주었다. 그러나 뜻밖에 다른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자신도 금시초문이라고 토로했다. 역시 아무리 […]

내부정보와 회사의 공시의무 – EU와 미국 자본시장법의 차이

일반적으로 각국의 자본시장법은 정보의 비대칭을 최소화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입법례인 EU와 미국의 자본시장법은 회사의 공시의무와 관련해서 큰 차이를 보인다. 오늘은 양자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의 수시공시의무의 차이를 조명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Chiara Mosca & Chiara Picciau, Inside Information and Issuer Disclosure Obligations: The Long […]

일본의 대량보유보고제도의 개혁논의

일본에는 어지간한 학자들보다 학문활동이 훨씬 왕성한 실무가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니시무라아사히 로펌의 타케이 카즈히로(武井一浩) 변호사를 꼽아야겠지만 같은 로펌의 오오타 요오(太田洋) 변호사의 활약도 만만치 않다. 이들의 저술은 학자들에 비하면 이론적인 깊이가 떨어지지만 아무래도 현실적합성의 면에서는 한발 더 앞선 느낌이 있다. 오늘은 상사법무 최근호에 실린 오오타 변호사의 글을 소개한다. 太田洋, “大量保有報告規制の改革に向けて ─「日本版ウルフ・パック」の問題を切り口として─”, 商事法務 2325호(2023.4.25.) 21-36면. 이 글은 일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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