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미지급보수의 공시누락에 대한 형사처벌

임원의 미지급보수의 공시누락에 대한 형사처벌 일본 자동차회사인 닛산(日産)의 CEO였던 카를로스 곤의 구속수사는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후 그는 극적인 국외탈출을 감행하여 형사소추를 면했지만 남은 그의 동료 대표이사는 그렇지 못했다. 마침내 2022년 동경지방재판소는 그 대표이사에게 징역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2022.3.3.판결(자료판 상사법무 458호 123면)) 이 판결은 임원보수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다분히 기술적인 잘못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였다는 점에서 관심이 가지 […]

회사와 주주간의 대화와 합의에 관한 규율

오늘 조간은 어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대통령이 “스튜어드십(stewardship·기관투자자의 적극적 경영 관여)은 대주주의 기업에 대한 책임과 경영을 제한하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 .. 소유가 분산돼 지배 구조에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절차와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줘야 된다는 점에서 (스튜어드십 행사를) 고민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워낙 급하고 어려운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평생을 […]

복합적 동기에 의한 내부자거래의 재검토

이 블로그를 시작한 초기에 내부정보의 보유/이용에 관한 Verstein교수(UCLA)의 논문을 소개한 일이 있다. Andrew Verstein, Mixed Motives Insider Trading, 106 IOWA L. REV. 1253 (2021)(2020.5.26.자). 오늘은 최근 발표된 Verstein의 논문에 대한 반론을 소개한다. Robert T. Miller, Market Practices and the Awareness/Use Problem in Insider Trading Law: A Response to Professor Verstein’s Mixed Motives Insider Trading, 107 […]

미공개정보이용행위에서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은 우리 자본시장법과 마찬가지로 공개매수예정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공개매수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경우 “직무에 관하여” 그 정보를 알게 된 직원의 정보이용행위도 처벌하고 있다(금상법 167조1항6호). 그 직무관련성의 의미에 관한 최초의 최고재판소판결이 최근 선고되었다. (최고재판소 2022년2월25일(令和3년(あ)제96호) 이하에서는 주리스토에 실린 최고재판소 조사관의 해설에 기초하여 소개하기로 한다(内藤恵美子, 주리스토, 1579호(2023.1) 122면). [사실관계] C사가 상장자회사인 D사에 대해서 공개매수를 하기로 […]

NFT의 증권성

어제 소개한 암호자산의 증권성에 관한 논문에 이어서 오늘은 어제 다루지 못한 NFT의 증권성에 관한 문헌을 소개한다. ①Brian Elzweig & Lawrence J. Trautman, When Does a Nonfungible Token (NFT) Become a Security?, Georgia State University Law Review, Forthcoming 2022. ②Carol R. Goforth, How Nifty! But Are NFTs Securities, Commodities, or Something Else?, 90 UMKC L. REV. […]

암호자산의 증권성을 판단하는 기준

천사란 말이 조금은 더 가깝게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천사란 제목이 붙은 최신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Darian Ibrahim, Angels and Devils: The Early Crypto Entrepreneurs (2022). 저자는 버지니아주의 William & Mary로스쿨 교수이다. “천사와 악마”라는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는 달리 논문은 암호자산의 증권성에 관한 것이다. 저자는 스타트업의 앤젤투자자에 관한 논의를 암호자산의 증권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논의와 연결시키려고 […]

EU에서의 증권규제 개정논의

EU에서 증권규제의 통합노력은 회사법분야에 비하여 늦었지만 그 추진속도는 괄목할만하다. 발행시장공시에 관한 Prospectus Regulation, 불공정거래에 관한 Market Abuse Regulation, 유통시장공시에 관한 Transparency Directive는 그 성과의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2020년에는 자본시장통합을 위한 실행계획(Capital Markets Union Action Plan)을 발표하고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작업에 나서고 있다. 그 일환으로 금년 2월까지 기업의 상장에 […]

미국 증권법과 연방대법원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무시할 수 없는 경지에 들어섰다. 특히 몇몇 분야에서는 미국법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증권규제분야이다. 오늘날 전세계 중권법의 모국은 미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증권규제의 現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미국법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20여 년 전에 “미국증권법”(1996)이란 소책자를 출간한 것은 바로 그런 필요를 의식했기 때문이었다. […]

기업공개규제의 재검토

전에도 한 차례 언급한 적이 있지만 서울대 상법교수들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교수들과 수년전부터 학술교류를 갖고 있다. 코로나 사태이후에는 ZOOM 화상회의를 이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류가 훨씬 활발해진 감이 있다. 지난 목요일에는 증권법의 권위자인 스티브 최교수(NYU)가 모처럼 발행시장규제에 관한 이론적 논문을 발표했는데 오늘은 그것을 소개하기로 한다. Stephen J. Choi & Adam C. Pritchard, All Stick and No […]

주식과 채권과 관련한 형식과 실질의 분리

파생상품거래로 인하여 위험의 이전이 용이해짐에 따라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금융상품의 형식적인 권리자와 실질적인 이해관계자가 분리되는 현상이 흔히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형식적인 권리관계에 터잡은 법적 처리의 적절성에 의문을 야기한다. 그러한 사례로 가장 친숙한 것은 ①이른바 empty voting의 경우지만 그러한 분리현상(decoupling)은 ②대량보유보고규제의 적용이나 ③空채권자(empty creditor)에 의한 악의적 도산초래행위와 관련해서도 논의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empty voting에 대해서는 일찍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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