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규제의 재검토

전에도 한 차례 언급한 적이 있지만 서울대 상법교수들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교수들과 수년전부터 학술교류를 갖고 있다. 코로나 사태이후에는 ZOOM 화상회의를 이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류가 훨씬 활발해진 감이 있다. 지난 목요일에는 증권법의 권위자인 스티브 최교수(NYU)가 모처럼 발행시장규제에 관한 이론적 논문을 발표했는데 오늘은 그것을 소개하기로 한다. Stephen J. Choi & Adam C. Pritchard, All Stick and No […]

주식과 채권과 관련한 형식과 실질의 분리

파생상품거래로 인하여 위험의 이전이 용이해짐에 따라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금융상품의 형식적인 권리자와 실질적인 이해관계자가 분리되는 현상이 흔히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형식적인 권리관계에 터잡은 법적 처리의 적절성에 의문을 야기한다. 그러한 사례로 가장 친숙한 것은 ①이른바 empty voting의 경우지만 그러한 분리현상(decoupling)은 ②대량보유보고규제의 적용이나 ③空채권자(empty creditor)에 의한 악의적 도산초래행위와 관련해서도 논의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empty voting에 대해서는 일찍이 […]

내부통제에 관한 SOX법 규제의 평가

미국에서 엔론사태를 비롯한 일련의 회계부정 스캔들을 계기로 2002년 제정된 사베인옥슬리(SOX)법의 영향은 미국만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여러 나라로 파급되었다. SOX법의 여러 내용 중 가장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내부통제의 유효성에 대한 경영자의 평가와 감사법인의 감사에 관한 §404이다. §404에 대해서는 기업계는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는데 그 요지는 그것을 준수하는데 기업의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된다는 것이었다. 오늘은 §404조 도입 […]

증권소송의 재검토

미국은 증권소송의 천국(또는 지옥)이다. 회사 주가의 급락을 초래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회사의 부실공시가 있었다는 구실로 회사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이 제기되곤 한다. 그리하여 미국에서는 “세상만사가 증권사기”라는 말까지 나올 지경이다. 그런 증권소송을 뒷받침하는데 동원되는 법리가 바로 “시장에서의 사기이론”(fraud on the market theory)이다. 오늘은 이러한 증권소송의 남용을 막는다는 관점에서 부실공시에 대한 손해배상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한 최신 논문을 […]

미공개중요정보이용규제와 자가생성정보

미공개정보이용행위를 규율하는 우리 자본시장법 174조는 기본적으로 내부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그에 의하면 외부자의 미공개정보이용행위는 준내부자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수령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매수나 대량취득/처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된다. 외부자가 이용하는 미공개정보는 회사와의 특수한 관계를 통해서 취득하거나 내부자로부터 받은 경우가 보통이지만 스스로 생성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공개매수나 대량취득을 시도하는 자가 바로 그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지만 그밖에도 […]

SPAC과 투자자보호

우리나라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로 불리는 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은 특히 미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그 때문에 그에 관한 문헌도 많이 발표되고 있다. SPAC이 미국시장에 특유한 현상이라면 그냥 무시해도 그만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SPAC는 M&A에 대한 투자가 제한되는 일반투자자들도 소액의 투자자금으로 M&A시장에 참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 […]

부실공시에 대한 발행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의 부실공시를 믿고 주식을 거래하여 손해를 본 투자자에 대해서 회사이사만이 아니라 회사자체의 손해배상책임까지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아직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발행시장에서는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 별로 없지만 유통시장에서 거래에 관여하지도 않은 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오늘은 이 논의의 동향을 보여주는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

금융규제와 신인의무

우리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37(1)). 이러한 신의성실의무가 영미법상의 신인의무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설상 다툼이 있지만 나는 부정적이다(김건식/정순섭, 자본시장법 (제3판 2013)) 761면 이하). 그보다는 투자자문업자 등 일부의 금융투자업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선관의무와 충실의무(§§79, 96, 102)가 더 신인의무에 가까운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들 의무는 신인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아직 판례나 학설에 의하여 […]

증권규제상 public-private구분의 후퇴

특히 최근 미국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공모시장의 후퇴와 사모시장의 약진이란 현상에 대해서는 이 블로그에서도 몇 차례 소개한 적이 있다. 2020.7.12.자 포스트에서 소개한 Elizabeth de Fontenay, The Deregulation of Private Capital and the Decline of the Public Company, 68 Hastings L.J. 445 (2017)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사모시장의 약진의 원인으로 제시한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

알고리즘거래와 불공정행위규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에 의존하는 알고리즘거래가 자본시장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기존의 시세조종규제가 그것을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는 논문은 이 블로그에서도 소개한바 있다. Gina-Gail S. Fletcher, Deterring Algorithmic Manipulation, Vanderbilt Law Review, Vol. 74, No. 2, 2021(2021.5.10.자). 오늘은 그와 유사한 테마의 논문을 또 한편 소개한다. Alessio Azzutti, Wolf-Georg Ringe & H. Siegfried Stiehl, Machine Learning, Market Manipulation, and Collu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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