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적 동기에 의한 내부자거래의 재검토

이 블로그를 시작한 초기에 내부정보의 보유/이용에 관한 Verstein교수(UCLA)의 논문을 소개한 일이 있다. Andrew Verstein, Mixed Motives Insider Trading, 106 IOWA L. REV. 1253 (2021)(2020.5.26.자). 오늘은 최근 발표된 Verstein의 논문에 대한 반론을 소개한다. Robert T. Miller, Market Practices and the Awareness/Use Problem in Insider Trading Law: A Response to Professor Verstein’s Mixed Motives Insider Trading, 107 […]

미공개정보이용행위에서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은 우리 자본시장법과 마찬가지로 공개매수예정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공개매수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경우 “직무에 관하여” 그 정보를 알게 된 직원의 정보이용행위도 처벌하고 있다(금상법 167조1항6호). 그 직무관련성의 의미에 관한 최초의 최고재판소판결이 최근 선고되었다. (최고재판소 2022년2월25일(令和3년(あ)제96호) 이하에서는 주리스토에 실린 최고재판소 조사관의 해설에 기초하여 소개하기로 한다(内藤恵美子, 주리스토, 1579호(2023.1) 122면). [사실관계] C사가 상장자회사인 D사에 대해서 공개매수를 하기로 […]

NFT의 증권성

어제 소개한 암호자산의 증권성에 관한 논문에 이어서 오늘은 어제 다루지 못한 NFT의 증권성에 관한 문헌을 소개한다. ①Brian Elzweig & Lawrence J. Trautman, When Does a Nonfungible Token (NFT) Become a Security?, Georgia State University Law Review, Forthcoming 2022. ②Carol R. Goforth, How Nifty! But Are NFTs Securities, Commodities, or Something Else?, 90 UMKC L. REV. […]

암호자산의 증권성을 판단하는 기준

천사란 말이 조금은 더 가깝게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천사란 제목이 붙은 최신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Darian Ibrahim, Angels and Devils: The Early Crypto Entrepreneurs (2022). 저자는 버지니아주의 William & Mary로스쿨 교수이다. “천사와 악마”라는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는 달리 논문은 암호자산의 증권성에 관한 것이다. 저자는 스타트업의 앤젤투자자에 관한 논의를 암호자산의 증권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논의와 연결시키려고 […]

EU에서의 증권규제 개정논의

EU에서 증권규제의 통합노력은 회사법분야에 비하여 늦었지만 그 추진속도는 괄목할만하다. 발행시장공시에 관한 Prospectus Regulation, 불공정거래에 관한 Market Abuse Regulation, 유통시장공시에 관한 Transparency Directive는 그 성과의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2020년에는 자본시장통합을 위한 실행계획(Capital Markets Union Action Plan)을 발표하고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작업에 나서고 있다. 그 일환으로 금년 2월까지 기업의 상장에 […]

미국 증권법과 연방대법원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무시할 수 없는 경지에 들어섰다. 특히 몇몇 분야에서는 미국법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증권규제분야이다. 오늘날 전세계 중권법의 모국은 미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증권규제의 現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미국법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20여 년 전에 “미국증권법”(1996)이란 소책자를 출간한 것은 바로 그런 필요를 의식했기 때문이었다. […]

기업공개규제의 재검토

전에도 한 차례 언급한 적이 있지만 서울대 상법교수들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교수들과 수년전부터 학술교류를 갖고 있다. 코로나 사태이후에는 ZOOM 화상회의를 이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류가 훨씬 활발해진 감이 있다. 지난 목요일에는 증권법의 권위자인 스티브 최교수(NYU)가 모처럼 발행시장규제에 관한 이론적 논문을 발표했는데 오늘은 그것을 소개하기로 한다. Stephen J. Choi & Adam C. Pritchard, All Stick and No […]

주식과 채권과 관련한 형식과 실질의 분리

파생상품거래로 인하여 위험의 이전이 용이해짐에 따라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금융상품의 형식적인 권리자와 실질적인 이해관계자가 분리되는 현상이 흔히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형식적인 권리관계에 터잡은 법적 처리의 적절성에 의문을 야기한다. 그러한 사례로 가장 친숙한 것은 ①이른바 empty voting의 경우지만 그러한 분리현상(decoupling)은 ②대량보유보고규제의 적용이나 ③空채권자(empty creditor)에 의한 악의적 도산초래행위와 관련해서도 논의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empty voting에 대해서는 일찍이 […]

내부통제에 관한 SOX법 규제의 평가

미국에서 엔론사태를 비롯한 일련의 회계부정 스캔들을 계기로 2002년 제정된 사베인옥슬리(SOX)법의 영향은 미국만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여러 나라로 파급되었다. SOX법의 여러 내용 중 가장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내부통제의 유효성에 대한 경영자의 평가와 감사법인의 감사에 관한 §404이다. §404에 대해서는 기업계는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는데 그 요지는 그것을 준수하는데 기업의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된다는 것이었다. 오늘은 §404조 도입 […]

증권소송의 재검토

미국은 증권소송의 천국(또는 지옥)이다. 회사 주가의 급락을 초래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회사의 부실공시가 있었다는 구실로 회사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이 제기되곤 한다. 그리하여 미국에서는 “세상만사가 증권사기”라는 말까지 나올 지경이다. 그런 증권소송을 뒷받침하는데 동원되는 법리가 바로 “시장에서의 사기이론”(fraud on the market theory)이다. 오늘은 이러한 증권소송의 남용을 막는다는 관점에서 부실공시에 대한 손해배상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한 최신 논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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