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중요정보이용규제와 자가생성정보
미공개정보이용행위를 규율하는 우리 자본시장법 174조는 기본적으로 내부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그에 의하면 외부자의 미공개정보이용행위는 준내부자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수령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매수나 대량취득/처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된다. 외부자가 이용하는 미공개정보는 회사와의 특수한 관계를 통해서 취득하거나 내부자로부터 받은 경우가 보통이지만 스스로 생성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공개매수나 대량취득을 시도하는 자가 바로 그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지만 그밖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