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차익행위와 차액결제형 파생상품
규제를 피하고자 하는 거래주체들이 경제적 실질은 유지하면서도 규제의 문언에는 벗어나도록 거래의 형식을 변경하는 일은 어디서나 흔한 현상이다. 오늘은 이 문제를 규제차익행위(regulatory arbitrage)란 개념으로 파악하여 그에 대한 법률적 대처의 문제를 다룬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Katja Langenbucher, Regulatory Arbitrage: What’s Law Got To Do With It?, Accounting, Economics, and Law: A Convivium (2020).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에서 회사법, 자본시장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