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후생의 극대화 – 새로운 기업지배구조를 위한 기준

ESG나 CSR 등 회사의 목적에 관한 논의는 국내외적으로 과도할 정도로 왕성하다. 이 블로그에서는 가급적 그에 관한 소개는 자제하고 있지만 오늘 소개하는 글과 같이 정상급 학자가 발표한 연구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 Oliver Hart & Luigi Zingales, The New Corporate Governance, University of Chicago Business Law Review, Summer 2022, Vol.1, Issue 1. 두 저자는 모두 […]

도산절연 구조화와 그 한계

특정 재산을 그 재산이 원래 귀속된 기업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그 기업의 도산위험으로부터 절연시키는 기법을 도산절연 구조화(bankruptcy-remote structuring)(이하 구조화)이라고 부른다. 구조화는 오늘날 금융시장에서 여러 형태로 실현되고 있으며 편익과 아울러 폐해도 많이 수반한다. 오늘은 구조화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Steven L. Schwarcz, Bankruptcy-Remote Structuring: Reallocating Risk Through Law(2022). 저자는 블로그에서도 수차 소개한 바 있는 금융법의 […]

삼위일체적 회사觀

1년 전 블로그에서 미국 유학시절 “회사의 정치헌금”에 대한 글을 쓰던 때의 일화를 언급한 적이 있다(2011.8.11.자). 내가 따르던 Kummert교수가 논문주제를 듣고 너무 “철학적”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 다소 의기소침했다는 이야기였다. 그 일이 있었던 1985년 당시 미국에서는 그 이슈에 관해서는 Brudney교수의 1981년 논문(Business Corporations and Stockholder Rights under the First Amendment, 91 Yale Law Journal 235)을 제외하면 이렇다 […]

미공개중요정보이용규제와 자가생성정보

미공개정보이용행위를 규율하는 우리 자본시장법 174조는 기본적으로 내부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그에 의하면 외부자의 미공개정보이용행위는 준내부자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수령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매수나 대량취득/처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된다. 외부자가 이용하는 미공개정보는 회사와의 특수한 관계를 통해서 취득하거나 내부자로부터 받은 경우가 보통이지만 스스로 생성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공개매수나 대량취득을 시도하는 자가 바로 그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지만 그밖에도 […]

도산절차의 새로운 패러다임 – 주주스폰서체제

오늘은 오래 만에 도산법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Vincent S.J. Buccola, Sponsor Control: A New Paradigm for Corporate Reorganization(2022),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Forthcoming. 저자는 UPenn의 경영대에서 기업법을 가르치는 소장학자로 도산법분야의 연구업적이 많다. 이번 논문의 대상은 회생절차에서의 주주스폰서(equity sponsor)의 역할이다. 저자에 의하면 1978년 미국에서 도산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 20년 동안은 도산절차를 기존 경영자가 주도했다. […]

일본 회사법상 모집주식의 발행과 경영권의 이동

회사법분야에서 일본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문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법과의 차이가 커져서 이제는 일본에서의 논의를 이해하기 쉽지 않게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런 차이는 회사법 전반에 걸쳐 무수히 존재하지만 오늘은 그중에서도 신주발행분야의 차이를 몇 가지 소개한다. 먼저 일본 회사법은 통상의 신주발행이란 용어 대신 모집주식의 발행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여기서 모집은 자본시장법상의 모집과는 달리 […]

Twitter v. Musk 사건과 강제이행청구

두 달 전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를 둘러싼 분쟁에 관해서 소개한 바 있다. (2022.5.31.자) 마침내 지난 12일 트위터가 머스크 등을 상대로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에 訴狀을 제출함으로써 그에 관한 관심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그에 관한 논의는 신문지상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 Bainbridge 블로그에 실린 그와 Heaton & Henderson사이의 논쟁이 흥미롭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델라웨어주법원이 과연 […]

Easterbrook과 Fischel의 업적에 대한 Bebchuk의 글

1년 전 Bebchuk교수의 방대한 학문적 업적을 조망하는 글을 소개한 바 있다.(2021.10.27.자) 오늘은 그의 업적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파악할 수 있는 글을 소개하기로 한다. Lucian A. Bebchuk, Competing Views on the Economic Structure of Corporate Law (2022). 이 글은 Easterbrook과 Fischel(“E&F”)의 명저, The Economic Structure of Corporate Law의 출간 30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것으로 E&F와 자신의 […]

이익충돌거래에서의 절차와 내용의 공정성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해서 우리 상법은 “거래의 내용과 절차”의 공정성을 요구하고 있다(§398). 이는 미국 델라웨어 판례법상의 전체적 공정성(entire fairness)요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전체적 공정성요건은 내용의 공정성과 아울러 절차의 공정성도 요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 바 있다. “이처럼 절차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결국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은 유명한 Trados판결에서 […]

SPAC과 투자자보호

우리나라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로 불리는 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은 특히 미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그 때문에 그에 관한 문헌도 많이 발표되고 있다. SPAC이 미국시장에 특유한 현상이라면 그냥 무시해도 그만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SPAC는 M&A에 대한 투자가 제한되는 일반투자자들도 소액의 투자자금으로 M&A시장에 참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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