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기업에 의한 스타트업 인수에 대한 규제

2년 전 빅테크기업에 의한 스타트업 인수에 따른 경쟁법적 문제를 다룬 논문을 소개한 적이 있다(2021.6.21.자). 그 며칠 후 그와 상반되는 시각의 논문도 소개한 바 있다(2021.6.25.자). 오늘은 빅테크의 스타트업 인수를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최근 논문을 소개한다. Jonathan Barnett, ‘Killer Acquisitions’ Reexamined: Economic Hyperbole in the Age of Populist Antitrust, University of Chicago Business Law Review (Forthcoming)(2023) 저자는 […]

회사법에서의 내용과 절차

미국에서도 저자가 취직이나 승진을 앞두고 발표하는 논문들은 야심적이고 긴 경우가 많다. 오늘은 그런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James An, Substance and Process in Corporate Law (2023) 저자는 명문 Stanford Law School의 강사인데 홈페이지에 약력이 소개되어 있지 않아 더 자세한 경력은 알 수 없지만 중국계의 젊은 학자로 추정다. 논문은 86페이지로 방대할 뿐 아니라 다루는 범위도 제목이 시사하는 […]

[신간소개] 인덱스펀드와 사모펀드에 관한 Coates교수의 신간

오늘은 오래만에 저명학자의 신간을 소개한다. John Coates, The Problem of Twelve: When a Few Financial Institutions Control Everything (Columbia Global Reports 2023) 저자는 Harvard Law School교수로 회사법과 금융법 전문가이다. Harvard에서 가르치기 전에는 Wachtell, Lipton이란 뉴욕의 일류로펌에서 파트너까지 지낸 바 있다. 이 책은 최근 영향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인덱스펀드와 사모펀드이 야기하는 문제와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다루고 […]

회사법상의 회사법정주의(numerus clausus)

민법은 이른바 물권법정주의(numerus clausus)를 채택하여 물권을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185조). 물권법정주의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회사법상으로도 회사(조합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의 종류를 당사자가 임의로 창설하는 것을 금하는 법정주의가 존재한다. 오늘은 이에 관한 독일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HOLGER FLEISCHER, Der numerus clausus im Gesellschaftsrecht: Rechtsdogmatik – Rechtsvergleichung – Rechtsökonomie – Rechtspolitik, ZGR 2023, 261-297. […]

통계적 방법을 토대로 한 경영자의 위험추구

오늘은 오래만에 회사법상의 근본문제에 관한 대가의 논문을 소개한다. Steven L. Schwarcz, Corporate Governance and Risk-Taking: A Statistical Approach (2023) 저자는 이 블로그에서 무수히 등장한 바 있는 Duke Law School교수이다. 논문은 경영자의 위험추구행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라는 근본문제를 대상으로 한다. 경영자의 위험추구는 기업가치증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이지만 그것이 과도한 경우에는 기업의 도산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

김건식/정순섭, 자본시장법(제4판 2023년 박영사) 출간

정순섭 교수와 공저한 자본시장법 4판이 드디어 출간되었다. 3판을 내놓은지 무려 10년 만에 내게 된 책이라 홀가분하기 이를 데 없다. 참고로 머리말을 게재한다. 제4판 머리말 2013년 이 책의 제3판을 출간한 이후 햇수로 정확히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와 사모펀드 등에 관하여 중요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금융소비자법 등 자본시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입법도 이루어졌다. 디지털기술을 금융에 접목한 […]

주주의 의결권의 기초이론

일본 私法学会는 매년 10월초 연례학회를 개최한다. 학회는 민법과 상법부문으로 양분되고 각각 개별발표와 심포지엄으로 구성되는데 참가자들의 보다 많은 관심을 끄는 것은 심포지엄이다. 상법부문 심포지엄의 발표자료는 전통적으로 8월경 상사법무지에 게재되고 있어 일본학계의 동향 파악에 편리하다. 올해는 “주주에 의한 의사결정의 의미를 묻는다”는 거창한 총괄 주제 밑에 여섯 개의 하부주제에 대한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그 중에서는 특히 동경대 가토교수(加藤貴仁)의 […]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증권사기

미국에는 증권사기를 근거로 하는 집단소송이 너무 많이 제기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예컨대 2021.6.7.자). 증권사기소송이 증가하는 이유로는 SNS와 같은 다양한 소통수단의 등장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이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Christine Hurt, Socially Acceptable Securities Fraud (2023) 저자는 텍사스의 SMU로스쿨에서 회사법과 증권법을 가르치는 교수이다. 논문의 요지는 현재 증권에 관한 정보는 다양한 소통수단을 통해서 […]

미국 크라우드펀딩 규제의 문제점

오늘은 베인브리지교수 블로그에 실린 외부필자의 포스트를 소개한다. Andrew A. Schwartz: A Missing Piece in Regulation Crowdfunding (8/17/2023) 저자는 콜로라도 로스쿨의 교수로 최근 출간한 자신의 저서인 Investment Crowdfunding(Oxford 2023)의 요지를 소개한다. 저자는 모집예정금액과 청약기간의 두 가지 요소에 초점을 맞춘다. 미국에는 모집금액의 최대한도는 100만달러로 정하고 있지만 최소한도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다. 우리나라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해당하는 미국의 플랫폼들은 나름대로 모집금액의 […]

페이스북의 외부 감독위원회(Oversight Board)에 관한 회사법적 논점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그에 대한 일반의 우려와 비판도 확산되고 있다. 그 선두에서 여론을 화살을 맞고 있는 것이 바로 페이스북이다. 플랫폼으로부터 발생하는 폐해를 적절히 규율하는 법적 규제가 존재한다면 페이스북으로서는 그것을 충실히 준수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그런 규제가 미비한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라면 자구책을 동원해서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오늘은 그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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