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상법 제382조의3에 의하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의 충실의무라고 불리는 이 의무와 관련해서는 현재 회사와 아울러 주주도 이사의 의무의 대상임을 명시하려는 다양한 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마침 최근 영미법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룬 논문이 발표된 바 있기에 오늘은 그것을 소개하기로 한다. Susan Watson & Lynn Buckley, Directo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