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의 매도지시 철회와 내부자거래
내부자가 내부정보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거래를 결심한 경우에는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전에 내부자가 매매의 의사를 증권회사에게 표시한 경우에는 내부정보의 이용을 부정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2000년 Rule10b5-1를 채택하여 매매가 사전에 작성한 서면계획이나 거래지시에 따른 경우에는 내부자거래가 성립되지 않음을 명시하였다. 그 후 미국에서는 Rule10b5-1에 따른 매매계획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그것을 남용하는 사례도 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