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목적에 대한 동태적 접근

오늘은 회사의 목적과 관련한 주주중심주의와 이해관계자중심주의의 대립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Dorothy S. Lund, Toward a Dynamic View of Corporate Purpose (2023) 저자인 Lund교수는 이미 수차 소개한 바 있고 그중에는 회사목적에 관한 논문(Dorothy Lund & Elizabeth Pollman, Corporate Purpose, in THE OXFORD HANDBOOK OF CORPORATE LAW AND GOVERNANCE)도 들어 있다(2023.6.27.자). 저자는 최근 […]

가격은 공정하지만 절차가 불공정한 이익충돌거래와 손해배상

2022년 “이익충돌거래에서의 절차와 내용의 공정성”이란 제목의 포스트를 올린 일이 있다(2022.7.23.자). 그 포스트에서는 Bainbridge교수가 자신의 블로그에 쓴 글을 토대로 절차의 불공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조건이 공정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뤘다. 며칠 전에 올린 포스트에서 Bainbridge교수는 그 문제에 관한 최근 델라웨어주판례(In re Straight Path Communications Inc. Consolidated Stockholder Litigation, 2023 Del. Ch. LEXIS 387 (Del. […]

M&A시장에서의 계약서 작성

3년 전 상사계약에서의 관용적(boilerplate) 조항의 사용에 대한 논문을 소개한 적이 있다(2020.12.3.자). Stephen J. Choi, Mitu Gulati & Robert E. Scott, Innovation versus Encrustation: Agency Costs in Contract Reproduction (2020). 나랑 친한 Stephen J. Choi교수를 포함한 3명의 저명학자들이 저술한 이 논문은 계약서에서 관용적 조항과 관용문구의 사용빈도와 계약서의 작성을 맡은 변호사의 대리비용 사이의 관계를 다룬 것이다. 이들 […]

발행시장에서의 부실공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이른바 추적요건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에서 증권신고서의 부실표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인 “증권의 취득자”에는 전득자도 포함된다. 그러나 공모대상인 증권이 일단 상장된 후에는 그것을 전득한 자에 대해서 위 조항의 적용을 부정한 하급심판결이 존재한다(서울남부지법 2014.1.17. 2011가합18490 판결). 미국의 1933년 증권법상 위 조항에 상응하는 것이 제11조이다. 미국의 판례는 공모대상증권을 유통시장에서 매입한 투자자에 대해서도 원고적격을 인정하면서 그 증권이 부실표시가 포함된 증권신고서에 의하여 공모된 […]

테러정보를 이용한 증권거래

지난 10월 팔레스타인 테러조직 하마스의 이스라엘침공은 지구상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하마스의 테러행위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격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의적절하게도 바로 그 테러정보를 이용한 증권거래에 관한 논문이 발표되었기에 소개한다. Robert J. Jackson, Jr. & Joshua Mitts, Trading on Terror? (2023) Mitts교수는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는 콜롬비아 로스쿨의 증권법교수이고 Jackson교수는 SEC위원을 역임한 바 […]

[신간소개] 商法学の再構築: 岩原紳作先生・山下友信先生・神田秀樹先生古稀記念(2023)

지난 10월 출간된 이와하라, 야마시타, 칸다 세 분 교수의 고희기념 논문집을 아마존을 통해 오늘 받아보았다. 논문집을 펼치자 맨앞에 세월의 흔적을 감출 수 없는 세 분의 近影부터 등장한다.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나로서는 감개무량하지 않을 수 없다. 세 분은 비슷한 시기에 동경대학을 졸업한 후 4반세기를 같은 대학에서 함께 재직하며 수많은 제자를 길러낸 일본 상법학계의 대표적 학자이다. 동료교수인 […]

회사법상 이사회 운영상의 논점에 관한 좌담회

지난 7월 회의체로서의 주주총회의 미래라는 제목의 포스트(2023.7.15.자)에서 일본 상사법무에 실린 좌담회를 소개한 일이 있다. 얼마 후 서울대에서 개최된 워크샵에서 만난 후지타교수에게 좌담회 내용이 유익했다는 덕담을 건네니 반색하며 곧 이사회에 대한 좌담회도 게재될 예정이라고 귀띔해주었다. 마침내 지난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그 좌담회기록이 연재되었다. 座談会, 会社法における会議体とそのあり方〔I-Ⅴ〕─取締役会編─ 旬刊商事法務 2339~2343호. 이번 좌담회도 지난 번 […]

주주에 의한 승인의 한계

미국 회사법상 이익충돌의 우려가 있는 이사회 결정은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그 경우 한편으로 법원은 이사회 결정의 실질적 공정성을 판단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 거래당사자들로서는 법원판단의 불확실성을 감수하게 된다. 이러한 불편을 피할 수 있는 방책으로 각광을 받는 것이 바로 주주에 의한 승인(주주승인)이다. 주주승인을 거치면 경영판단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주승인은 최근 미국 […]

ESG에 대한 국경을 초월한 대응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회사의 ESG활동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기존 논의는 주로 개별국가단위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ESG활동의 필요성이나 효과는 개별국가의 국경내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글로벌한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존재한다.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쓰여진 본격적인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Roza Nurgozhayeva & Dan W. Puchniak, Corporate Purpose Beyond Borders: A Key […]

M&A와 이사의 주주가치극대화의무

1986년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Revlon판결에서 이사회가 지배주주가 교체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래(Revlon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주주를 위해서 최고의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의무, 즉 Revlon의무가 있음을 선언한 바있다. 이 판결은 경영권방어수단의 적법성에 관한 Unocal판결과 더불어 M&A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양대판결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evlon의무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주이익에 반한다는 비판(대표적으로 Easterbrook과 Fischel)도 존재한다. 과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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