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상 사기적양도와 solvency opinion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하이마트판결(대법원 2020.10.15. 선고 2016도10654 판결)이 선고된 후 실무계는 이른바 차입매수(LBO)의 허용범위를 둘러싸고 논의가 한창이다. 배임죄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유난히 적용범위가 넓다는 점은 이미 널리 지적된 바와 같다. 그런 후진적 상황도 현실적으로 민사적 구제수단의 기능부전이 개선될 때까지는 감수해야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곤 한다. 그러나 차입매수에 배임죄를 적용하는 경우 차입매수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해야하는 것이 아니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