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자치의 관점에서 본 Specific Performance
계약법에서 영미법과 대륙법 사이의 큰 차이 중 하나는 구제수단으로 specific performance(특정이행)을 인정하는 범위이다.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은 영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이지만 대륙법에서는 특정이행이라고 설명된다. 법경제학자들은 영미법의 접근방식을 지지하는데 반하여 약속은 지켜야한다는 도덕적 관점에서는 대륙법적 접근방식을 지지한다. 이에 관한 문헌은 그야말로 무수하지만 오늘은 사적자치의 관점에서 특정이행의 문제를 검토한 최신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Hanoch Dagan & Michael Heller, Specif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