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기업매수법에 관한 연구서 출간

오늘은 최근 일본에서 나온 M&A법에 관한 연구서를 소개한다. 飯田秀総, 企業買収法の課題(有斐閣 2022) 저자인 이이다교수는 동경대 법학부의 조교수로 있는 중견 상법학자이다. 그는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조교논문(株式買取請求権の構造と買取価格算定の考慮要素(2013))을 출간한 이후 주로 M&A와 관련된 테마를 다룬 논문들을 정력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 책은 2015년에 나온 “公開買付規制の基礎理論”에 이은 그의 세 번째 논문집으로 대부분 기존에 발표한 논문을 모은 것이지만 새로 집필한 부분도 적지 않다. […]

상장자회사의 소수주주 보호법제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상장회사이면서도 지배주주 내지 모회사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회사법을 연구하던 초기에는 그런 회사의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느라 골몰했다. 당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적절한 참고문헌을 찾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특히 이용이 가장 편리한 일본문헌이 드물다는 점이 아쉬웠다. 일본학계에서 논의를 찾기 어려웠던 주된 이유는 아마도 그 문제가 당시 일본에서는 현실적으로 별로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

회사와 주주간의 대화와 합의에 관한 규율

오늘 조간은 어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대통령이 “스튜어드십(stewardship·기관투자자의 적극적 경영 관여)은 대주주의 기업에 대한 책임과 경영을 제한하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 .. 소유가 분산돼 지배 구조에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절차와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줘야 된다는 점에서 (스튜어드십 행사를) 고민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워낙 급하고 어려운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평생을 […]

미공개정보이용행위에서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은 우리 자본시장법과 마찬가지로 공개매수예정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공개매수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경우 “직무에 관하여” 그 정보를 알게 된 직원의 정보이용행위도 처벌하고 있다(금상법 167조1항6호). 그 직무관련성의 의미에 관한 최초의 최고재판소판결이 최근 선고되었다. (최고재판소 2022년2월25일(令和3년(あ)제96호) 이하에서는 주리스토에 실린 최고재판소 조사관의 해설에 기초하여 소개하기로 한다(内藤恵美子, 주리스토, 1579호(2023.1) 122면). [사실관계] C사가 상장자회사인 D사에 대해서 공개매수를 하기로 […]

권고적결의를 목적으로 하는 소수주주의 임시주총소집청구에 관한 일본 판례

상법상 주주총회는 상법이나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361). 권한범위 밖의 사항에 대한 결의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고 단지 경우에 따라 권고적 효력을 지닐 뿐이다. 이러한 권고적결의는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흔히 찾아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관한 논의가 막 시작된 단계이다. (예컨대 배용만/이소영, HDC현대산업개발 주주제안사례를 통해 살펴본 권고적 주주제안 관련 쟁점, BFL 114호(2022.7) 82면) 2023년으로 […]

회사법상 내부통제시스템과 리스크관리

최근에도 대법원은 이사의 감시의무의 일환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작동할 의무를 확인하는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대법원 2022. 5. 12, 2021다279347 판결). 이러한 “내부통제시스템”과는 별도로 특히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대기업에서는 오래전부터 “리스크관리”(risk management)에 관한 실무가 널리 확산되었다. 오늘은 회사법적 관점에서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 사이의 관계를 검토한 일본의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久保田安彦/若林功晃, 会社法における内部統制システムとリスクマネジメント ─取締役会の職務との関係を中心にして─, 상사법무 2309호(2022.11.5.) 19면. 이 글은 앞서 소개한 […]

일본 상법의 역사에 관한 연구서

이제까지 주로 제도의 기능적 측면에 집중하다보니 역사적 측면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그러나 특히 해석론적 관점에서는 법의 연혁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상법은 일본 상법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 제정된 것이므로 일본 상법의 제정과정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와 관련해서 금년초에 출간된 일본 상법의 법제사에 관한 연구서(高田 晴仁, 商法の源流と解釈)를 소개한다. 최근 주리스토 […]

이사회권한의 위임에 관한 일본에서의 논의

과거 우리 상법은 일본 상법의 강력한 영향 하에 제정되었던 터라 일본의 판례와 학설은 우리 법의 해석에도 거의 그대로 원용되었다. 그러나 두 나라의 법이 점차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됨에 따라 – 그리고 우리 법학계와 실무계의 독자적 역량이 향상됨에 따라 – 일본에서의 논의에 눈길을 덜 돌리게 되었다. 특히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바로 2005년 일본 회사법의 […]

부실회사의 재건과 이사의 의무

10여 년 전에 “도산에 임박한 회사와 이사의 의무”란 글을 발표한 일이 있다(상사법연구 30권3호(2011.11) 273-304면). 오늘은 그 문제와 관련하여 2021년 선고된 일본의 하급심판결을 소개한다. 東京高裁 2021년11월18일 판결 令和3년(ネ)제977호. 소개는 주리스트에 실린 야나가교수의 글(1571호 2면)과 법학교실에 실린 이토교수의 글(506호 147면)에 의존하였다. [사실관계] A사는 창업자인 P가 설립한 대기업으로 1982년 대표이사로 취임한 P의 동생 Q의 과잉투자로 인하여 부채가 누적되었다. […]

주주권행사에 관한 회사의 이익공여에 대한 규제

요즘은 영어권에서 적당한 논문을 찾기 어려워 일본쪽 문헌이나 판례를 기웃거리는 빈도가 늘고 있다. 오늘은 최근 상사법무에 실린 이익공여규제에 관한 논문을 소개하기로 한다. 松中学/邉英基, 現代における利益供与規制の意義, 旬刊商事法務 2307号(2022.10.5.) 13면. 공저자인 마츠나카교수는 나고야대학교수로 싱가폴의 국제학회에서 몇 번 만난 일이 있다. 이번 논문은 “회사법ㆍ가버넌스의 과제”라는 대주제로 연재하는 여덟 편의 논문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것인데 유사한 조문을 가진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일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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