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이용행위에서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은 우리 자본시장법과 마찬가지로 공개매수예정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공개매수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경우 “직무에 관하여” 그 정보를 알게 된 직원의 정보이용행위도 처벌하고 있다(금상법 167조1항6호). 그 직무관련성의 의미에 관한 최초의 최고재판소판결이 최근 선고되었다. (최고재판소 2022년2월25일(令和3년(あ)제96호) 이하에서는 주리스토에 실린 최고재판소 조사관의 해설에 기초하여 소개하기로 한다(内藤恵美子, 주리스토, 1579호(2023.1) 122면). [사실관계] C사가 상장자회사인 D사에 대해서 공개매수를 하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