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분쟁과 신주의 불공정발행

경영권분쟁이 진행 중인 회사에서는 기존 경영진이 우호세력에 신주를 배정함으로써 경영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한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례가 종종 발생한 바 있지만 최근 가장 주목을 끌었던 것은 한진칼사건이다. 일본에서는 경영권방어수단이 우리보다 폭넓게 허용되고 있다 보니 이제 단순한 제3자배정증자를 통한 경영권방어는 실무상 중요성이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과거에는 제3자배정증자를 통한 경영권방어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했고 그와 관련하여 […]

주주/주주총회와 이사회/경영진 사이의 권한분배

오늘은 지난 달 商事法務(2301호)에 실린 마츠이 히데유키(松井秀征)교수(릿교대)의 보고, “주주/주주총회와 이사회/경영진과의 역할분담에 관한 구미의 법제와 일본에의 시사”를 소개한다. 저자인 마츠이교수는 1995년 동경대를 방문할 당시 이와하라(岩原)교수의 지도를 받는 대학원생으로 내게 이런 저런 도움을 주기도 했다. 당시에는 이례적으로 한국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도 방문하고 한국어도 배우고 했는데 요즘도 그 관심이 유지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독일에서도 공부를 했고 주주총회에 관해서 조예가 […]

일본법상 자기주식의 처분에 대한 규제

최근 받아본 商事法務(2302호)에는 자기주식규제에 관한 특집이 실려 있다. 해묵은 주제인 자기주식규제가 다시 부상한 배경에는 작년에 소개한 바 있는 동경증권거래소의 시장구조 재편(2021.7.21.자 포스트)이 자리 잡고 있다. 그 배경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거래소가 제시한 새로운 기준에 의하면 他법인이 非재무적 목적으로 보유하는 이른바 “정책보유주식”이 유통주식수에서 제외함에 따라 상장법인은 상장유지를 위해서 정책보유주식을 감소시킬 필요가 생겼다. 그 수단으로 주목을 받게 […]

일본 회사법상 모집주식의 발행과 경영권의 이동

회사법분야에서 일본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문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법과의 차이가 커져서 이제는 일본에서의 논의를 이해하기 쉽지 않게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런 차이는 회사법 전반에 걸쳐 무수히 존재하지만 오늘은 그중에서도 신주발행분야의 차이를 몇 가지 소개한다. 먼저 일본 회사법은 통상의 신주발행이란 용어 대신 모집주식의 발행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여기서 모집은 자본시장법상의 모집과는 달리 […]

신간소개: 이와하라교수의 논문집 출간

2020년 블로그에서 이와하라 신사쿠(岩原紳作)교수의 논문집 세권의 출간소식을 전한 바 있다(2020.6.23.자). 당시 예고했던 이와하라교수의 조수논문이 드디어 지난 달 출간되었다. 岩原紳作, 商事法論集IV 株主総会決議を争う訴訟の構造(2022 商事法務) 460면 10,000엔. 이 논문은 아직도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에 관한 연구로는 가장 상세하고 믿을만한 문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학협회잡지에 아홉 차례에 걸쳐 나누어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용하기 불편했다. 이제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번거로움을 덜 수 […]

주주의 오인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효력에 관한 일본의 최근 판결

지배주주에게 주식소유가 집중된 상황에서는 주주총회의 결의는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결의의 성립에 관한 룰이 덜 발달한 것은 주주총회가 형해화되었던 탓이 크다. 그러나 주식소유가 분산될수록 주주총회의 결과가 일부 주주의 향배에 의하여 갈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표결에 관한 룰의 중요성도 커지게 된다. 우리나라보다 주식소유의 분산이 훨씬 더 진전된 일본에서는 표결에 관한 판결들이 많다(예컨대 2020.7.5.자 포스트). 마침 […]

주주총회의 부결결의를 다투는 소에 관한 일본판례

내 회사법교과서에서는 부결도 주총의 결의에 포함된다고 전제하면서도 결의하자를 다투는 소에 관해서는 상법규정의 법문이 “가결만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다소 무책임한 서술만으로 슬그머니 넘어가고 있다(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6판 2022년) 327면). 마침 주리스트 최신호에 부결결의에 관한 판례평석이 실려 있어 소개한다. 弥永真生, 否決の総会決議等に係る一般私法上の無効確認の訴えの適法性, ジュリスト2022年3月号(No.1568) 122면. 저자인 야나가교수는 “법과 회계”분야의 전문가인데 유감스럽게도 한두 차례 먼발치에서 마주친 적이 있을 뿐 인사를 나눈 […]

경영권방어수단에 관한 일본의 최근 판례

2015년부터 서울대와 동경대의 상법교수들 사이에는 1년에 두 차례 서울과 동경을 오가며 세미나를 갖고 있다. 코로나가 시작된 후에는 ZOOM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만나고 있는데 지난 2월23일 세미나가 있었다. 동경대측에서는 후지타(藤田友敬)교수가 경영권방어수단에 관한 최근 판례에 대해서 발표했고 서울대측에서는 송옥렬교수가 최근 논란이 되었던 물적분할에 대해서 발표했다. 후지타교수의 발표는 작년 9월 그가 日本証券経済研究所의 金融商品取引法研究会에서 행한 발표를 보완한 것이다. 후지타 교수는 […]

주주평등원칙의 재검토

주주평등원칙은 단순한 것이 장점이지만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회사나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주주평등원칙을 유연하게 해석하여 정당한 차별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진 학자들이 많은 것 같다. (최근의 상세한 문헌으로는 손영화, “주식의 개념, 본질 주주평등의 원칙,” 주식회사법대계I(3판 2019) 431면) 그러나 우리 판례는 2007년 평화은행판결(대법원 2007.6.28. 2006다38161, 38178판결)이후 주주평등원칙을 줄곧 기계적으로 […]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최근의 일본판례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실무상 중요한 것은 면책사유이다. 면책사유 중에서도 특히 까다로운 것은 이른바 부정직행위(dishonest act: 불성실행위로 번역되기도 한다)이다. 미국에서 사용되는 영문약관에서 유래한 이 개념은 그 의미가 모호하여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많다. 일본에서는 대신 “법령위반을 인식하면서 행한 행위에 기인한 배상청구(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포함)”란 표현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山下友信편, 逐條 D&O保險約款(2005)).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일본에서와 같은 문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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