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와 주주총회의 비정상적 운영에 관한 최근의 일본판례
코로나사태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이후 그러한 팬데믹을 고려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합목적적 운영에 관한 문헌이 쏟아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늘은 그에 관한 최근의 일본 하급심판결을 소개한다. 静岡地沼津支決令和4年6月27日(令和4年(ヨ)第32号) 소개는 주리스토 2022년9월호 야나가 마사오(弥永真生)교수의 글(2-3면)을 토대로 하였다. 1. 사실관계 주식회사 Y1의 대표이사 Y2는 정기주총을 개최하기로 주주들에게 통지하면서 코로나감염방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통지하였다. 즉 출석희망주주는 사전에 등록하고 희망주주가 주총회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