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회사법상 모집주식의 발행과 경영권의 이동

회사법분야에서 일본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문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법과의 차이가 커져서 이제는 일본에서의 논의를 이해하기 쉽지 않게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런 차이는 회사법 전반에 걸쳐 무수히 존재하지만 오늘은 그중에서도 신주발행분야의 차이를 몇 가지 소개한다. 먼저 일본 회사법은 통상의 신주발행이란 용어 대신 모집주식의 발행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여기서 모집은 자본시장법상의 모집과는 달리 […]

신간소개: 이와하라교수의 논문집 출간

2020년 블로그에서 이와하라 신사쿠(岩原紳作)교수의 논문집 세권의 출간소식을 전한 바 있다(2020.6.23.자). 당시 예고했던 이와하라교수의 조수논문이 드디어 지난 달 출간되었다. 岩原紳作, 商事法論集IV 株主総会決議を争う訴訟の構造(2022 商事法務) 460면 10,000엔. 이 논문은 아직도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에 관한 연구로는 가장 상세하고 믿을만한 문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학협회잡지에 아홉 차례에 걸쳐 나누어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용하기 불편했다. 이제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번거로움을 덜 수 […]

주주의 오인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효력에 관한 일본의 최근 판결

지배주주에게 주식소유가 집중된 상황에서는 주주총회의 결의는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결의의 성립에 관한 룰이 덜 발달한 것은 주주총회가 형해화되었던 탓이 크다. 그러나 주식소유가 분산될수록 주주총회의 결과가 일부 주주의 향배에 의하여 갈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표결에 관한 룰의 중요성도 커지게 된다. 우리나라보다 주식소유의 분산이 훨씬 더 진전된 일본에서는 표결에 관한 판결들이 많다(예컨대 2020.7.5.자 포스트). 마침 […]

주주총회의 부결결의를 다투는 소에 관한 일본판례

내 회사법교과서에서는 부결도 주총의 결의에 포함된다고 전제하면서도 결의하자를 다투는 소에 관해서는 상법규정의 법문이 “가결만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다소 무책임한 서술만으로 슬그머니 넘어가고 있다(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6판 2022년) 327면). 마침 주리스트 최신호에 부결결의에 관한 판례평석이 실려 있어 소개한다. 弥永真生, 否決の総会決議等に係る一般私法上の無効確認の訴えの適法性, ジュリスト2022年3月号(No.1568) 122면. 저자인 야나가교수는 “법과 회계”분야의 전문가인데 유감스럽게도 한두 차례 먼발치에서 마주친 적이 있을 뿐 인사를 나눈 […]

경영권방어수단에 관한 일본의 최근 판례

2015년부터 서울대와 동경대의 상법교수들 사이에는 1년에 두 차례 서울과 동경을 오가며 세미나를 갖고 있다. 코로나가 시작된 후에는 ZOOM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만나고 있는데 지난 2월23일 세미나가 있었다. 동경대측에서는 후지타(藤田友敬)교수가 경영권방어수단에 관한 최근 판례에 대해서 발표했고 서울대측에서는 송옥렬교수가 최근 논란이 되었던 물적분할에 대해서 발표했다. 후지타교수의 발표는 작년 9월 그가 日本証券経済研究所의 金融商品取引法研究会에서 행한 발표를 보완한 것이다. 후지타 교수는 […]

주주평등원칙의 재검토

주주평등원칙은 단순한 것이 장점이지만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회사나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주주평등원칙을 유연하게 해석하여 정당한 차별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진 학자들이 많은 것 같다. (최근의 상세한 문헌으로는 손영화, “주식의 개념, 본질 주주평등의 원칙,” 주식회사법대계I(3판 2019) 431면) 그러나 우리 판례는 2007년 평화은행판결(대법원 2007.6.28. 2006다38161, 38178판결)이후 주주평등원칙을 줄곧 기계적으로 […]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최근의 일본판례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실무상 중요한 것은 면책사유이다. 면책사유 중에서도 특히 까다로운 것은 이른바 부정직행위(dishonest act: 불성실행위로 번역되기도 한다)이다. 미국에서 사용되는 영문약관에서 유래한 이 개념은 그 의미가 모호하여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많다. 일본에서는 대신 “법령위반을 인식하면서 행한 행위에 기인한 배상청구(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포함)”란 표현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山下友信편, 逐條 D&O保險約款(2005)).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일본에서와 같은 문구가 […]

주주총회결의에 관한 최근의 일본판례

비교적 최근에 선고된 일본판결 중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논의되지 않은 쟁점을 다룬 판결을 한건 소개한다. 東京高判 2019.10.17. 平成31年(ネ)第1603号. 회사법판례백선(4판 2021 214면)에 실린 유키오카(行岡睦彦)교수의 짤막한 소개를 기초로 하였다. 이 판결에 대한 평석은 많지만 하나만 들자면 弥永真生, 株主の従業員の出席と事前の書面による議決権の行使, ジュリスト 1543호(2020.4) 1면. 사실관계부터 특이하다. 상장회사인 Y사의 정기주총에서 회사는 X를 비롯한 7인의 이사를 선임하는 의안을 제출했는데 총회당일 주주측에서 다른 후보자를 […]

이익의 과도유보와 소수주주의 구제수단 – 일본에서의 논의

지난 2021.11.24.자 포스트에서는 이익의 과도유보와 소수주주의 구제수단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에 대해서 소개한 바 있다. 오늘은 마침 일본 商事法務 최근호에 비슷한 주제에 관한 논문이 게재되었기에 소개하기로 한다. 久保田安彦/湯原心一, 閉鎖会社の配当政策と株主間の構造的な利益相反(상, 중, 하), 商事法務 2278, 2279, 2281호. 논문의 주된 내용은 미국법상의 구제수단을 검토하는 것이지만 내가 흥미를 가진 것은 일본에서의 구제수단에 대해서 논하는 부분(2281호)이다. 저자들은 배당을 받지 못하는 소수주주의 구제수단을 […]

일본 상법학에서의 법해석의 방법

지난 5.28.자 포스트에서 일본의 신간서적을 소개하면서 법해석의 방법론이란 책에 포함된 타나카 와타루(田中亘)교수의 논문을 간단히 언급한 바 있다. 그 논문은 원래 2018년 民商法雑誌에 발표된 것으로(田中亘, 商法学における法解釈の方法, 民商法雑誌 154권1호(2018) 36면) 일본 상법학에 미친 법경제학의 영향을 잘 보여줄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되기에 오늘은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저자는 현재 일본 상법학계를 리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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