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에 관한 최근의 일본판례
비교적 최근에 선고된 일본판결 중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논의되지 않은 쟁점을 다룬 판결을 한건 소개한다. 東京高判 2019.10.17. 平成31年(ネ)第1603号. 회사법판례백선(4판 2021 214면)에 실린 유키오카(行岡睦彦)교수의 짤막한 소개를 기초로 하였다. 이 판결에 대한 평석은 많지만 하나만 들자면 弥永真生, 株主の従業員の出席と事前の書面による議決権の行使, ジュリスト 1543호(2020.4) 1면. 사실관계부터 특이하다. 상장회사인 Y사의 정기주총에서 회사는 X를 비롯한 7인의 이사를 선임하는 의안을 제출했는데 총회당일 주주측에서 다른 후보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