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fiduciary duty

이 블로그에 소개하는 논문은 미국에서 발간되는 영문논문이 압도적 다수이다. 간혹 일본이나 독일문헌도 다루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 내 능력과 성의가 부족한 탓이 크다. 그러나 구태여 핑계를 대자면 자료의 검색과 접근이 번거롭고 저작권 때문에 원문을 첨부하기 어렵다는 점도 들먹이지 않을 수 없다.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일본이나 독일에는 SSRN이나 Hein 같이 편리한 자료소스가 없는 것 같다. […]

토시바Case를 통해서 본 일본 기업지배구조 최신 동향

이달 초 일본 미디어에서는 우리에게도 친숙한 이름의 헤지펀드인 Elliott가 토시바주식을 매집하였고 그 결과 주가가 상승했다는 기사가 등장했다. 지난 수년간 토시바가 겪은 우여곡절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다. 우리와 일본의 기업지배구조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토시바의 경험이 바로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업지배구조를 둘러싼 일본의 최근 동향을 파악하는 […]

주간사인수회사의 인수심사책임을 인정한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IPO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실공시에 대해서는 인수인도 책임을 진다. 그런데 정작 인수인 책임을 인정한 판례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외국에서도 드물다. 오늘은 주간사인수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판결을 소개한다. 최고재판소 2020년12월22일 선고(이른바 “에프오아이”사건, 자료판 상사법무 442호73면). 판결에 대한 평석은 여럿 발표되었지만 이곳에서는 금년 7월호 주리스트에 실린 梅本교수의 평석과 상사법무 2258호(2021.3.25.)에 실린 志谷교수의 평석을 토대로 소개한다. 사안은 다음과 같다. […]

Ramseyer의 법경제학 연구에 대한 비판

한동안 Ramseyer교수의 위안부관련 논문이 우리 여론에서도 널리 화제가 되었다. 워낙 고통스러운 주제이기도 하고 그가 30년 전부터 안면이 있는 사이기도 해서 논의자체를 꺼려왔다. 이번 일로 법학계를 넘어서도 악명이 높아졌지만 그는 대표적인 일본법 연구자인 동시에 몇 권의 책까지 집필한 회사법학자이기도 하다. 오늘은 이제까지 그가 발표한 법경제학연구업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한 최신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Craig Freedman & Luke Nottage, […]

동경증권거래소의 시장구조 재편 추진

이 블로그에서도 간혹 소개하고 있지만 이웃 일본은 선진국들 중에서도 지배구조나 자본시장 분야의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스튜어드십코드와 기업지배구조코드를 도입하고 수차 개정한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일본 정부의 노력은 이런 일반적인 soft law 정비에 그치지 않고 경제산업성의 그룹경영에 관한 가이드라인(2019(2020.3.4.자 포스트 참조)이나 금융청의 “투자자와 기업의 대화 가이드라인”과 같은 각론에까지 미치고 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변화 중에서 […]

주주행동주의의 아웃소싱 – 일본의 GO재팬 사례

오늘날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는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그와 별도로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회사경영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관여를 높이기 위하여 스튜어드십코드를 제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외국계 헤지펀드가 활동에 나선 소수 사례를 제외하고는 주주행동주의는 아직 그다지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주주행동주의의 아웃소싱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주장을 담은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Marco Becht, Julian Franks, Hideaki […]

최근 구입한 몇 가지 일본문헌

학교를 떠나오며 장서를 정리하던 이야기를 구구절절 늘어놓은 바 있지만(2020.7.27.자 포스트) 아직 새 책에 손이 가는 고질을 떨치지 못했다. 블로그에 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한 가지 핑계다. 오늘은 최근 구입한 일본 신간 몇 권을 소개한다. 사진에 나온 것들을 다 언급할 여유는 없고 몇 가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소감을 적어보기로 한다. 우선 오른 쪽 3권은 2020년 회사법개정을 반영한 […]

외부투자자가 파견한 이사의 권한과 의무

최근 가족 간에 경영권분쟁이 진행 중인 한국앤컴퍼니 주주총회에서는 드물게도 소수파주주쪽에서 추천한 후보가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주목을 끌었다. 이처럼 기존 경영진과 대립하는 주주 쪽에서 추천한 후보가 이사로 선임되는 일는 드물지만 간혹 발생한다. 이런 이사들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는 아직 별로 논의가 없는 편이다. 개인적으로 과거 어느 상장회사 사외감사로 일할 때 마침 그 이사회에는 외국투자자가 추천한 사외이사와 경쟁관계에 […]

버추얼주주총회의 허용을 위한 일본의 법안

금년 2월5일 일본 정부는 상장회사의 버추얼주주총회를 허용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존의 산업경쟁력강화법에 “장소의 정함이 없는 주주총회”란 명칭으로 버추얼주주총회를 허용하는 근거를 규정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는 경우 금년 6월의 정기총회부터 시행할 수도 있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경제성과 법무성의 성령으로 정해질 예정인데 상사법무 최근호에는 그 법안의 개요와 실무상 쟁점에 관한 太田洋변호사의 글(バーチャルオンリー株主総会を解禁する産競法一部改正法案の概要と実務対応〔上〕, 旬刊商事法務 2259号(2021.4.5.) 16면)이 실려 있다.

이사회와 주주총회 권한에 관한 사적자치

회사법과 사적자치는 회사법에서 근본적인 테마 중 하나이다. 사적자치는 여러 국면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과거에는 회사법은 기본적으로 강행규정이란 도그마가 지배하여 사적자치의 여지를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으나 요즘은 반대로 “private ordering(사적 조정)”이란 표현이 늘상 등장하고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와 관련해서는 나도 2019년 “이사회 업무집행에 관한 주주간계약”이란 글을 발표한 적이 있지만(2020.3.7.자 포스트) 우리나라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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