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보유보고제도(5%룰)의 개정논의
지난 6월말 신문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삼성물산합병을 둘러싼 분쟁과정에서 엘리엇이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증선위 수사의뢰에 대해서 무혐의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당시 문제된 것은 엘리엇이 외국계 증권사와 체결한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TRS)계약이었다. TRS와 5%룰의 관련은 우리나라에서만 문제된 것은 아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미국의 동향을 보여주는 최근 논문을 소개한다. Maria Lucia Passador, The Woeful Inadequacy of Section 13(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