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와 내부고발자의 역할

정부와 같은 공적조직에서는 물론이고 기업에서도 부정과 비리의 색출과 예방에 내부고발자(whistleblower)의 기여는 무시할 수 없다. 평소 막연히 비용편익적 관점에 익숙한 미국에서는 내부고발의 활용에 적극적인 것 같다는 인상을 가졌다. 오늘은 미국의 내부고발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글을 소개하기로 한다. Deborah DeMott, Whistleblowers: Implications for Corporate Governance, Washington University Law Review, Vol. 98, 2021. 저자는 Duke로스쿨에서 회사법을 가르치고 있는 […]

레버리지대출과 은행의 감독기능

기업에 대한 대출계약에서는 상세한 확약조항(covenants)이 포함되고 대주인 은행은 차주인 기업의 확약이행여부를 감독하는 것이 보통이다. 기업지배구조에서 일반주주 역할이 미미한 경우에도 차주인 기업의 행동은 확약의 구속을 받으므로 은행의 감독기능이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변화로 인하여 급성장한 이른바 레버리지대출(leveraged lending)의 경우에는 차주에 대한 감독기능이 약화되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특히 과거에는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

기업들은 과연 이해관계자들에게 가치를 가져다줄 것인가?

전통적인 주주이익지상주의에 대한 반성을 담은 CSR, ESG, 이해관계자 이익 등의 구호는 전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국내외 학계와 재계를 아우르는 이런 도도한 이념적 조류에 대해서도 꿋꿋하게 반론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미국 회사법학계에서는 이 블로그에서도 자주 소개하는 Bebchuk이나 Bainbridge 같은 이들을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해관계자이익을 강조하는 움직임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는 […]

Ramseyer의 법경제학 연구에 대한 비판

한동안 Ramseyer교수의 위안부관련 논문이 우리 여론에서도 널리 화제가 되었다. 워낙 고통스러운 주제이기도 하고 그가 30년 전부터 안면이 있는 사이기도 해서 논의자체를 꺼려왔다. 이번 일로 법학계를 넘어서도 악명이 높아졌지만 그는 대표적인 일본법 연구자인 동시에 몇 권의 책까지 집필한 회사법학자이기도 하다. 오늘은 이제까지 그가 발표한 법경제학연구업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한 최신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Craig Freedman & Luke Nottage, […]

CSR과 ESG에 대한 회사법과 증권법의 대응

세계적으로 CSR(ESG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에 대한 관심과 논의의 열기는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모른다. 오늘은 법, 특히 회사법과 증권법의 관점에서 CSR을 반영하는 것과 관련한 논점들을 망라적으로 검토한 최신 논문을 한편 소개하기로 한다. Thomas Lee Hazen, “Corporate and Securities Law Impact on Social Responsibility andCorporate Purpose,” Boston College Law Review 62, no. 3 (March 2021): […]

회사의 법인격과 회사의 헌법상 권리

미국 유학시절 취직을 위한 논문으로 “회사의 정치헌금”에 대해서 발표한 일이 있다(회사법연구II 325면 이하). 당시 로스쿨에서 나를 여러 모로 아껴주었던 故Kummert교수는 그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막연한 토픽을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회의를 표시했던 기억이 있다. 2010년 Citizens United판결이 나온 후 그 주제는 미국에서 그야말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관련 논문도 쏟아져 나왔고 그 판결을 비판한 Macey와 […]

미국 증권규제의 전면적 개혁에 관한 신간

자본시장법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증권규제는 마치 오랜 시간동안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한 도시의 도로망과 마찬가지로 복잡하고 비체계적이다. 이에 관해서는 과거에도 전면적인 개혁안이 시도된 바 있다. ALI가 40여 년 전에 발표한 Federal Securities Code가 대표적이다. 오늘은 한 증권법학자가 오랜 연구생활의 막바지에 그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리하여 내놓은 책을 소개한다. Marc Steinberg, Rethinking Securities Law (Oxford 2021). […]

불확실한 미래정보의 자발적 공시

EU에서의 자본시장규제의 통합이 진전됨에 따라 이제 EU법은 미국의 증권규제에 못지않게 주목을 받고 있다. 양자는 적어도 기능면에서는 상당 부분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다. 그 중 하나가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한 공시제도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은 그에 관한 미국법과 EU법을 비교하는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Ido Baum & Dov Solomon, More JoMo less FoMo: The Case […]

적대적 기업인수에 관한 영국법과 미국법의 차이

통상 영미법으로 통칭되는 영국법과 미국법이 역사적인 뿌리를 공유하면서도 회사법분야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이미 몇 차례 지적한 바 있다(예컨대 2021.7.8.자 포스트). 오늘은 그 차이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사례에 속하는 적대적기업인수에 관한 양국의 규제를 다룬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Bernard S. Sharfman & Marc T. Moore, Liberating the Market for Corporate Control, Berkeley Business Law Journal Vol. […]

미국법상 지배주주의 이익충돌거래에 대한 규제

기업의 규모를 불문하고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보니 지배주주에 관한 외국문헌을 만나면 아무래도 눈길이 가게 된다. 요즘은 미국에서도 지배주주에 관한 논의가 제법 늘고 있다. 특히 델라웨어주법상 지배주주의 이익충돌거래와 정화장치에 대해서는 이미 몇 차례 다룬 바 있지만(예컨대 2020.6.30.자 포스트) 이익충돌거래에 대한 규제전반에 대한 큰 그림을 전해주지는 못했다. 오늘은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좀 더 포괄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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