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이론과 이사

영미법상 이사는 수인자(fiduciary)로서 신인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대리인(agent)이나 수탁자(trustee)와 같은 부류에 속한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이들 주체사이의 차이는 그다지 부각되지 않고 있다. 오늘은 이사라는 지위의 특징에 초점을 맞춰 회사이론을 재검토하는 이론적인 최신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Tomer S. Stein, Of Directorships: Reconfiguring the Theory of the Firm (2023) 저자는 테네시대학 로스쿨 조교수로 재직하는 회사법학자이다. 전통적 법이론과 경제이론에 […]

창업자의 축출

최근 오픈AI 창업자인 샘 올트만의 축출사태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마침 이와 연관된 최신 논문이 눈에 띄기에 소개하기로 한다. Yifat Aran & Elizabeth Pollman, Ousted, Theoretical Inquiries in Law, Forthcoming. 공저자인 Pollman교수는 이미 여러 차례 블로그에 소개한 바 있는 회사법학자로 가히 차세대의 선두주자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6월 서울대에서 열린 GCGC학술대회에서 만나보았는데 발표도 […]

독일법상 이사회와 주주총회 사이의 권한배분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사회와 주주총회 사이의 권한배분이 이론적으로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문제는 주로 주주제안권의 형태로 제기되고 있는데 2023년 주주총회에서는 주주가 자기주식처분이나 회사분할을 주주제안의 대상으로 삼은 예까지 등장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김지평 변호사의 신문칼럼이 유익하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진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다룬 독일의 간략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Andreas […]

회사법상 내부통제시스템과 리스크관리

최근에도 대법원은 이사의 감시의무의 일환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작동할 의무를 확인하는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대법원 2022. 5. 12, 2021다279347 판결). 이러한 “내부통제시스템”과는 별도로 특히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대기업에서는 오래전부터 “리스크관리”(risk management)에 관한 실무가 널리 확산되었다. 오늘은 회사법적 관점에서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 사이의 관계를 검토한 일본의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久保田安彦/若林功晃, 会社法における内部統制システムとリスクマネジメント ─取締役会の職務との関係を中心にして─, 상사법무 2309호(2022.11.5.) 19면. 이 글은 앞서 소개한 […]

이사회권한의 위임에 관한 일본에서의 논의

과거 우리 상법은 일본 상법의 강력한 영향 하에 제정되었던 터라 일본의 판례와 학설은 우리 법의 해석에도 거의 그대로 원용되었다. 그러나 두 나라의 법이 점차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됨에 따라 – 그리고 우리 법학계와 실무계의 독자적 역량이 향상됨에 따라 – 일본에서의 논의에 눈길을 덜 돌리게 되었다. 특히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바로 2005년 일본 회사법의 […]

이사회의 독립성

이른바 감독형 이사회모델에서는 이사들의 독립성이 특히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독립성을 위해서 과반수 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외이사가 실제로 독립성을 결하여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에서도 우리보다는 덜하지만 이사의 독립성에 대한 불신이 존재한다. 오늘은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고찰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Yaron […]

주주/주주총회와 이사회/경영진 사이의 권한분배

오늘은 지난 달 商事法務(2301호)에 실린 마츠이 히데유키(松井秀征)교수(릿교대)의 보고, “주주/주주총회와 이사회/경영진과의 역할분담에 관한 구미의 법제와 일본에의 시사”를 소개한다. 저자인 마츠이교수는 1995년 동경대를 방문할 당시 이와하라(岩原)교수의 지도를 받는 대학원생으로 내게 이런 저런 도움을 주기도 했다. 당시에는 이례적으로 한국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도 방문하고 한국어도 배우고 했는데 요즘도 그 관심이 유지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독일에서도 공부를 했고 주주총회에 관해서 조예가 […]

준법감시의 세 가지 조류: 내부조사, 내부고발, 그리고 외부감시

외환위기 후 잠시 기업의 내부통제 내지 준법감시(compliance)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던 적이 있다. 그때는 나도 그에 관한 글을 몇 편 발표하기도 했다. 근래에는 그에 대한 논의는 수그러든 것 같은 느낌이다. 2020년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란 것을 발족시켰지만 준법감시자체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나지는 못했다. 오늘은 이 테마에 관한 글을 소개한다. Klaus J. Hopt, Internal Investigations, Whistleblowing and External Monitoring: […]

경영자중심주의로의 회귀에 대한 반대론

오늘날 기업지배구조의 한 축은 이사회가 맡고 있고 그 이상형은 이른바 감독형 모델(monitoring model)이라고 할 수 있다. 감독형 이사회는 미국에서 아직 통설적 위치를 고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현실은 몰라도 이론적으로는 아직 지향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늘은 미국에서의 감독형 이사회가 후퇴하고 과거에 지배했던 경영자중심주의(managerialism)로 회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한 최근 논문을 소개한다. James D. […]

ESG공시와 여성이사에 관한 실증연구

대규모상장회사의 경우 2019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가 의무화된데 이어서 2025년부터는 친환경・사회적 책임활동이 기재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공시도 의무화되었다. 오늘날 전세계를 풍미하고 있는 이른바 ESG에 대한 공시가 강제된 것이다. 아울러 같은 대규모상장회사의 경우 2022년8월5일까지는 1인 이상의 여성이사를 선임할 것이 의무화되었다. 이러한 ESG공시와 여성이사선임을 강제하는 조치는 워낙 정면으로 반론을 제기하기 거북한 사항이었던 탓인지 그 정책적 당부에 대해서 별 논의가 없이 채택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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