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실증연구

회사법연구자의 길을 걸으면서 틈만 나면 회사의 현실과 학제적연구(특히 경제학과 재무관리분야에서의 연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그것은 말만 쉽지 실천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몇 번이고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성과를 수집, 정리하는 일을 착수했으나 번번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 때마다 속으론 “그런 일은 내가 직접 나설 일은 아니고 나는 남이 정리한 자료를 이용만 할 […]

Jensen & Meckling 논문에 관한 사실과 오해

고전에 속하는 문헌일수록 후학들이 읽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 인용하는 사례가 많다. 회사법의 법경제학적 연구의 시발점이 된 Jensen과 Meckling의 고전적 논문(“Theory of the Firm: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3 J. Fin. Econ. 305(1976))(“대상논문”)도 그에 속한다. 대상논문은 경제경영분야에서 가장 인용회수가 많은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학계에서의 영향력이 큰데 오늘은 그 논문에 대한 오해를 본격적으로 파헤친 […]

미국 연방대법원과 親회사적 판례의 역설

미국에서 회사법은 주법이 관장하는 분야이다. 그 결과 주로 헌법문제를 다루는 연방대법원에서 회사의 내부사항(internal affairs)에 관한 분쟁을 처리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나 회사의 외부적 활동과 관련된 분쟁에 관해서는 종종 판결이 내려지기도 한다. 때로는 2010년의 Citizens United판결과 같이 법조계 뿐 아니라 일반여론의 관심을 받는 경우도 있다. 오늘은 이들 소수의 회사관련 연방대법원판결들과 회사법과의 관계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

스튜어드십코드의 세계적 확산

스튜어드십코드의 세계적 확산과 그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이미 이 블로그에서 소개한 바 있다(2021.7.4.자 포스트). Dan W. Puchniak, The False Hope of Stewardship in the Context of Controlling Shareholders: Making Sense Out of the Global Transplant of a Legal Misfit,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Forthcoming). 오늘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덜 회의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

주주행동주의의 위험성

주주행동주의의 대두에 따라 그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그러나 주주행동주의의 공과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계속 중이지만 적어도 이론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것 같은 느낌이다. 오늘은 주주행동주의의 문제점을 이론적인 관점에서 비판하는 최신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Zohar Goshen & Reilly S. Steel, Raiders, Activists, and the Risk of Mistargeting (2021). 이 논문은 […]

토시바Case를 통해서 본 일본 기업지배구조 최신 동향

이달 초 일본 미디어에서는 우리에게도 친숙한 이름의 헤지펀드인 Elliott가 토시바주식을 매집하였고 그 결과 주가가 상승했다는 기사가 등장했다. 지난 수년간 토시바가 겪은 우여곡절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다. 우리와 일본의 기업지배구조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토시바의 경험이 바로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업지배구조를 둘러싼 일본의 최근 동향을 파악하는 […]

경영진의 방패역할을 하는 투자자

헤지펀드 행동주의는 21세기의 지배구조 논의에서 핵심적인 주제에 속한다. 이들의 행동은 경영진에 대립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늘은 거꾸로 경영진의 방패역할을 하는 투자자, 즉 validation capital에 관한 최근 연구를 소개한다. Alon Brav, Dorothy Lund & Edward Rock, Validation Capital (2021). Brav교수는 저명한 재무관리 학자이고 나머지 두 사람 역시 이 블로그에서도 몇 차례 소개한 바 있는 유명한 […]

변호사는 문지기로 적합한가?

자본시장에서 문지기(gatekeepers) 역할을 맡는 것은 주로 회계법인, 투자은행, 신용평가회사 등으로 여겨졌다. 미국에서는 SOX법의 위임에 따라 SEC가 중대한 위법을 발견한 변호사에게 상급자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 최고법무임원(chief legal officer)의 문지기 역할을 제도화하였다. 오늘은 변호사도 문지기 역할에 적합하다는 취지를 밝힌 논문을 소개한다. Sung Hui Kim, Do Lawyers Make Good Gatekeepers?, in THE CAMBRIDGE HANDBOOK OF INVESTOR PROTECTION […]

시스템위기를 막기 위한 주주행동주의의 변화

오늘은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에 관한 다양한 논의 중에서 비교적 스케일이 크고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John C. Coffee, The Coming Shift in Shareholder Activism: From “Firm-Specific” to “Systematic Risk” Proxy Campaigns (and How to Enable Them)(2021). 저자인 Coffee교수는 자타가 공인하는 회사법과 자본시장법의 대가로 더 이상 소개가 필요 없을 것이다. 본문 28페이지로 짧은 편에 속하는 […]

[신간소개] 비교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신간

30여 년 전 독일 훔볼트재단에 연구지원신청서를 제출할 때 희망연구분야를 비교기업지배구조라고 기재하며 이런 분야도 있을 수 있을까하고 잠시 멈칫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적어도 그 때까지 나는 아직 그런 용어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소 허황스럽게 느껴졌던 이 분야에 관한 연구가 요즘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오늘은 그에 관한 최근 동향을 보여주는 신간을 소개한다. Comparative Corporate Governance (Research Handboo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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