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은 공정하지만 절차가 불공정한 이익충돌거래와 손해배상

2022년 “이익충돌거래에서의 절차와 내용의 공정성”이란 제목의 포스트를 올린 일이 있다(2022.7.23.자). 그 포스트에서는 Bainbridge교수가 자신의 블로그에 쓴 글을 토대로 절차의 불공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조건이 공정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뤘다. 며칠 전에 올린 포스트에서 Bainbridge교수는 그 문제에 관한 최근 델라웨어주판례(In re Straight Path Communications Inc. Consolidated Stockholder Litigation, 2023 Del. Ch. LEXIS 387 (Del. […]

발행시장에서의 부실공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이른바 추적요건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에서 증권신고서의 부실표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인 “증권의 취득자”에는 전득자도 포함된다. 그러나 공모대상인 증권이 일단 상장된 후에는 그것을 전득한 자에 대해서 위 조항의 적용을 부정한 하급심판결이 존재한다(서울남부지법 2014.1.17. 2011가합18490 판결). 미국의 1933년 증권법상 위 조항에 상응하는 것이 제11조이다. 미국의 판례는 공모대상증권을 유통시장에서 매입한 투자자에 대해서도 원고적격을 인정하면서 그 증권이 부실표시가 포함된 증권신고서에 의하여 공모된 […]

주주행동주의에 대처하기 위한 필(anti-activist pill)의 문제점

최근 일본 상사법무에는 금년 7월 히토츠바시대학이 주최한 “일본과 미국의 포이즌필의 현재”란 제목의 심포지엄의 발표내용을 소개하는 글이 실려있다(2342호(2023.11.15.) 4면 이하). 나아가 그 다음 호에는 그 심포지엄에서 콜럼비아 로스쿨 Gordon교수가 발표한 내용의 기초가 된 영문논문의 번역문(번역자 토쿠츠(得津)교수)이 실려있다(2343호(2023.11.25.) 32면 이하). Gordon논문이 대상으로 삼은 反행동주의필(anti-activist pill: 이하 AAP)자체는 현재 포이즌필도 허용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에서 다소 동떨어진 감이 있어 […]

소프트로(soft law)와 이사의 의무

회사법이나 자본시장법 분야에서도 소프트로의 확산은 이제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그 현상은 우리나라에 비하여 특히 일본에서 두드러진다(최근의 예로 2023.10.31.자 포스트 참조). 소프트로의 위상이 날로 높아가는 상황에서 그것을 회사의 운영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는 회사법상 중요한 논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大杉謙一, ソフトローと取締役の義務 ─東京電力株主代表訴訟事件・東京地裁判決を参考に─, 旬刊商事法務(2341호 2023.11.5.) 4면. 저자인 오오스기교수는 일본 중앙대학에 재직하는 중견 […]

회사의 환경보호정책에 관한 영국과 네델란드 법원의 대조적 결정

이미 이 블로그에서 누차 언급한 바와 같이 ESG는 이제 대기업의 경영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고려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한 소송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는데 법원의 판단은 나라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오늘은 그러한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에 관한 블로그 포스트 하나를 소개한다. Paul Davies, Shell: A Tale of Two Courts, Oxford Business Law Blog […]

대표이사의 자기보수 증액을 선관주의의무위반이라고 판단한 일본판례

이사의 보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을 끄는 주제로 그에 관한 판례도 차츰 늘고 있다. 이제까지의 판례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보수지급의 유·무효여부를 다룬 것들이 대종을 이룬다. 최근 일본에서는 보수결정과 관련하여 선관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東京高等裁判所 2021년 9월 28일 판결 令和2年(ネ)第2235号) 오늘은 이 판결을 타나카 와타루(田中亘)교수의 평석(주리스토 1588호(2023.9) 105면)을 토대로 소개한다. [사실관계] 판결에서 […]

테라·루나에 관한 미국연방법원의 최근 결정

지난 7월말 테라·루나를 판매한 테라폼랩스와 그 대표자인 권도형을 상대로 SEC가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뉴욕남부지방법원이 피고측의 소각하신청을 기각하였다. 마침 감사하게도 박준교수가 결정문을 보내왔기에 소개한다. 담당판사는 연방지방법원에서는 가장 명성이 높은 축에 속하는 라콥판사(Jed S. Rakoff)이다. 그 동생인 토드 라콥은 하바드로스쿨의 행정법교수인데 20여년전 그가 하바드로스쿨 학장단의 일원으로 서울대를 방문했을 때 한번 만난 적이 있다. 피고측이 소각하신청을 하면서 제시한 이유는 […]

주주의 직접소송과 대표소송의 구분에 관한 델라웨어주 대법원판결

이사를 비롯한 누군가의 잘못으로 회사재산이 감소한 경우 주주가 주식가치 하락으로 입는 손해를 간접손해 내지는 반사적손해(reflective loss)라고 한다. 회사대신 주주가 간접손해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법의 이론과 실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나도 이 문제에 관해서 몇 차례 글을 쓴 적이 있다. 2년 전에 올린 포스트(2021.12.11.자)에서는 주주의 직접소송을 부정하는 쪽으로 기존 판례를 변경한 델라웨어주 대법원의 Brookfield […]

주주총회 정족수를 정한 정관규정의 무효를 선언한 최근의 일본판례

1995년 개정 전 상법에서는 결의에 착수하기 위한 정족수, 즉 의사정족수로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의 출석을 요구했다(구상법 §368(1)). 현행 상법에서 그 요건은 삭제되었지만 그것을 도입하는 정관규정은 유효하다(대법원 2017.1.12. 2016다217741 판결). 나아가 정족수와 결의요건을 가중하여 주주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정관규정도 유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 7판 334면), 폐쇄회사에서 주주의 사적자치에 의한 회사운영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관점에서 출석주주전원의 […]

M&A계약상의 거래보호조항과 fiduciary-out조항

M&A거래는 체결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거래비용은 매도자에게도 발생하지만 주로 문제되는 것은 매수자의 경우이다. 매수자는 대상기업을 찾는 비용은 물론이고 투자은행, 변호사, 회계법인 등에 대한 보수도 부담해야 한다. 이런 거래비용 때문에 매수인은 거래성사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거래 교섭에 나서기를 주저할 수도 있다. 그리하여 M&A거래에서는 매수인을 유인하기 위해서 계약 체결 시에 거래가 성사되지 못하는 경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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