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자산의 유동화와 NFT

지난 4월8일 소개한 Schwarcz교수는 자산유동화내지 증권화(securitization)의 권위자이기도 하다. 오늘은 요즘 한창 주목을 끌고 있는 NFT(non-fungible tokens)의 문제를 유동화관점에서 분석한 그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Steven L. Schwarcz, Next-Generation Securitization: NFTs, Tokenization, and the Monetization of ‘Things,’ BOSTON UNIVERSITY LAW REVIEW(forthcoming) 자산유동화은 처음에는 매출채권이나 대출채권과 같은 전형적인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출발하였으나 차츰 그 범위를 넓혀 가수인 데이빗 보위의 […]

글로벌 파생상품시장의 개요

파생상품에 관해서는 이미 국내외적으로 무수히 많은 문헌들이 존재한다. 오늘은 글로벌 파생상품시장의 개요를 보여주는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Steven L. Schwarcz, The Global Derivatives Market (2022)(Chapter forthcoming in RESEARCH HANDBOOK ON GLOBAL CAPITAL MARKETS (Edward Elgar 2022, Iain MacNeil & Iris Chiu, eds.)). 금융법 대가인 저자는 2년전 소개한 파생상품에 관한 논문(2020.3.19.자 포스트)을 포함해서 몇 차례 소개한 바 […]

이사의 감시의무에 관한 Boeing결정의 평가

작년 9월 보잉사 이사의 감시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에서 이사의 소각하신청을 각하한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의 결정이 큰 관심을 끌었다. 그 결정의 내용은 결정이 나온 직후 소개한 바 있지만(2021.9.24. 포스트) 오늘은 그 결정에 대한 평가를 담은 학계 전문가의 최신 논문을 소개하기로 한다. Roy Shapira, Max Oversight Duties: How Boeing Signifies a Shift in Corporate Law, 48 Journal […]

명목상 회사의 남용과 본거지법설

회사의 속인법 결정에 관해서는 이른바 설립준거법설과 본거지법설이 대립한다. 우리 국제사법은 설립준거법설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우리나라에 “주된 사무소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주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법을 적용한다(§16)고 하여 사실상 국내회사가 국내법 적용을 회피할 여지를 봉쇄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에서는 실제 영업을 하는 장소와 무관하게 설립준거법설을 관철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법의 선택이 가능하고 그 결과 주회사법사이의 “경쟁”이 발생한다. 법선택의 […]

주주총회의 부결결의를 다투는 소에 관한 일본판례

내 회사법교과서에서는 부결도 주총의 결의에 포함된다고 전제하면서도 결의하자를 다투는 소에 관해서는 상법규정의 법문이 “가결만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다소 무책임한 서술만으로 슬그머니 넘어가고 있다(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6판 2022년) 327면). 마침 주리스트 최신호에 부결결의에 관한 판례평석이 실려 있어 소개한다. 弥永真生, 否決の総会決議等に係る一般私法上の無効確認の訴えの適法性, ジュリスト2022年3月号(No.1568) 122면. 저자인 야나가교수는 “법과 회계”분야의 전문가인데 유감스럽게도 한두 차례 먼발치에서 마주친 적이 있을 뿐 인사를 나눈 […]

주주대표소송의 예비적절차

주주대표소송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 효용을 살리면서도 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양자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쉽지 않아 각국 입법례는 한쪽으로 기울기 십상인데 후자 쪽에 기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표소송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각국은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원고주주의 주식보유요건에 의존하고 있는데 비하여 다른 많은 나라들은 법원이 예비적절차를 통해서 남용적 소송을 걸러내도록 하고 있다. 오늘은 […]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기업지배구조

지난 1월 이 블로그에 “코로나사태와 필수적 기업에서의 경영자의 책임”란 제목의 포스트(2022년1월15일자)를 올린 바 있다. 그 포스트에서는 코로나 같은 위기사태에서 필수적 기업의 경영자에게 정상적 기업활동을 지속할 회사법상의 의무를 부과할 것을 주장한 Aneil Kovvali란 젊은 학자의 논문을 소개하였다(Aneil Kovvali, Essential Businesses and Shareholder Value, University of Chicago Legal Forum, Vol. 2021). 오늘은 같은 저자가 비슷한 테마에 대해서 […]

법률행위로서의 결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는 특히 대륙법계국가의 회사법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주총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은 아직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론과 실무에서 결의가 갖는 비중에 비하여 그에 대한 이론적 탐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런 사정은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오늘은 최근 출간된 결의에 관한 교수자격논문을 소개하기로 한다. Dominik Skauradszun, Der Beschluss Als Rechtsgeschäft, Duncker & Humblot […]

IPO와 최적의 지배구조

회사법분야에서 법경제학적 연구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Easterbrook과 Fischel에 따르면 IPO를 하는 회사는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선호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꾸밀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투자자보호를 구실로 강행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그런데 IPO시장의 효율성을 토대로 한 이런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논리에 대해서 실제 IPO를 하는 회사의 정관을 살펴보면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경영권보호조항이 포함된 사례가 많다는 점을 들어 […]

대량보유보고제도에 관한 SEC규정 개정안

대량보유보고제도는 적대적 기업인수의 경우에는 물론이고 주주행동주의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그에 관한 개정논의가 진행 중인데(2020.9.30.자 포스트 참조) 마침내 SEC는 지난 2월10일 대량보유자의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의 규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주된 내용은 ①보고기간의 단축, ②현금결제형 증권파생상품과 실질적 소유개념의 정리, ③집단(group) 범위의 구체화 등의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과 관련해서는 종전의 10일의 보고기간을 5일로 단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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