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채권과 관련한 형식과 실질의 분리

파생상품거래로 인하여 위험의 이전이 용이해짐에 따라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금융상품의 형식적인 권리자와 실질적인 이해관계자가 분리되는 현상이 흔히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형식적인 권리관계에 터잡은 법적 처리의 적절성에 의문을 야기한다. 그러한 사례로 가장 친숙한 것은 ①이른바 empty voting의 경우지만 그러한 분리현상(decoupling)은 ②대량보유보고규제의 적용이나 ③空채권자(empty creditor)에 의한 악의적 도산초래행위와 관련해서도 논의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empty voting에 대해서는 일찍이 […]

주주권행사에 관한 회사의 이익공여에 대한 규제

요즘은 영어권에서 적당한 논문을 찾기 어려워 일본쪽 문헌이나 판례를 기웃거리는 빈도가 늘고 있다. 오늘은 최근 상사법무에 실린 이익공여규제에 관한 논문을 소개하기로 한다. 松中学/邉英基, 現代における利益供与規制の意義, 旬刊商事法務 2307号(2022.10.5.) 13면. 공저자인 마츠나카교수는 나고야대학교수로 싱가폴의 국제학회에서 몇 번 만난 일이 있다. 이번 논문은 “회사법ㆍ가버넌스의 과제”라는 대주제로 연재하는 여덟 편의 논문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것인데 유사한 조문을 가진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일본의 […]

주주유한책임의 역사적 고찰

개인적으로 역사는 좋아하지만 정작 전공과 관련해서는 역사적 접근방법에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회사법이나 자본시장법이 모두 법경제학과 같은 기능적 분석이 두드러진 분야라는 핑계로 역사적 고찰을 소홀히 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오늘은 이런 평소의 태도를 조금이나마 반성하게 만든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Ron Harris, A new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of limited liability: an invitation for theoretical reframing, […]

주주/주주총회와 이사회/경영진 사이의 권한분배

오늘은 지난 달 商事法務(2301호)에 실린 마츠이 히데유키(松井秀征)교수(릿교대)의 보고, “주주/주주총회와 이사회/경영진과의 역할분담에 관한 구미의 법제와 일본에의 시사”를 소개한다. 저자인 마츠이교수는 1995년 동경대를 방문할 당시 이와하라(岩原)교수의 지도를 받는 대학원생으로 내게 이런 저런 도움을 주기도 했다. 당시에는 이례적으로 한국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도 방문하고 한국어도 배우고 했는데 요즘도 그 관심이 유지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독일에서도 공부를 했고 주주총회에 관해서 조예가 […]

스타트업기업 종업원주주에 의한 장부열람권의 포기

지난 12월 출간한 논문집에 실은 논문(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회사법연구III(2021) 395면 이하)에서 열람권에 대한 사적자치의 문제를 간단히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열람권을 제한하는 사적자치에 대해서는 Jill E. Fisch교수의 논문(Private Ordering and the Role of Shareholder Agreements (2020)을 인용하는 정도로 넘어갔다(그 논문에 관해서는 2020.9.7.자 포스트 참조). 오늘은 그 문제를 보다 본격적으로 검토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

주주대표소송의 예비적절차

주주대표소송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 효용을 살리면서도 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양자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쉽지 않아 각국 입법례는 한쪽으로 기울기 십상인데 후자 쪽에 기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표소송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각국은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원고주주의 주식보유요건에 의존하고 있는데 비하여 다른 많은 나라들은 법원이 예비적절차를 통해서 남용적 소송을 걸러내도록 하고 있다. 오늘은 […]

대량보유보고제도에 관한 SEC규정 개정안

대량보유보고제도는 적대적 기업인수의 경우에는 물론이고 주주행동주의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그에 관한 개정논의가 진행 중인데(2020.9.30.자 포스트 참조) 마침내 SEC는 지난 2월10일 대량보유자의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의 규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주된 내용은 ①보고기간의 단축, ②현금결제형 증권파생상품과 실질적 소유개념의 정리, ③집단(group) 범위의 구체화 등의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과 관련해서는 종전의 10일의 보고기간을 5일로 단축하고 […]

주주평등원칙의 재검토

주주평등원칙은 단순한 것이 장점이지만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회사나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주주평등원칙을 유연하게 해석하여 정당한 차별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진 학자들이 많은 것 같다. (최근의 상세한 문헌으로는 손영화, “주식의 개념, 본질 주주평등의 원칙,” 주식회사법대계I(3판 2019) 431면) 그러나 우리 판례는 2007년 평화은행판결(대법원 2007.6.28. 2006다38161, 38178판결)이후 주주평등원칙을 줄곧 기계적으로 […]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의 주주제안권

주주제안권은 주주행동주의의 실천을 위한 수단이란 점에서 중요하다. 우리 실무상으로도 이용사례가 없지 않지만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그에 관한 관심이 특히 큰 것 같다. 미국에서의 논의에 관해서는 이미 몇 차례 소개한 일이 있지만(2020.10.1.자 SEC의 주주제안권에 관한 규칙 개정; 2020.7.26.자 “회사 쇠파리”에 의한 주주제안권 행사) 오늘은 개정된 SEC규칙에 대한 비판을 담은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ames D. Cox & Randall […]

가족회사의 지배주식 관리에 관한 법적 문제점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서 상속세제도를 개편해야한다는 주장이 간혹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창업자가족이 가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속세도 문제지만 지배주식의 분산을 막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기업이 창업자로부터 아래 세대로 내려갈수록 이 문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재벌기업의 3세 경영이 확산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제는 점점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오늘은 가족기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 중인 Holger Fleischer교수가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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