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기업 종업원주주에 의한 장부열람권의 포기

지난 12월 출간한 논문집에 실은 논문(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회사법연구III(2021) 395면 이하)에서 열람권에 대한 사적자치의 문제를 간단히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열람권을 제한하는 사적자치에 대해서는 Jill E. Fisch교수의 논문(Private Ordering and the Role of Shareholder Agreements (2020)을 인용하는 정도로 넘어갔다(그 논문에 관해서는 2020.9.7.자 포스트 참조). 오늘은 그 문제를 보다 본격적으로 검토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

주주대표소송의 예비적절차

주주대표소송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 효용을 살리면서도 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양자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쉽지 않아 각국 입법례는 한쪽으로 기울기 십상인데 후자 쪽에 기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표소송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각국은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원고주주의 주식보유요건에 의존하고 있는데 비하여 다른 많은 나라들은 법원이 예비적절차를 통해서 남용적 소송을 걸러내도록 하고 있다. 오늘은 […]

대량보유보고제도에 관한 SEC규정 개정안

대량보유보고제도는 적대적 기업인수의 경우에는 물론이고 주주행동주의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그에 관한 개정논의가 진행 중인데(2020.9.30.자 포스트 참조) 마침내 SEC는 지난 2월10일 대량보유자의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의 규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주된 내용은 ①보고기간의 단축, ②현금결제형 증권파생상품과 실질적 소유개념의 정리, ③집단(group) 범위의 구체화 등의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과 관련해서는 종전의 10일의 보고기간을 5일로 단축하고 […]

주주평등원칙의 재검토

주주평등원칙은 단순한 것이 장점이지만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회사나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주주평등원칙을 유연하게 해석하여 정당한 차별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진 학자들이 많은 것 같다. (최근의 상세한 문헌으로는 손영화, “주식의 개념, 본질 주주평등의 원칙,” 주식회사법대계I(3판 2019) 431면) 그러나 우리 판례는 2007년 평화은행판결(대법원 2007.6.28. 2006다38161, 38178판결)이후 주주평등원칙을 줄곧 기계적으로 […]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의 주주제안권

주주제안권은 주주행동주의의 실천을 위한 수단이란 점에서 중요하다. 우리 실무상으로도 이용사례가 없지 않지만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그에 관한 관심이 특히 큰 것 같다. 미국에서의 논의에 관해서는 이미 몇 차례 소개한 일이 있지만(2020.10.1.자 SEC의 주주제안권에 관한 규칙 개정; 2020.7.26.자 “회사 쇠파리”에 의한 주주제안권 행사) 오늘은 개정된 SEC규칙에 대한 비판을 담은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ames D. Cox & Randall […]

가족회사의 지배주식 관리에 관한 법적 문제점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서 상속세제도를 개편해야한다는 주장이 간혹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창업자가족이 가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속세도 문제지만 지배주식의 분산을 막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기업이 창업자로부터 아래 세대로 내려갈수록 이 문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재벌기업의 3세 경영이 확산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제는 점점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오늘은 가족기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 중인 Holger Fleischer교수가 2019년 […]

주주행동주의의 위험성

주주행동주의의 대두에 따라 그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그러나 주주행동주의의 공과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계속 중이지만 적어도 이론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것 같은 느낌이다. 오늘은 주주행동주의의 문제점을 이론적인 관점에서 비판하는 최신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Zohar Goshen & Reilly S. Steel, Raiders, Activists, and the Risk of Mistargeting (2021). 이 논문은 […]

주주총회의 “감춰진 의제”

회사에 실질적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명목상의 주주에 의한 의결권행사, 즉 empty voting의 문제는 이미 국내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오늘은 어떤 의미로는 그와 반대의 효과를 갖는 이슈를 다룬 최근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Scott Hirst & Adriana Robertson, Hidden Agendas in Shareholder Voting (working paper, 2021) 저자들은 각각 Boston대학과 Toronto대학 교수로 있는 소장학자이다. 논문의 대상은 저자들이 “감춰진 […]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와 주식대차

자산운용사를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행동주의는 여전히 세계적으로 기업지배구조의 핵심 테마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최근 동향에 관해서 콜롬비아 블로그에 올라온 포스트를 소개한다. Joshua Mitts, The Price of Your Vote: Proxy Choice and Securities Lending (2021.10.11.) 저자는 이 블로그에서 몇 차례 소개한 바 있는 젊은 증권법 연구자로 Columbia 로스쿨 교수로 있다. 저자가 주목한 것은 세계 […]

주주구성에 관한 정보의 공시

주주구성에 관한 정보는 지배구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에서 그 정보는 주주명부나 실질주주명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미국의 상장회사에서는 주주명부보다 자산운용사가 제출하는 자산운용보고서(13F)가 더 유용한 소스라고 한다. 우리 자본시장법상으로도 자산운용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할 의무가 있지만(§88(1)) 자산운용사의 보유지분이 미국에 비하여 훨씬 작기 때문에 실무상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오늘은 이에 관한 미국의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Alexander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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